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진행 어렵지 않아요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
오늘은 도장공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후기로 모르시는 분들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도장공사업? 생소하실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주변에 많이 보이는 사업이랍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도료를 가지고 솔이나 로울러 기계를 이용해서 칠하는 공사랍니다.
음.. 예를 들어서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가 있습니다.
이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등록기준은 개인사업과, 법인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 소지하고 계셔야합니다.
예전에는 자본금이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2억 이상 필요했다고 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한 후 30일 이상 유지해야 효력이 발생된답니다.
효력이 발생되면 기업진단보고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기업 진단서를 받기 위해선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신청하면 된다고하네요.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이 2분의 1일 한도로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실내건축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
도장공사업을 하기위한 자격조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자는 자격이 됩니다.
추가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취득자 중 2인 이상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해야하고, 겸업 및 겸직은 절대 안 되는 거 참고하세요.
1인 1자격만 인정.
그리고 본점 소재지로 해당되는 사무실을 꼭 확보해야 한다고 하네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및 집기, 통신장 비등도 필수.
또한 건설업만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공간이여야 한다는 점도 필수.
공제조합 등록자본금의 25% ~ 60%가 충족해야합니다.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하는데 면허 등록 후 60%까지 출자 예치할 수 있습니다.
참고내용
※2019년 03월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은 927,545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 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CC등급 이상인 경우 : 44좌 X 927,545원=40,811,980원 C등급인 경우 : 54좌 X 927,545원=50,087,430원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 자세한 설명을 들은 곳에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들 생각하던걸 이루시길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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