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빠르게 취득하기
건설경영컨설팅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도란 공중에 로프를 가설하고 거기에 운반기구
동력 또는 운반 기구의 자체 무게를 이용하여 운전하는
즉 케이블카, 리프트 등을 지칭하는 공사업입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이 삭도를 신설·개설하여 유지,
보수하거나 제거하는 공사업입니다.
케이블카, 리프트를 설치하는 공사도 이에 해당됩니다.
신규로 등록하실 경우 해당 등록기준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으셔야하는데 오늘은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및장비 기술인력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규등록으로 면허를 취득하실 경우 등록기준 준비와
함께 법정처리기간을 거쳐 30~40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며 시간은 소요가 조금 되지만 안전하게 면허를
취득이 가능하고 양도양수에 비해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등록기준 첫 번째 요건 자본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경우 3억원 이상 준비해
주셔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2배인 6억원 이상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해 주시면
적격확인 가능합니다. 입증방법으로는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예치 하신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공제조합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정자본금의 약 1/4을 예치시키는데, 여기에 법인은 C등급
혹은 CC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시키며 개인은
법인의 2배의 좌수를 예치시켜주시면 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기술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인력으로
총 5인 이상의 기술자를 갖춰주셔야 하며 이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자료를 통해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기술자는 모든 인원이 상시근무 가능자로써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관련서류로는 기술자수첩사본과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준비해 두셔야 하며이에
다른 용도는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이 가장 적합합니다.
임대하셨을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해주시고 그에 따른 입증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장비등에 대한 서류도 필요한데, 장비실사와 구입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입증서류등을 준비해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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