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전문건설업면허 취득 방법은 쉽게

건설경영컨설팅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에 반드시  맞춰주셔야 하는 

등록 기준을 안내드릴까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건설 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등록한 사업주가 건설 공사의  각 공사업 전문 공사를 

직접 도급하여 해당 전문 분야의  시공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공사업입니다.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으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 생산 주체로 역할 수행해 주셔야 

한답니다.

 

​전문 분야별 시공함으로 위험 부담은 줄고, 분산하여 

공사비는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 분야의 지속적인 반복 시공으로 시공 기술의 축적

과 기능이 향상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능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의 기술자는 공종별 필요한 기술자를 
 규정 인원에 맞게 채용해 주시면 되며 채용한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해 주셔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겸업 및 겸직은 불가토록 하고있습니다.

그러니 개인사업자 및 학생은 물론 전 직장의 퇴사가 
 완벽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한 뒤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1인 1자격이 원칙이니 면허 등록한 

다음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만약 퇴사 등의 이유로 

공백이 생긴 경우는 50일 이내에 반드시 인원을 충원

해 주십시오.

 

 


전문건설업면허 의 자본금은 각 공종별 필요로 하는 

자본금이 다르기 때문에 각 공사업  확인한 다음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을 준비해 주십시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되며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 주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증을 취득할 

때까지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입증 서류 기업진단 보고서 제출해주셔야 하며 예치한 뒤 

30일 이상을 유지한 다음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실질자본금은 겸업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  현금성 자산으로 예금과 예적금이 대표적

이며 현재 제조업, 유통업 등의 타 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자산은 겸업 자산이니 실질자본금에 해당하지 않니다.

 

 



시설및 장비 부분입니다. 사업자 발급 시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사무 용도와 근린생활시설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완벽

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주거용 주택, 밭, 임업, 축사, 어업 등 

사무실로 인정 불가하며 사무실은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고 바닥과 천장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장비가 필요한 12공사업은 각 종목별로 필요한 장비를 

모두 준비해 주면 되며 장비를 준비한 뒤 입증 서류를 

준비해 면허 접수 시 첨부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은 등록증을 

수령했다면, 대표이사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정은 조합관과의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 거래를 위해 약정인과  연대 보증인이 조합과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하는 계약이며 조합 업무를 보면 융자, 

신용평가, 보증 및 공제,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발급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