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제로 전환

건설경영컨설팅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건설산업의 전문화와 하도급 계열화를 위해 1975년 12월에 면허제도를 도입하였고 1976년 11월부터 전문건설업 면허제로 시행 후 1999년 등록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 역할은

>건설공사를 전문분야별로 시공함으로써 위험부담을 분산하고 공사비 절감

> 전문분야의 계속적인 반복 시공으로 시공기술의 축적과 기능 향상

> 전문적 시공을 통한 장비 가설재의 효용성 증대

> 전문건설업은 건설업의 근간으로써 건설산업의 발전과 함께 고용증대를 통하여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 

입니다.

개정 전에는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만 해당됐지만 개정 후 기술사(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인정기능사가 포함되었습니다. 

위 사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

업종별 자본금의 20~50% 범위 안에서 담보를 제공 또는 현금으로 예치를 하시면 됩니다.

국토부에서 인정하는 금융기관은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 설비 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

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