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신규등록 조건 알아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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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포장공사업 신규 등록 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포장공사업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와 이외 유지.수선공사
현재 포장공사업은 3,602개의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하는데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입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는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면허접수를 하면 발급일까지는 법정처리기한 기준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포장공사업 자본금 기준
법인 2억원/개인 4억원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명받아야 하므로,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최종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등록자본금에서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조합에서 법인의 상태에 따라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세요!
전문건설공제조합 좌수 : 931,386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를 수령한 후에는, 대표자가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고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 포장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아래의 자격요건과 인원수를 확인하여 기술자를 채용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다른일과의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전 직장에서의 퇴사 처리도 분명히 되었는지 확인 필요)
또한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포장공사업 사무실 기준
포장공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장소인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하며
그 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 확인 가능)
사무실 내부도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신규등록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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