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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진행 어렵지 않아요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

오늘은 도장공사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후기로 모르시는 분들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도장공사업? 생소하실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주변에 많이 보이는 사업이랍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도료를 가지고 솔이나 로울러 기계를 이용해서 칠하는 공사랍니다. 

음.. 예를 들어서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가 있습니다. 

이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등록기준은 개인사업과, 법인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 소지하고 계셔야합니다.  

 

예전에는 자본금이 개인과 법인 동일하게 2억 이상 필요했다고 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한 후 30일 이상 유지해야 효력이 발생된답니다. 

효력이 발생되면 기업진단보고를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기업 진단서를 받기 위해선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신청하면 된다고하네요.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 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이 2분의 1일 한도로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실내건축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을 하는 사람이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 

 

도장공사업을 하기위한 자격조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자는 자격이 됩니다.

추가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취득자 중 2인 이상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무해야하고, 겸업 및 겸직은 절대 안 되는 거 참고하세요. 

1인 1자격만 인정.

 

그리고 본점 소재지로 해당되는 사무실을 꼭 확보해야 한다고 하네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및 집기, 통신장 비등도 필수. 

또한 건설업만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공간이여야 한다는 점도 필수. 

 

공제조합 등록자본금의 25% ~ 60%가 충족해야합니다.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하는데 면허 등록 후 60%까지 출자 예치할 수 있습니다. 

 

 

참고내용

※2019년 03월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은 927,545원이며,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 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CC등급 이상인 경우 : 44좌 X 927,545원=40,811,980원 C등급인 경우 : 54좌 X 927,545원=50,087,430원

 

 

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늘 자세한 설명을 들은 곳에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다들 생각하던걸 이루시길 바라며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방시공업면허 취득에 도움되는 팁

건설경영컨설팅

 

 

난방시공업면허 1,2,3종 신규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1종부터 3종의 각각 업무내용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진행하고자 하시는 사업 

방향성에 따라서 몇종을 선택하실지 직접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난방시공업1종의 경우 가스용보일러를 시공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분야 기술자 1인 이상과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를 갖춰야 

업무를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면허 등록방법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업체마다 상황에 따라 최적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으니 저희 이한으로부터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절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난방시공업면허의 자본금은 1종, 2종, 3종 모두 

해당사항 없으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자본금이 

있으면, 면허 찾을 실 시 국민주택채권은 매입과
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셔야 면허를 찾는 것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 등기부등본 상 사업 목적은 난방관련 

사업목적을 반드시 추가해 주셔야 하는데, 면허 접수 후 

법정처리기간은 통상적으로 20일 이내입니다.

 


난방시공업면허의 시설장비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하며,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며 1종과2종의 경우 수합시험기 1대 이상 

갖춰야 합니다.

 

제 3종의 경우는 사무실 뿐만 아니라
총 7가지 장비를 갖춰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중에서도 

압축강도시험기, 내화도측정기는 개인이 보유하기는 

고가이기 때문에 대여도 가능합니다.


나머지 기본 장비들에 대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와 

장비리스트를 준비해 주시고 , 장비를 임대하였을 경우에도

임대와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난방시공업면허의 기술능력 안내드리겠습니다.


상기표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해 주시고
난방시공업1종은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건설기술자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및 건설정보처리분야를 제외)이거나 혹은
상기표의 국가기술자격법의 자격증을 소지한자로 2인이상 

 준비해주십시오

2종의 경우 상기표에 안내 된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자 1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3종은 국기법의 세라믹기사, 열관리기사, 금속기사, 

기계분야기사, 기계분야기능장 혹은 금속분야 기능장 

이상의 기술자 중 1인 이상이면 되며,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난방시공업면허 취득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알게 되었습니다.

건설경영컨설팅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잘 안다고 생각은 했지만 오늘 교육을 받으면서

확실하게 절차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는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

설비공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하려면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적진

않더라고요.  하나라도 잘 못 준비하다간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겠죠?  등록할 수 있는 건 법인과 개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이 필요할 겁니다. 이번에 기준이

바뀌었다고 하네요? 

 

자본금은 2억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충족이 된다면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받기 전 예치금이란 게 필요한데요 신설법인이실 경우 2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신설법인이 아닌 기존

사업자의 경우는 30일 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본금만 있다고 해서 발급을 받을 순 없겠죠. 자격 요건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1인 1 자격만 허용되며, 4대 보험에 가입되고

이중으로 근로할 수 없게 기준을 만들었다네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으로는 기계, 토목, 건축,

광업자원 분야가 있는데 <기계 분야에선 (배관, 용접, 판금제관

기능장)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산업기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 운전 기능사), (공업 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기능사보)>, <토목 분야에서는 (토목

제도 산업기사,) (전산응용 토목 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기능사) (콘크리트 기능사보)>, <건축 분야에서는

(건축목재 시공 기능장) (건축목공 산업기사) (거푸집 기능사)

(거푸집 기능사보)>, <광업자원 분야에서는 (굴착 산업기사)

(화약 취급 기능사) (굴착 기능사보)> 있습니다. 

<겸업, 겸직 금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하기 위해선 자본금 외에

추가 비용이 드는데요.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은 등록자본금의 25%~60% 충족이 되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답니다.

 

법인 및 개인 공통사항으로 CC등급 이상(44좌) C등급 이하(54좌)는

1.5억 자본금 65좌, 81좌의 경우는 2억, 132좌, 165좌는 6억,

216좌, 270좌인 경우 10억, 432좌, 540좌는 20억의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준에 충족됩니다.

 

*2019년 03월 기준 1좌당 출자지분액은 927,545원이며, CC등급

이상인 경우 : 44좌 X 927,545원 = 40,811,980원 

참고하시면 됩니다. 

 

대출을 통한 예치는 약 2년 뒤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점들 참고 잘하셔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 등록을

번거로움 없이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 방법은 쉽게

건설경영컨설팅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에 반드시  맞춰주셔야 하는 

등록 기준을 안내드릴까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건설 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등록한 사업주가 건설 공사의  각 공사업 전문 공사를 

직접 도급하여 해당 전문 분야의  시공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공사업입니다.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으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 생산 주체로 역할 수행해 주셔야 

한답니다.

 

​전문 분야별 시공함으로 위험 부담은 줄고, 분산하여 

공사비는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 분야의 지속적인 반복 시공으로 시공 기술의 축적

과 기능이 향상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능력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의 기술자는 공종별 필요한 기술자를 
 규정 인원에 맞게 채용해 주시면 되며 채용한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해 주셔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겸업 및 겸직은 불가토록 하고있습니다.

그러니 개인사업자 및 학생은 물론 전 직장의 퇴사가 
 완벽하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한 뒤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1인 1자격이 원칙이니 면허 등록한 

다음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만약 퇴사 등의 이유로 

공백이 생긴 경우는 50일 이내에 반드시 인원을 충원

해 주십시오.

 

 


전문건설업면허 의 자본금은 각 공종별 필요로 하는 

자본금이 다르기 때문에 각 공사업  확인한 다음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을 준비해 주십시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되며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 주시면 됩니다. 면허 등록증을 취득할 

때까지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입증 서류 기업진단 보고서 제출해주셔야 하며 예치한 뒤 

30일 이상을 유지한 다음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실질자본금은 겸업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  현금성 자산으로 예금과 예적금이 대표적

이며 현재 제조업, 유통업 등의 타 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자산은 겸업 자산이니 실질자본금에 해당하지 않니다.

 

 



시설및 장비 부분입니다. 사업자 발급 시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사무 용도와 근린생활시설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완벽

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주거용 주택, 밭, 임업, 축사, 어업 등 

사무실로 인정 불가하며 사무실은 출입문이 별도로 있어야 

하고 바닥과 천장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장비가 필요한 12공사업은 각 종목별로 필요한 장비를 

모두 준비해 주면 되며 장비를 준비한 뒤 입증 서류를 

준비해 면허 접수 시 첨부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은 등록증을 

수령했다면, 대표이사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약정은 조합관과의 보증 및 융자 

등의 업무 거래를 위해 약정인과  연대 보증인이 조합과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하는 계약이며 조합 업무를 보면 융자, 

신용평가, 보증 및 공제,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 발급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공부하기

건설경영컨설팅

 

 


정보통신공사면허를 준비하려면 등록기준을 반드시 

숙지하여 조건에 맞게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으로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하게 되시면 그에 업무내용은 정보

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 
와 그에 따른 부대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1억5천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셔서 자본금을 맞춰주셔야 하며 개인역시
개인은 1억5천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준비된자본금은 대략 20일정도 유지후 기업진단을 

발급 받으시면 되는데 해당 기업진단은 세무사,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서 발급 가능 합니다.

자본금의 10%이상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 

3인이상(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이상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능)
정보통신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총 4인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된 분들

이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자이므로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부분의 면적제한은 없으며 면허취득 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이거나 시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상시근무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빠르게

건설경영컨설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려 합니다.

전문건설업 종의 하나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아래와 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면 사무실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 접수하여 법정 처리 기간 20일 이내에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발급 받아 공사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건설업 무 등록자가 직접 시공하는 것은 1500만원 미만 

경미한공사를 제외하고는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필요한 경우라면 등록기준을 확인

하고 취득하는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하여는 아래와 같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그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 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사업자 가 있어야

하며,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를 준비하고 사업자 

앞으로 공사업 등록증이 발급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업자를 선택하여 준비합니다.

준비된 사업자는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이 먼저 준비되어 법인

설립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필요한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이 공사업을 위하여 준비된 것인지, 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격한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 진단자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흔히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하여는 자본금의 예치가 중요합니다.
각 사업자 마다 충족해야 하는 기간을 확인하여 충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법인과 신규사업자와  기존 사업자는 준비 기간이 상이 하며
꼭 확인 후에 진행하는 것이 시간 단축과 추가 비용 발생을 막으

실 수 있습니다.​

모든 건설업은 서울보증보험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약 25% 가량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에 제출해 주십시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위하여 충족되는 기술인력이 2명 

필요로 합니다. 이는 상시근로자를 말하며 공사업 등록 업체는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적합한 기술인력으로 위의 표에 범위를 확인하시고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확인하여 충족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자격증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토목, 건축, 광업 분야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사람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다만,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총 2인이상을 필수입니다.

상시근무자란 타 건설업 또는 사업장에서 겸업 및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을 하도록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영위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세요.
사무실은 용도 확인 후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제가 건설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사무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물 대장을 꼭 

요청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지만 알아도 건축물대장으로 용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무실 계약 전이라면 꼭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장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면허 취득 쉽게

건설경영컨설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란 종합건설업 종 중에서
가장 큰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요구하는 공사업

입니다.

 

 

 

아래의 등록기준에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안내드리려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자본금이 법인 12억 

개인 24억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하는데에만 사용

해 주셔야 하는데, 모든 건설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는 해당 자본금이 충족 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의 발급을 해야 합니다.

 

 

 


전문 진단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에 

의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장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을 제외하고 제 3자에 

의하여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자본금의 25%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

주시면 되며 19년 3월 5일에 변동된 1좌당 금액은 

1,465,600 입니다. 계속적인 변동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 후 이체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에 출자한 금액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해당 금액을 유지를 해야하며,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면 

출자금에서 60~70% 가량을 대출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술인력을 충족할 경우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은 경력수첩을 보유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에 경력수첩이란 기술인력의 경력 + 자격 + 학력의 

역량지수 등을 산정하여 일정 점수 이상이 될 경우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중의 순서로 발급되어 

기술을 증빙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의 소재지의 건설협회에 건설업 접수를 하시면 되며
사무실이란 상시 근무하는 기술인력이 사용할 수 있
적합한 공간으로 컴퓨터, 프린터기 등등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주거형태의 공간은 제외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 방법은?

건설경영컨설팅

 

 

전문건설업면허는 29개의 공정으로  나눠져

있으며 이러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

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를 

공사할 수 있습니다.

 

 

 

전문공사업은 각 공종별로 등록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진행하는 공사업을 정확히 판단하여 등록기준을 

갖추어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 시설,장비 

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설명드립니다.
​자본금 부문 말씀드리자면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주세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대략 30일정도 예치해주시고
기업진단보고서 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에 발급 가능 합니다. 

 

 

 

 

 

공제조합  설명드리자면 자본금의 20~25%정도를 공제

조합에 출자 예치해 주시고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술인력 부문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발급받으시는 

공사업 해당 자격증을 보유한 기술자를 채용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따른발급받으시는 공사업에 해당 하는 

관련 경력증 을 보유한 기술자를 채용 해 주십시오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타사업체의 이중 가입 

또한 인정되고있지 않습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설 부문으로는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등록하시는 지역에 위치 해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무용도로 확인 가능 합니다. 

 

 

 

사무직원이 상시근무가 가능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완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부문입니다. 장비가 있는공사업은 반드시 장비를 

완비 해 주시고  명세서, 세금계산서, 장비사진 장비현황표를 

면허접수 시 입증서류로써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사 시 장비 확인은 필수 이므로 허위로 작성시 인정 되지 

않으니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면허 취득 잘하는법

건설경영컨설팅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중 도장공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릴까 합니다. 

단종면허라고 불리는 전문건설업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준하며 건설업면허 등록증 소유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업자는 

간설공사와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하고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을 갖는 공사 면허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장공사업의 등록증 취득을 위해서 어떠한 기준이 

있고 갖추어야 할 요건은 어떤것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대부분 면허를 취득함에 있어서 신규로 등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증을 취득하기위해서는4 가지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럼 4가지요건에 대해 설명드리는 겸하여

각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쨰는 자본금으로 전문건설업 등록시 말하는 

자본금이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실제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실질자본금 이 두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준비서류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두번째 준비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공제조합출자가있습니다.
자본금 2억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준비해 주시면 되며
공제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라 자본금의 20~25% 를 예치해 

놓으시면 됩니다.

 

 

 


3째는 기술능력입니다.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나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은 시설및 장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 요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장비는 따로 갗출 필요가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해주세요

단 사무실은 건설업등록시 요건이 있으므로 그 부분만 

신경써서 갖춰주십시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등록요건을 알아보았는데, 해당 등록요건을 

갖추는데까지도 25~35일정도 걸리곤 하며 관할기관에 신청후 

면허증 발급까지도 20일가량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기간은 법령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실수 없이 

요건을 갖췄을경우이므로 저희와 같은 전문가에 문의하셔서
진행하시면 좀더 수월히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경영컨설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해당 등록기준을

충족해 주셔야 하며 등록기준을 알아보기에 앞서 업무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이란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 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서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혹은 설치하는 공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등록 기준에 대해 안내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분야부터 안내드립니다.

면허 진행시 사업자 발급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부분은 사무실 인데, 사무실의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상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실의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하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주거용, 주택 등의 용도로 나오게 되지

않도록 용도 변경을 해주시거나

사무실을 옮겨야 하니 필수 확인한 뒤 계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본금 부문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2억을 준비해 주시면 되며 자본금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고, 자본금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빙하도록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에 대한 규정까지 별도로 체크

해주셔야 합니다.​

신설 법인, 신규 사업자의 경우는 설립의 목적 자체가 건설업 

등록을 위함입니다. 따라서  준비된 2억 원을 일정 기간 예치

하면 가능합니다만 기존 사업자가 건설업종의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 

취득을 목표로 한다면 자본금 검토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 부문입니다. 공제조합의 경우 서울 보증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서 진행되고, 공제조합의 경우는 해당 

좌 수만큼  사업자의 이름으로 출자하셔야 하며 꼭 체크

한 후 부탁드립니다.

공제조합 출자 좌수는 건설업 보유를 하는지에 

따라 상이 하기에 기존 공사업 보유자가  위 공사업 건설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공제조합과의 거래 실적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술능력 부문도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소지자 혹은 위 표에 나열 해드린 2명 이상의 국가기

술자격 취득자를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 근무가 원칙이기에 타 사업장 

에 동시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술자가 
위 표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시다면

해당 자격증에 건축 관련된 경력,  학력과 함께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을 발급할 수 있는지 확인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