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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면허 취득 쉽게

건설경영컨설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란 종합건설업 종 중에서
가장 큰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요구하는 공사업

입니다.

 

 

 

아래의 등록기준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안내드리려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자본금이 법인 12억 

개인 24억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는데에만 사용

해 주셔야 하는데, 모든 건설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해당 자본금이 충족 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의 발급을 해야 합니다.

 

 

 


전문 진단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에 

의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장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을 제외하고 제 3자에 

의하여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자본금의 25%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

주시면 되며 19년 3월 5일에 변동된 1좌당 금액은 

1,465,600 입니다. 계속적인 변동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 후 이체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에 출자한 금액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해당 금액을 유지를 해야하며,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출자금에서 60~70% 가량을 대출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술인력을 충족할 경우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은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에 경력수첩이란 기술인력의 경력 + 자격 + 학력의 

역량지수 등을 산정하여 일정 점수 이상이 될 경우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중의 순서로 발급되어 

기술을 증빙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의 소재지의 건설협회에 건설업 접수를 하시면 되며
사무실이란 상시 근무하는 기술인력이 사용할 수 있
적합한 공간으로 컴퓨터, 프린터기 등등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주거형태의 공간은 제외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