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면허 이한에서 확실하게 알아보자
카테고리 없음전기공사업면허 등록 방법 알아보자
먼저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발전, 송전, 변전, 배전은 물론 산업시설물과 건축물,
전기 철도 등 전기가 필요한 곳에 전기 설비를 진행하고 유지 및 보수와
그에 따르는 부대공사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2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 타인이 운영하는 법인 인수 방법입니다.
두번째, 현재 운영인 사업자에 건설업 신규 등록, 추가 등록 방법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면허 취득까지 30~35일 소요됩니다*
실적이 필요없이 면허만 필요할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실적이 필요한 경우 양도양수 하길 바랍니다.
양도양수는 신규 등록보다는 빠르게 취득 가능하고, 실적 승계가 가능하여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양도양수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전기공사업면허의 신규 및 추가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위 표를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발급을 위하여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준비가 끝났다면 법인과 개인사업자 발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부터 진행해 주셔야 하기때문에 법인에 필요한 임원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종종 대표도 각자 대표와 공동 대표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각 대표는
책임 권한이 각각에게 있어 업무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오남용의 위험이 있어
공동대표의 경우는 계약 체결시 모든 대표의 인감 증명서와 도장이 들어가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20일 이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기공사업면허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1억 5천 이상 확보한 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서 금융기관에 자본금 예치하여 약 30일 이상 평잔을 유지해
자본금 규정 이행의 증빙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확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공제조합은 준비한 자본금의 20~25% 이상 전기공사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하고,
출자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첨부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각종 보증서 발급과 금융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전기공사업면허의 기술자는 위 표의 관련 기술자를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3인 중 2인은 경력 수첩 소지자여야 하고, 1인은 국각기술자격법의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겸직, 겸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먼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모두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증 수령한 뒤 업무에 대한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만 되어 있는 상태로 정식 조합원이 아닌 대표가
직접 조합에 방문해 약정업무 체결을 하면 조합원이 되고,
그 뒤 조합원에서 보증서 발급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발주처에서 시공능력 평가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관할에 전문건설협회에서 시공능력평가서를 발급해 보다 빠른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관할 세무사에 방문해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 업태 추가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전기공사업면허의 취득 노하우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이한씨앤씨는 면허 등록과정부터 면허 유지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진행해드리고,
다른 곳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