산업환경설비공사업면허 취득 쉽게
건설경영컨설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란 종합건설업 종 중에서
가장 큰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요구하는 공사업
입니다.
아래의 등록기준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안내드리려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자본금이 법인 12억
개인 24억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는데에만 사용
해 주셔야 하는데, 모든 건설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해당 자본금이 충족 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의 발급을 해야 합니다.
전문 진단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에
의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장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을 제외하고 제 3자에
의하여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자본금의 25%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
주시면 되며 19년 3월 5일에 변동된 1좌당 금액은
1,465,600 입니다. 계속적인 변동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 후 이체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에 출자한 금액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해당 금액을 유지를 해야하며,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출자금에서 60~70% 가량을 대출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술인력을 충족할 경우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은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에 경력수첩이란 기술인력의 경력 + 자격 + 학력의
역량지수 등을 산정하여 일정 점수 이상이 될 경우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중의 순서로 발급되어
기술을 증빙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의 소재지의 건설협회에 건설업 접수를 하시면 되며
사무실이란 상시 근무하는 기술인력이 사용할 수 있
적합한 공간으로 컴퓨터, 프린터기 등등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주거형태의 공간은 제외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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