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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등록 이한에서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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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면허 취득 노하우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시 체크해 주셔야 하는 사항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1. 2018.01.02부터 부동산개발협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2. 건설업 및 주택건설시행면허(주택건설업)을 보유했다면,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장비 등의 중복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한에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개발업의 업무내용부터 등록기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해야 할 목적을 갖고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행질 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를 수행하는 업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외의 오피스텔, 상가, 주상복합, 쇼핑몰, 골프장, 

복합도시 등 부동산 개발업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면허 등록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 제4조 제1항, 영 제 3조에 의한 등록대상입니다.

주택건설사업자와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은 주거용 주택, 

20호 이상을 진행할 경우 필요하고, 부동산 개발업은 건물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이여야 합니다.

주상복합의 비주거용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동시에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또한 토지는 5천제곱미터 이상 시행하시려면 반드시 면허 취득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은 기존 관리제도가 없이 주택건설사업 등록제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개발업 등록제를 도입해 자본금과 전문인력, 

시설등의 등록조건을 충족해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자본금]



부동산개발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규정에 맞는 

신설사업자(타 사업자에 철도궤도공사업을 포함한 건설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사업자)는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하신 후 20일 이상, 

기존 사업자(타 건설 사업자에 철도궤도공사업을 추가 등록하는 사업자)는 30일 이상

 유지하셔야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예치 된 실질자본금은 면허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시설장비]



부동산개발업은 특수장비는 필요하지 않지만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위치에 반드시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와 집기, 통신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사업자 발급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조건은 사무실입니다.

법인 및 개인 모두 사무실이 먼저 준비되어야 하고, 법인 사업자 진행시 

법인 등기부터 진행해야 하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2명 이상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가끔 각자대표와 공동대표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각자 대표의 경우 책임 권한이 각각에게 있어 업무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졌지만, 

오남용의 위험성이 따르고, 공동대표일 경우는 계약 체결시

 모든 대표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있어야 계약 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기술능력]






당사자가 부동산개발사업 기술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분들은 

한국 부동산개발협회에 교육자격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인력 범위 자격자는 아래 표에서 확인바랍니다.


특히 자격증 및 학위를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에 확인 서류인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 중 매출액에서 분양 매출액 150억으로 잡혀야 인정됩니다.


전문인력이라고 할지라도 모두 사전에 교육 이수해야 부동산개발업 등록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개발업 기술자에 대한 교육관련 내용은 위 표에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기술자 중복특례 혜택이 있습니다.

건설업면허 기술자 중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축분야 고급 이상의 

경력 수첩을 보유한 기술자 2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면 교육이수만으로 중복특례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주택건설업 기술자 또한 보유기술자에서 1인 이상을 추가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참고 바랍니다.


만일 특수목적법인 SPC의 경우 규정이 달라지니 아래표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특수목적법인은 자본금 5억 이상이고, 전문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한 자산관리 회사의 집합투자업자와 자산의투자, 운용 또는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등록증 구비서류는 신청서, 사업자 관련 서류, 임원명단 등 자본금 증빙서류, 사무실 증빙서류,

 전문인력 입증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특수목적법인은 추가 서류 등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을 전문으로해 

세무조정까지 원스톱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비용은 발새하지 않으니 언제든지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