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설치공사업 접수 쉽게 할 수 있다.
건설경영컨설팅
철강재설치공사업 등록기준과 업무내용 알고 가세요!!!
간단하고 이해 잘 되도록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이제 등록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자본금과 기술능력 시설, 장비, 사무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종류는 법인과 개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7억 원 이상, 개인인 경우 14억 원 이상 필요합니다.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은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최저 자본금 기준이 2분의 1을 한도로 1회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기술능력은 국가기술 자격법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토목기사,
건축분야, 건축기사가 필요하며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는 없습니다.
필수로 기술자는 경력수첩 또는 경력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채용한 기술자는 상시 근무자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고 있으면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4대 보험 가입은 필수니 이 부분도 꼭 지켜주시면 됩니다.
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장비는 자기 소유로 등기를 꼭 하셔야 합니다.
제작장 같은 경우(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
현도장 같은 경우(길이는 50m 이상, 폭은 15m 이상)
기중기 같은 경우(50톤 이상)
전기용접기는 (30KVA 이상)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사무 용도로 적합한 장소로 준비하세요
사무실은 사무기기와 통신장비 모두 설치하여 근무 가능한 공간으로 준비해주세요~
공제조합은 등록자본금의 25% ~ 60%이며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준은 위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해주세요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다른 업체보다 정확, 신속한 진행 가능합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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