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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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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노하우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과 업무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다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 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 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공사 예시는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법인 규정에 맞는 실질자본금과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기업 재무제표상의 부실과 겸업자산은 제외되고, 

현금성자산인 예금, 예적금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제조업이나 유통업 등 타 사업을 하고 있다면 겸업자산입니다-


따라서 현재 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준비할 경우 

등록기준에 의거한 12억 이상의 예금을 약 30일 이상을 유지되어 있는 경우

 바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금이 없다면 지금부터 약 30일 이상 유지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업체 일정에 따라 인정 가능한 자산이 어느정도 되는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우니 

이한씨앤씨로 문의해 상담받아 보는 것이 빠른 면허 취득 방법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예치한 자본금에서 20~25% 이상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한 뒤 공제조합 규정 이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야 합니다.

기존 법인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본다면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 조정되니 참고 바랍니다.


면허 발급 후 24개월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보증서 발급과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하는 분들의 경우 조합원이 되기 위한 방법은 면허 발급 후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해 약정업무 체결을 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시설장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마련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발급받을 시 사무실을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 업무를 봐야 해서 대표자를 포함한 감사 또는

 이사등 2인 이상을 임원으로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공동 대표로 진행할 경우는 인감 증명서와 도장이 포함되어야 계약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종종 사무실로 사용하고 잇으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보면 

주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인정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1차 서류 검토 후 실사 진행시, 사무실로 방문해 

타업체와의 공용사용여부를 체크한 뒤 기술자 12인과도 1:1 면담을 통하여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울 경우 반려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12인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 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혹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12인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보유를 증명하기 위해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를 첨부해야 하고,

 이중 자격은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면허 등록 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고, 기술자의 퇴사등으로 인하여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50일 이내 충원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를 등록한 뒤 따로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업종 및 업태 추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과 업태를 추가하면 됩니다.


-시공능력 평가서 발급

공사입찰 또는 발주처애서 시공능력 평가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관할 전문건설협회에서 미리 시공능력 평가서를 신청하면 빠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조달청에 등록하면 입찰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바로 입찰 참여를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셔서 상담 받아보길 바랍니다.

별도의 상담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갖지 마시고 언제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이한에서 확실하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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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면허 등록 방법 알아보자



먼저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발전, 송전, 변전, 배전은 물론 산업시설물과 건축물,

 전기 철도 등 전기가 필요한 곳에 전기 설비를 진행하고 유지 및 보수와 

그에 따르는 부대공사 모두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2가지로 나뉩니다.





첫번째, 타인이 운영하는 법인 인수 방법입니다.

두번째, 현재 운영인 사업자에 건설업 신규 등록, 추가 등록 방법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면허 취득까지 30~35일 소요됩니다*



실적이 필요없이 면허만 필요할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실적이 필요한 경우 양도양수 하길 바랍니다.






양도양수는 신규 등록보다는 빠르게 취득 가능하고, 실적 승계가 가능하여 많은 문의가 들어옵니다.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양도양수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전기공사업면허의 신규 및 추가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위 표를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발급을 위하여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준비가 끝났다면 법인과 개인사업자 발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부터 진행해 주셔야 하기때문에 법인에 필요한 임원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종종 대표도 각자 대표와 공동 대표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각 대표는 

책임 권한이 각각에게 있어 업무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오남용의 위험이 있어

 공동대표의 경우는 계약 체결시 모든 대표의 인감 증명서와 도장이 들어가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20일 이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기공사업면허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1억 5천 이상 확보한 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서 금융기관에 자본금 예치하여 약 30일 이상 평잔을 유지해 

자본금 규정 이행의 증빙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 등기부 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확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공제조합은 준비한 자본금의 20~25% 이상 전기공사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하고, 

출자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첨부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각종 보증서 발급과 금융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전기공사업면허의 기술자는 위 표의 관련 기술자를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3인 중 2인은 경력 수첩 소지자여야 하고, 1인은 국각기술자격법의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겸직, 겸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먼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 모두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증 수령한 뒤 업무에 대한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만 되어 있는 상태로 정식 조합원이 아닌 대표가 

직접 조합에 방문해 약정업무 체결을 하면 조합원이 되고,

 그 뒤 조합원에서 보증서 발급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발주처에서 시공능력 평가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관할에 전문건설협회에서 시공능력평가서를 발급해 보다 빠른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관할 세무사에 방문해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 업태 추가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전기공사업면허의 취득 노하우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이한씨앤씨는 면허 등록과정부터 면허 유지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진행해드리고,

 다른 곳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토건면허의 등록 똑똑하게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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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면허 취득 노하우




오늘은 토건면허 취득에 필요한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토건면허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으로 나뉩니다.

종합적인 계획이나 관리,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의 지붕과 기둥이 있는것 또는 

토목공작물 설치, 토지조성, 개량하는 공사 진행을 합니다.



토건면허의 취득 방법에는 2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번째, 타인이 운영하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 > 양도양수

두번째, 현재 운영중인 사업자에 건설업 신규를 등록하거나 건설업이 있다면 추가 등록


<신규 사업자는 면허 취득까지 30~35일 소요됩니다>


실적이 필요없이 면허만 필요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실적이 필요한 경우는 양도양수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양도양수는 신규 등록보단 비교적 빠른 취득이 가능하고, 실적 승계가 가능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한씨앤씨 양도매물 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규 및 추가 등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토건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위 표를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발급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 준비가 끝났다면 법인과 개인사업자 발급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터 진행해야 하기에 법인에 

필요한 임원(대표 이사와 이사 또는 강사 총 2명 이상)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가끔 대표도 각자 대표와 공동대표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각 대표는 

책임 권한이 각각에게 있어 업무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반면에 

오남용의 위험이 있어 공동 대표의 경우 계약 체결시 모든 대표의 인감 증명서와 도장이 들어가야 

계약 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처리 기간은 20일 이내입니다.




지금부터 토건면허의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토건면허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인력은 11인 이상을 준비하고, 기술자로 등록된 

11인 모두 토목건축공사업자의 임직원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자의 임직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건설 현장 등에서 관리나 

감독에 소홀함이 없어 현장 관리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토건면허의 자본금 등록기준]





토건면허의 자본금은 법인은 12억 이상, 개인은 24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확보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평잔을 유지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토건면허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토건면허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조합에서는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토건면허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토건면허를 등록하고 싶은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 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나 통신장비를 완벽 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토건면허 등록증 수령한 다음 업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만 되있는 상태로 정시적인 조합원이 아니기때문에

 대표가 직접 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업무 체결을 하면 조합원이 되고, 

그 다음 조합에서 보증서 발급 업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발주처에서 시공능력 평가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관할에 전문건설협회에서 시공 능력 평가서를 발급해 보다 빠른 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관할 세무사에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과 업태 추가를 할 수 있습니.




지금까지 토건면허의 업무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는 분의 상황에 따라 준비하는 기간과 서류 등이 모두 다르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전 검토 후 실패없는 빠른 면허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