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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공부하기

건설경영컨설팅

 

 


정보통신공사면허를 준비하려면 등록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여 조건에 맞게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으로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하게 되시면 그에 업무내용은 정보

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와 그에 따른 부대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1억5천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셔서 자본금을 맞춰주셔야 하며 개인역시
개인은 1억5천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준비된자본금은 대략 20일정도 유지후 기업진단을 

발급 받으시면 되는데 해당 기업진단은 세무사,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서 발급 가능 합니다.

자본금의 10%이상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 

3인이상(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이상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능)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총 4인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분들

이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자이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부분의 면적제한은 없으며 면허취득 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이거나 시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상시근무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