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 신규등록기준 확인!
카테고리 없음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도장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시 갖춰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공사업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예시로는)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현재 도장공사업은 3,623개의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입니다.
1. 도장공사업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명받아야 하므로,
사업자 통장에 도장공사업 실질자본금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전문진단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고 면허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2. 도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자본금에서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조합에서 법인의 상태에 따라 정해주는 좌수와 등급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좌수 : 931,386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니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았다면 대표자는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로써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 융자도 가능합니다
3. 도장공사업 기술인력
도장공사업 자격요건을 갖춘 기술자 2명 이상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일과의 겸엄,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전 직장에서의 퇴사 처리도 분명히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도장공사업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 시에는
50일 내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4. 도장공사업 시설
도장공사업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소로
사무실을 마련해주세요!
이 때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하며
이 외 용도는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장비를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갖춰주시고
단독공간으로 사용해야 하기에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를 수령했다면
위와 같이 4가지 업무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도장공사업 사업자등록증 업종, 업태 추가
- 시공능력평가 신청하기
- 조달청업체 등록하기
- 공제조합 약정서 체결하기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중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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