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넷-lua★★ [건설업양도양수]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빠르게 취득하기

건설경영컨설팅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도란 공중에 로프를 가설하고 거기에 운반기구
동력 또는 운반 기구의 자체 무게를 이용하여 운전하는

즉 케이블카, 리프트 등을 지칭하는 공사업입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이 삭도를 신설·개설하여 유지, 

보수하거나 제거하는 공사업입니다.

 

 

 


케이블카, 리프트를 설치하는 공사도 이에 해당됩니다.
신규로 등록하실 경우 해당 등록기준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으셔야하는데 오늘은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및장비 기술인력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규등록으로 면허를 취득하실 경우 등록기준 준비와 

함께 법정처리기간을 거쳐 30~4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며 시간은 소요가 조금 되지만 안전하게 면허를 

취득이 가능하고 양도양수에 비해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등록기준 첫 번째 요건 자본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경우 3억원 이상 준비해

주셔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2배인 6억원 이상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해 주시면 

적격확인 가능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예치 하신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공제조합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정자본금의 약 1/4을 예치시키는데, 여기에 법인은 C등급

혹은 CC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시키며 개인은 

법인의 2배의 좌수를 예치시켜주시면 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기술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인력으로
총 5인 이상의 기술자를 갖춰주셔야 하며 이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자료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기술자는 모든 인원이 상시근무 가능자로써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관련서류로는 기술자수첩사본과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준비해 두셔야 하며이에

다른 용도는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이 가장 적합합니다.

임대하셨을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주시고 그에 따른 입증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장비등에 대한 서류도 필요한데,  장비실사와 구입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입증서류등을 준비해주시면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취득 쉽고 빠르게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은 열차운행에 필요한 철도궤도의 신설과

보수와 레일용접 등 을 관리하는 공사로써 철도 및 지하철건설에 

관련된 철도궤도의 부설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사업을

의미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시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이 4가지 있습니다.

 

4가지는 바로 자본금/기술자/시설장비/사무실/공제조합 입니다.


이 요건들을 충족한 후 관할 시·군·구청에 등록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5가지의 요건기준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를 영위하기 위해 필요 자본금이 있는데

이는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은 6억원 이상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재무상태 증명시 법인사업자는 기업진단서로
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들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공제조합 기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 C등급 약 83좌, CC등급 약 66좌 이상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시면 
보증, 융자 등의 업무등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출자좌수가 다를 수 있으니 예치 전 확인해 주셔야 하며

출자이후 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셔서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써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술인력의 경우 입니다. 다른 전문건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기술자가 요구되는 업무인데요
철도궤도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원은 5인 이상을

준비해 두시면 되는데 이에 대한 사항은 사진자료를

참고하여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철도궤도공사업의 시설장비 기준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시설장비는 총 5가지입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장비 이외에도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건물로 용도가 분명해야하며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적합하며 이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장비와 사무용품 등을 구비해 주시고
기술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두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하단배너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확실하게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등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 제거 및 감축

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공사등에는 다음과 

같은 공사를 할수 있습니다.

 

제철 · 석유화학공장 등의 산업생산시설등을 개설, 소각장 · 

수처리설비 · 환경오염방지시설 · 하수처리시설 · 공공폐수

처리시설 등 중수도 및 하 ·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환경시설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 신규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등록기준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자본금등록기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12억 이상 을 준비해 주시면 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24억 이상이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평잔유지기간을 잘 지켜주셔야 하기 때문에 
입출금없이 꾸준히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해주시면

되며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를 하거나 미평가를 통해 예치금액이 

정해지니 참고해 주시면 되며 방문하는 당일에 예치를 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장비입니다! 시설및 장비 분야에서의 
사무실은 필수이며 이에 대한 조건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해당 면적제한은 폐지되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의 공간은 되어야 하며 사무용품 및 통신기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사무실의 사진, 평면도, 위치도, 일반전화, 팩스, 

인터넷의 가입증명서류들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을 증빙하기 위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등을 정리하여 건설협회에 제출해주십시오.

 

 

 

 

다음은 기술인력부분입니다. 필요한 기술인은 총 12인 이상으로

범위는 다음과 같습ㄴ다.

사진자료에 해당하는 기술자 12명 이상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할 기술자들은 모두 증빙이 필요하며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가입증명서류,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을 준비해주시면

되며 기술자들의 이중취업은 불가능합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하단배너를 통해

상담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확실하게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종류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토목분야의 사업중 하나입니다.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서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두고

있는 공사업 업종이죠.

 

 


경미한 공사업을 제외 한단면 반드시 포장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증 4가지 등록요건 인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출자, 시설및 장비 의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기준에 충족이 됨을 증빙 되는 서류들이 제출도 

모두 되어야 합니다. 관련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부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원 이상 준비해주시면

되고 개인 사업자는 6억원 이상을 마련하시면 됩니다.

관련 제출 서류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주시면 되며 이를 판단하기에

어려울 수 있으니 이는 저희 이한씨앤씨와 함께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 금액이 예치를 해두시면 됩니다.
조합에서 실시 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에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예치 후에 보증

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서류에 첨부를

해두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기술자부분은 3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 근로하는 형태여야 하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 하는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1명이상 그리고
아래 내용의 자격증 소지자 2인이상 이며 정확한 요건에 

충족이 되고 있어야 하니 사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자의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1인 
1자격이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필수 서류로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을

접수 하시면 됩니다.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을 운영 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로 명시 되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실관련 제출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 임대한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등이 제출 되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시면 되며 이에 대한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 제외하고

20일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한씨앤씨 하단배너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기준 알아보기

건설경영컨설팅

토공사업 면허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토목분야의 시공업을

말합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기본법령으로

따르고 있으며 법령에 따르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하다는 것!

 

 

 


만일 무면허 시공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 등록 기준에 관해

포스팅을 해보려합니다. 각각의 기준과 서류가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토공사업의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시며 이에

대한 사항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관련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 금액이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 

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을 배정 받게 됩니다. 배정받은 

출자금을 예치 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술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2인 이상이 근무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적으로 지키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이중취업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건축이나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사진자료에

나와있는 기술자격증 소지자 이어야 인정이 됩니다.

 

 

 

 

토공사업의시설로는 사무실이이 필수 보유하셔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영위할 환경(사무시설)

등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들을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배너를 통해 연락 바라겠습니다~

 

 

수중공사업면허등록 준비가 꼭 필요하죠

건설경영컨설팅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하기위한 준비는 꼭 필요하죠!

 

그 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수중공사업은 면허 없이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업무영역부터 아는 것이 좋겠죠?

수중공사업이란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암석 파쇄 공사나 

수중 구조물 기초공사 등 의 업무영역이 있습니다.

 

 

 


 등록기준 4가지를 이행해주시고 관련 서류들까지 모두 

제출해주시면 면허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4가지 등록기준 중 자본금부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제출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를 예치 해 두시면 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 좌수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자 부문입니다. 수중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 기술자가 상시근로 해 주셔야 하며 기술자의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기술자 들의 이중취업은 

인정이 되지 않으며, 1인 1자격만 인정이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인의 기술자중 1명은 반드시 잠수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기타  1인의 기술자는 기계나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이거나 사진자료에 기재되어있는

자격증 소지자면 됩니다.

준비해야할 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사본등이

준비되어 접수 시 제출해주십시오.

 

 

 


수중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가 있는데, 이는 스쿠버장비 5세트

와 잠수설비 2세트 이상 보유가 되어야 합니다. 필요 장비는 모두 

임대가 불가능 하며, 반드시 구매 후 회사대표/법인 소유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로는 장비의 사진, 세금계산서, 계약서, 장비보유

증명서등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수중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되어져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된 곳이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 등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중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 하고 20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양도양수를 할까 신규면허등록할까

건설경영컨설팅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과 관련 서류 그리고 양도양수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을 크게나누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주종을 살펴보면 종합건설업은 5가지 종류, 

전문건설업은 25가지 종류로 세분화 되어 있죠.


업종에 따라 공사의 범위의 내용이 다르고 그에 따라 취득을 

해야 하는 과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을 요약해 드리며

관련 서류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신규로 등록하실 경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로 등록

하시게 되면 해당 등록기준이 있으며 4가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4가지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등이 있습니다.

 

 

 

자본금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뜻 하며, 건설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으로 

제외가 되는 것으로 관련 제출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재무제표 기반)

 

 


공제조합으로는 자본금의 20 ~ 25%의 금액이 출자 예치를

해두셔야 하는 것으로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

인서를 접수 시 제출 해 주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인력 설명드립니다. 각 업종에 따라 정해진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잘 체크하셔야하는데, 이에 문의점이

생기시면 하단배너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범위에 없는 기타 기술자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및 장비부문입니다.  25가지 종류로 나눠지는
전문건설업면허 중에는 장비가 보유되어야 하는 업종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공사업도 있습니다.

 

장비가 필요한 업종들은 건설기계나 장비들 모두 직접 소유 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리스나 임대 불가 입니다. (법인명의/대표명의)

관련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장비사진, *장비의 목록, *구입한 

계산서 등이 제출 되어야만 합니다.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는 곳으로

사무시설 장비 등을 갖춘 곳이어야 합니다.

관련 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시 *임대차계약서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진행하며
면허를 취득하는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이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법정처리기간 동안 접수한 서류의 검토와 사실성 확인을 위해 

실사의 과정을 거 칠 수 있으며 이러한 기간이 총 기간이 길다고 느껴지신다면

양도양수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대부분 기간이 길게 느껴지셔서

여러경우에 신규법인이나 기존법인을 양수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 실적과 상관없이 실질자본금을 준비한 매물로 인수한다음 기업진단보고서를

받겠습니다 = 신규법인양도양수

 

2.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해서 공사 수주에 유리한 적용을 받고 싶고 공사

입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기존법인양도양수

 

를 추천드립니다. 업체별로 적절한 방법을 찾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한씨앤씨 하단배너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건설경영컨설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일종으로 기계분야의 

시공 사업입니다. 사진자료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기

원하신다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가 있어야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건설기본법령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하신다면 법적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와 준비과정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으니 오늘 포스팅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을 준비해 두셔야 하는데 해당 증빙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보고서가 작성이 

될 수 있으며 내용 안에 건설업 관련 자본금 실질자본금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부문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 좌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점에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상세내용은 사진자료에 첨부해두겠습니다. 사진자료를

참고하셔서 기술인을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술인력 범위 이외에는 인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점 숙지하시고 채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자의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한사람이 여러가지 자격을 보유 하여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이 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에 관련된 준비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제출 서류이니 작성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시설및 장비로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사무실은 건축법상용도가 근리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명시가 되어있어야 하며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할 시설이나 통신시설 등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을 준비서류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

구청에 해 주시면 되며 법정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하단배너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취득 노하우 알아보자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면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전기관련 시공,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 진행 되는 공사업이며 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 주셔야 함은 필수입니다.

 

전기공사업을 주체로하는 법은 전기공사업법을 따르고 있으며

시도청 관리하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전기공사업면허의 취득을 원하신다면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자본금, 기술자, 조합 출자, 시설등이 조건에 충족이 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또 이를 수행하셨다면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들 

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허등록기준을 자본금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자본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1.5억 이상 

보유 되고 있으셔야 합니다.이는 개인과 법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자본금이 관련 준비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본금을 일회성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닌 1.5억 이상의 예금이 

20일 이상 유지 되어야만 발급이 가능 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 출자입니다. 공제조합출자 부문에서는

자본금의 25%를 예치해 주시면 됩니다. 예치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조합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기술자의 경우 3인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 해야 하는 것으로 기술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기술자들의 조건으로는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여야 하며 기술자중 한 명은 반드시 전기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해야 해당조건에 맞습니다. 

자세한건 이미지 표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사본을 제출

준비 해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 해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할 환경을 갖춰 주시는 것에 사무용품과 사무시설

등을 준비해주시며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관련서류로는 사무실 입증 서류로 사무실의 사진, 임대차

계약서(임대한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면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한씨앤씨 하단배너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면허 등록현황 및 등록기준

건설경영컨설팅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따르면 월별 면허등록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http://www.fma.or.kr/daehan1/monthreg/list.asp?a_idx=19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HOME>회원사정보>월별업종등록현황

www.fma.or.kr

해당 내용에 따르면 4월 기준 서울시 0건

부산시 6건 / 대구시 0건 / 인천시 1건 

대전시3건/ 울산시2건 / 경기도 5건 / 강원도3건

충북 3건 / 충남 1건 / 전북 4건 / 전남 7건 

경북3건 / 경남0건 / 제주도 1건 을 취득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어떤 공사업일까요? 

시설물이 완공된 이후에 그 기능을 보전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과

정비와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아래의 몇몇의 공사는 제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건축물 증축및 개축 재축 등의 대수선공사
2. 건축물을 제외하고 그 외의 시설물일 경우  증설, 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 등을 해체한 후 보수, 보강 및 변경하는 방식의 공사
등이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면허로서 면허취득을 위해 등록기준조건을 알맞게 취득해

주시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부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및 개인 모두 3억원씩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유지하게 될 때에 정해진 기간동안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면되며 이렇게 유지를 해주시게 되면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을 받아 진단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면허발급이 될 때까지는 입출금없이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별도로 통장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서류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자본금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제조합부문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 주셔야 하는데, 
 예치해야하는 금액은 신용평가를 통해서 결정이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신규일 경우에는 보통 최하위 등급인 C등급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기술자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4명이상 을 필요로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  초급이상의 

등급을 받은 기술자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무가 가능한 사람으로 이중으로 

등록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출서류로는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및 장비분야의 사무실 요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을 용도로한 곳으로써

전용면적 제한을 두지않습니다.

크기와는 상관이 없지만 사무를 보기위한 충분한 공간은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실내에 기술자 등이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책상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의 사무기기와 통신기기 등을 반드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장비부문인데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제출서류로는  장비사진, 장비구입한 명세서 등과 

사무실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사진, 위치도, 

평면도 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