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종합건설면허 등록 팁 정보에대해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폭염에 땀이 장마 오듯 오는 날입니다.

건설업종에 일하시는 분들 모두 힘내시고

종합건설면허 등록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총 5가지 공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종합적인 계획과 괸리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을 건설하는 공사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 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

 

-종합적인 계획이나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다섯 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전체적은 계획이나 관리 조정에 따라 전문건설업종에 하도급하여

진행시키고 마무리 확인을 잘할 수 있도록 진두지휘를 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 취득방법은

1. 양도양수  2. 신규등록  3. 추가 등록

 

양도양수는 기존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포괄로 인수하는 것

신규등록은 기존 타 사업자에 종합건설면허 및 타 건설업 등을 최초로 등록하는 것

(면허등록까지 30일 이상 소요)

추가 등록은 기존 타 건설사업자에 종합건설면허를 추가하시는 것

(면허등록까지 45일 이상 소요)


종합건설면허의 기술자는 규정된 자격자를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무자로서 겸업 및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이직자가 있다면 반드시 이전 회사에 퇴사처리가 확실히 되었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면허가 등록된다고 하면 규정인원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 시설 중 사무실은 꼭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해당되는 사무실 확보.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집기 통신장비 등 완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독립공간 이어야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종합건설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더 궁금하시면 저희 이한에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단기간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최적화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선하니 괜찮은 날씨네요

덥지 않고 계속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저와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있습니다.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 외부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 또는 뿜칠하여 마감 공사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공사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등을 시멘트 블록, 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하기 위해선 등록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먼저 자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능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은

위 참고사진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무실을 확보해야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언제나 근무가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등록자본금의 25%~60%입니다.

 

 

이상 습식방수공사업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희 이한에 문의해주세요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등록 이렇게 등록해보자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입니다.

모두들 시원하게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희 이한에서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삭도설치공사업이란 삭도를 신설하거나 개설 또는 유지보수 제거하는 공사입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을 하기 위해선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종류입니다.

사업종류는 크게 개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은 2억원 이상

개인은 4억원 이상

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둘 다 충족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납입자본금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기술능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각 1명 이상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시설, 장비, 사무실은 중요합니다.

먼저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이어야 합니다.

장비는 전기용접기 동력원치 발전기 기중기 4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등록자본금의 25% ~ 60%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준은 위의 참고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건설산업 기본법 최저 자본금 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한에 문의하세요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 등록 바로잡이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공사업면허 등록에 대해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이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의 공사업입니다.

종합건설업은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건축공사업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선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에는 법인과 개인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3.5억원 이상 필요로 하며 

개인의 경우 자본금은 7억원 이상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에 예치를 30~40일 이상 유지가 필요하며 입증서류, 기업진단 보고서는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능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무를 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을 한다면 전 직장의 퇴사처리를 완벽하게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 장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데요 사무실로 지정하고자 하는 곳은 건설업 영위 전용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타 사업체와는 공용이 불가합니다. 

 

 

공제조합은 등록자본금의 25%~60%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 환경설비, 조경, 철도, 궤도, 포장, 강구조물

철강재, 삭도, 준설은 법인사업자의 2배를 출자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은 저희 이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공사업 등록은 이렇게합시다

건설경영컨설팅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 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시설물이나 건축물 토목구조물을 건설 시 지반을 조정하는 업무입니다.

 

 

공사 예시로는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 공사, 철도도 상자 갈공사, 폐기물 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 성토공사 등입니다. 

 

 

등록기준은 두 가지로 법인과 개인이 있습니다.

두 사업종류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필요합니다.

 

 

등록을 하기 위해선 기술능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이 적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사무실은 꼭 있어야 하며 면허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본점으로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언제든지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나 통신장비 등 완비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내용은 위 사진을 통해 참고하세요

 

 

공제조합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은 등록자본금의 25% ~ 60%이며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과 개인을 포함하여 자본금, CC등급, C등급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 1.5억, 44좌, 54좌

시설물유지관리, 2억, 65좌, 81좌

철도, 포장, 강구조, 삭도 법인 2억/개인 4억, 65좌/130좌, 81좌/162좌

철강재, 준설 법인 7억/개인 14억, 216좌/432좌, 270좌/540좌

 

가스 2~3종, 난방 1~3종 (법정자본금 없음)

토건, 산업설비 법인 8.5억/개인 17억, 259좌/518좌, 324좌/647좌

건축 법인 3.5억/개인 7억, 108좌/216좌, 135좌/270좌

토목, 조경 법인 5억/개인 10억, 151좌 302좌, 189좌/378좌

 


궁금하신 점은 저희 이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제로 전환

건설경영컨설팅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건설산업의 전문화와 하도급 계열화를 위해 1975년 12월에 면허제도를 도입하였고 1976년 11월부터 전문건설업 면허제로 시행 후 1999년 등록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 역할은

>건설공사를 전문분야별로 시공함으로써 위험부담을 분산하고 공사비 절감

> 전문분야의 계속적인 반복 시공으로 시공기술의 축적과 기능 향상

> 전문적 시공을 통한 장비 가설재의 효용성 증대

> 전문건설업은 건설업의 근간으로써 건설산업의 발전과 함께 고용증대를 통하여 국민경제 성장에 기여 

입니다.

개정 전에는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만 해당됐지만 개정 후 기술사(건축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

인정기능사가 포함되었습니다. 

위 사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신청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 자본금 기준에 상당하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제출

업종별 자본금의 20~50% 범위 안에서 담보를 제공 또는 현금으로 예치를 하시면 됩니다.

국토부에서 인정하는 금융기관은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 설비 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주)

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의사 어디까지 알고있나요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나무의사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나무의사란 수목에 대한 진단, 처방, 예방, 치료 등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되는 업무입니다.

보통 가로수부터 동네 공원까지 등 생활을 함으로써 나무를 예방부터 치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농작물은 제외이니 참고하세요 

나무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무병원 실무경력 4년 이상, 산림병해충 관련 4년 이상 경력

-수목진료 관련 석사 또는 박사 취득

-관련 산업기사 보유 시 양성기관 입학이 있습니다. 

나무의사 응시자격은 수목진료 관련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산림 및 농엽 분야 특성화고 졸업과

관련 직무에 3년 이상의 경력자, 수목보호 기술자를 취득한 사람 또는 수목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자 

산림, 조경, 식물보호, 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나무의사는 산 쪽에 관련되니 일로는 산림치유사, 산림기사, 나무의사, 식물보호 관련 직종 등

다양한 취업경로가 있습니다.

추가로 나무의사의 메리트는 정년퇴직이 없습니다.

노후대비에도 많이 준비하는 자격증 중 하나로 환경이 점점 나빠지는 요즘 적절한 취업 경로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해 준비해두시길 추천합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이한에 상담해주시길 바랍니다.

보다 빠르고 이해가 잘 되도록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숲가꾸기 면허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보기

건설경영컨설팅

숲가꾸기와 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 끝까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산림사업법인 면허중 하나입니다.

먼저 산림법인은 산림을 경영하기 위한 활동으로 산림, 경계, 구획, 조사, 묘묙양성 및 조림, 육림, 임목 평가와

벌채와 운반, 임도시설의 사업입니다.

 

산림법인은 7종이었으나 나무병원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제외되어 6종으로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숲가꾸기, 조림, 벌채, 산림병충 방제사업을 하기위해선 숲가꾸기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보유하기 위해선 등록기준이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으로 자본금 1억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서 등록증을 수령할 때까지 유지하셔야 되니 꼭 참고 바랍니다. 

 

또한 기술 수준도 충족이 되어야 하기에 기술 수준을 참고해주세요

 

1. 기술 1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2. 기술 2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2명 이상

3. 기술 3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4명 이상으로 총 7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무를 해야 하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자는 또한 자본금 특례로 여러 개의 산림법인을 등록할 경우 같은 등급 기술자는 중복 특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산림법인 면허를 등록할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축법 법령에 따라 사무실로 적합한 시설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가 있습니다.

 

숲가꾸기 기술자 업무범위는 첨부자료를 확인해주길 바랍니다. 

 

이상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등록을 원하신다면 저희 이한에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섬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접수 쉽게 할 수 있다.

건설경영컨설팅

철강재설치공사업 등록기준과 업무내용 알고 가세요!!!

 

간단하고 이해 잘 되도록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이제 등록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자본금과 기술능력 시설, 장비, 사무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종류는 법인과 개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7억 원 이상, 개인인 경우 14억 원 이상 필요합니다.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은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최저 자본금 기준이 2분의 1을 한도로 1회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기술능력은 국가기술 자격법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토목기사, 

건축분야, 건축기사가 필요하며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관련종목 기능계 기술자격자는 없습니다. 

필수로 기술자는 경력수첩 또는 경력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채용한 기술자는 상시 근무자로 겸업이나 겸직을 하고 있으면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4대 보험 가입은 필수니 이 부분도 꼭 지켜주시면 됩니다.

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장비는 자기 소유로 등기를 꼭 하셔야 합니다. 

제작장 같은 경우(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 

현도장 같은 경우(길이는 50m 이상, 폭은 15m 이상)

기중기 같은 경우(50톤 이상)

전기용접기는 (30KVA 이상)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사무 용도로 적합한 장소로 준비하세요 

사무실은 사무기기와 통신장비 모두 설치하여 근무 가능한 공간으로 준비해주세요~

공제조합은 등록자본금의 25% ~ 60%이며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준은 위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해주세요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다른 업체보다 정확, 신속한 진행 가능합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면허 한번 알아볼까요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조경식재공사업면허에 대해 알아봅시다.

조경식재공사업면허를 가지게 되면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업종류자본금기술능력시설, 장비, 사무실

면허를 따기위해선 먼저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기 위해선 등록기준을 먼저 참고하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종류는 2가지로 법인, 개인 두 가지 형태로 되어있으며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최저 자본금 기준 

(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술능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시설은 사무실은 필수사항이며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어떤 공간이더라도 통신설비와 사무설비 등 설치하여 상시 사용 가능하게 적합한 형태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업무시설), 사무소 등이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준비는 필수입니다. 

 

 

기술능력은 기계, 국토개발, 농림 분야가 있으며 굴삭기, 굴삭기 운전, 조경, 종자, 산림, 임업 종묘, 식물보호, 원예, 

과수재배, 화훼재배 등 기술사 ,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가 있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등록자본금의 25%~60% 되어야 하므로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 03월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은 927,545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 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CC등급 이상인 경우 : 44좌 x 927,545원 = 40,811,980원 C등급인 경우 : 54좌 x 927,545원 = 50,087,430원

이상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확실하고 이해가 잘 되도록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