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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관련 안내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있습니다. 다들

화이팅하세요!


오늘은 종합건설업으로 분류되고있는 공사업 면허 

중 하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산업의 생산시설과 환경오염을 예방 · 제거 ·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로써 에너지 등의 생산 · 저장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등을 말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공사들의 예시로써

살펴보겠습니다.


>제철 · 석유화학공장 등의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 수처리설비 · 환경오염방지시설 · 하수처리시설 · 

공공폐수처리시설 · 중수도 및 하 ·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에 맞는

등록요건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면허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준비하면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시설장비 부문에서

있습니다.

 

 

 

 

먼저 자본금 부문입니다. 자금이 있어야 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 12억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24억 이상이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평균잔액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있기에
자본금을 입출금없이 유지해 주는게 중요하며 
기업진단을 받거나 등록 접수를 할 때
해당 자본금 증빙서류들을 필요로 합니다.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필수인데요.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필수적요건으로서 이는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

하기에 적합하며 근린생활시설 이어야 합니다.

 

 


면적제한은 폐지되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의 

공간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사무기기는

물론통신기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사진, 평면도, 위치도, 일반전화, 팩스, 

인터넷의 가입증명서류들도 준비해주십시오.
사무실을 증빙하기 위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

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도 함께 건설협회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부분입니다.

꽤 많은 기술자를 등록해 주셔야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로 건설업중 가장 많은 숫자인12인 이상인데요

 

 


해당 기술인력의 범위로는 아래의 사진을 참고하여

살펴보시면 됩니다. 

 위의 범위에 해당되는 기술자 12명 이상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등록해 주십시오.
등록할 기술자들은 모두 기술자수첩사본과

4대보험가입증명서류, 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을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이중취업은 불가능하며 기술자가 반드시 전회사로부터 

퇴사처리가 되어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일반적으로는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를 해주셔야 하며

이를 토대로 신용평가를 하거나 미평가를 통해 예치금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방문하는 당일에 예치를 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위에 설명드린 등록기준들을 모두 갖춰 주신 이후에

각각의 서류와 협회제공서식을 모두 작성하신 후

건설협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 한번에 성공하기

건설경영컨설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 기준 알아보기

 

 

 

 

구조물이나 지반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를 하는 것을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이라 합니다.

예시로는 착정공사와 지열공착정공사 등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가 아닐 경우에는

모두 면허 등록을 해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란 종합건설업의 경우 오천만원,

전문건설업의 경우에는 천오백만원 미만의 공사를 뜻합니다

 

이런 면허를 등록하지 않고 경미한 공사외의 공사를 진행한다면

불법에 해당하며 관련되어 처벌 또한 받게 되므로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돌아가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먼저 자본금과 공제조합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이상이며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법인의경우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둘 다 충족시켜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액수를 뜻하며

실질자본금의 입증은 기업진단보고서로 하게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기간은 신설법인의 경우 20일,

기존법인의 경우 30일 뒤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제조합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20~25%이상을 예치하게 되는데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시면 됩니다.

신용평가 후에 출자예치 하게 되는데 신설법인에 신규등록의 경우라면

최저등급이 나오므로 25%이상을 예치하게 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번째 기술인력 항목입니다.

기술능력이란 기술자를 뜻하며 해당 기술자격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기술자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경력수첩 초급등급을 발급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경력수첩은 학력 경력 자격증에 따라 역량지수가 산정되며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이 있습니다.

 

기술자격취득자란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등의 자격증이 있는 기술자이며,

위 항목에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해당하는 자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안되며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경력수첩이나 자격증 사본,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으로 증빙합니다.

 

 

 

 

마지막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시설장비의 사무실 기준입니다.

장비기준은 없지만 시설의 사무실이 존재 합니다.

팩스, 전화, 컴퓨터 등의 통신장비 등이 있어야 하며

책상이나 의자 등의 사무용품들도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무실은 창고나 주거용 주택 등의 건물은 제외되며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여야 하며

면허등록을 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 성공노하우 알아보자

건설경영컨설팅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건설업에는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업종들 중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대표적인 면허는 바로 이 건축공사업 입니다.

가끔 주택이나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기둥과 지붕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이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몇가지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바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등이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자본금 입니다.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이상이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이 납입자본금이며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로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건설업 진단지침에 따라 부실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을 판정하는 기준 입니다.

이런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에게 발급받습니다.

건설업은 이 실질자본금을면허 등록 후에도 항시 충족시켜야 하기에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뒤에도 가결산 등으로 등록기준 자본금을

충족시키시길 바랍니다.

 

 

 

두번째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예치하게 되는데 이 기준은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어렵지 않은 항목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 신용평가 후 출자예치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신설법인에 신규등록 이라면 무조건 최하등급이 나오게 되므로

25%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공제조합 출자예치 증빙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로 입증합니다.

 

 

 

시설 장비의 사무실 입니다

건축공사업 면허의 장비는 따로 없지만 시설의 사무실 기준은 존재합니다.

이때에는 용도가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용도 여야 하니

이 점을 꼭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쉬운기준인 것 같지만 의외로 이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려워 지는 것이

이 사무실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은 통신장비들을 갖추어야하고 책상이나 의자등의 비품들도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창고나 주거용 주택용 건물은 제외되며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술능력 기준 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초급이상 5명 이상의

건설 기술자 기준이 되어야 건축공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모두 다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런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금지됩니다.

 

증빙은 경력수첩이나 자격증 사본,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등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 취득 한번에 성공하기

건설경영컨설팅

 

실내건축면허 등록 한번에 끝내기

 

 

 

일상을 끝내고 쉬는 공간이 집인만큼

집에 대한 관심이 많아 그만큼 인테리어관련해서도

인기가 많은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실내건축면허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이 지어지면 그 내부를 기능과 용도에 맞게 건설하고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집기나 구조체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려면

몇가지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면허 없이 1500만원 미만의 공사가 아닌

그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면 불법에 해당하게 되니 이점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실내건축면허 자본금 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2억 이상이 필요하며 이런 자본금을 인정받으려면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법인의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인 납입자본금

둘 다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런 실질자본금을 입증하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신규법인의 경우 20일 기존법인의 경우 30일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 한 후에 기업진단을 받게 됩니다.

건설업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실내건축면허에 필요한 실질자본으로

판단되는 금액이 적어도 2억 이상이 되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의 경우에는 자본금의 20~25%이상을 예치하시면 되고

이 조건은 자본금이 준비된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우선 조합 가입후에는 신용평가라는 것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후에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출자예치를 하게 되는데

신규등록의 경우에는 최하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25%이상을 출자예치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은 하자 보증 업무를 하게 되는데

면허 등록 후에 추가로 약정업무를 체결 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시설장비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하는 곳이어야 하며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쉬운기준인 듯 보이지만 의외로 까다로운 기준이기 때문에

사업을 처음 시작하실 때 용도에 맞는 곳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면허등록시 사무실을 옮겨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창고나 주거용 주택 등은 제외되며

팩스 전화 컴퓨터 프린트 등의 통신장비,

책상이나 의자와 같은 사무용품들도 구비되어 있어야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실내건축면허 기술능력입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뜻하는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위 표의 기술자격취득자 여야 하니

한번 해당 자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안되고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입증서류로는 경력수첩이나 자격증 수첩, 사대보험 가입자명부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 이렇게하면 백프로

건설경영컨설팅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알아보자

 

 

일반건설업이라고도 불리는 종합건설업은 총 5종의 업종이 존재하는데

바로 건축, 토목, 토목건축,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입니다

이런 종합건설면허 업종들은 자본금이 전문건설업 업종보다 크고

공사범위도 넓습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기에

기본적인 조건은 비슷합니다.

등록조건도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이렇게 네가지의 조건이 크게 있습니다.

먼저 종합건설면허 자본금 입니다.

 

 

 

자본금을 입증하려면 해당 업종의 기준 자본금액수 이상을

준비하셔야 하며 법인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서로 입증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둘 다를

충족시켜야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도 이 등록자본금은

상시충족이 원칙이기에 관리를 잘 해주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결산을 통해서 실질자본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상시 관리를 해주시는것을 권장합니다.

 

 

 

종합건설면허 기술능력입니다.

입증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증명서와 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사본등으로

하시면 되는데 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된 자격증이며

경력수첩이란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 등록된 기술인을 뜻합니다

 

이런 경력수첩은 자격 경력 학력 등으로 역량점수가 산정됩니다.

 

 

 

시설 장비로는 종합건설면허의 사무실과 기타 장비들이 있습니다

장비의 입증서류는 매입계산서, 장비사진, 거래명세서 등이있고

시설 입증서류로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런 사무실은 용도가 중요하므로 창고나 주거용 주택용 건물은 제외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인 곳이 적합합니다.

얼핏보면 간단한 기준처럼 보이나 이처럼  용도가 중요하고

특히 종합건설면허 사무실은 기준이 엄격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공제조합 규정입니다.

자본금이 있다면 어렵지 않은 항목이며 그 이유는 자본금의 20~25%이상을

출자예치하기만 하면 무리없이 해낼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합건설면허 공제조합 입증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취득과 업무내용

건설경영컨설팅

 

 

전기공사업면허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전기공사업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공사로서 면허를

취득하신 이후 공사가 진행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은 기타건설업에 해당되어  전문건설업이나 

종합건설업에 속하지 않고 기타공사업으로 분류되는

공사업입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와 관련된 공사를 

하는 공사로서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의 설비공사 및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그 밖의 전기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 등의 이러한 전기공사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허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전기공사협회에 전기

공사업을 등록신청접수 가능합니다.  

자본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5천

준비해 주시면 되며 면허접수전까지 유지를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을 유지하신 이후에 기업진단이 가능

합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1인이나 세무사1인이나 경

영지도사2인에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자 부문입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자는 

총 3인이상을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3인은 전기공사

기술자 3인으로 채용해 주시면 되며 전기공사기술자는 한국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 소지하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인 중 1인은 반드시 전기관련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자격 기준에 관련하여서는 사진자료로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 서류로는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실입니다. 전기공사업의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 적합하며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공간

이어야만 합니다.

 

마련하신 사무실에 사무용품 등의 사무기기와 전화, 팩스 

등의 통신기기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준비 서류로는

임대의 경우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경우 법인일경우 법인명으로 해주셔야 하며
사본을 준비하여 원본대조필을 찍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총 200좌를 출자해 

주셔야 하며  200좌를 모두 출자한 후부터 보증업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시기에 다소 복잡한 면이 많습니다. 또한 절차도 

복잡할 수 있어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리니
언제든지 문의가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 손쉽고 빠르게 하는법

건설경영컨설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사는 인조목 인조암 등의

조경을 위한 설치공사나 야외의자, 파고라,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하려면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술인 시설 및 장비가 필요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미한 공사가 아닌 이상

모두 면허등록을 해야하며

경미한 공사란 전문건설업은 1500만원 미만의 금액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과 공제조합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이며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둘 다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뜻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을 일정기간 동안

신규법인은 20일 기존법인 30일 정도

금융기관에 예치 한 후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에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세번째 기술능력 입니다

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이상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이렇게 두가지 종류로 나뉘어 집니다.

조경분야 초급이상 기술자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초급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기술인이며

기술자격취득자란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기술자 입니다.

이런 기술자는 겸업과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며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마지막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시설장비의 사무실 입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여야 하며

팩스 컴퓨터 전화 등의 통신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입증 서류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진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한 방법

건설경영컨설팅

 

 

토공사업 면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 등록기준 살펴보고 이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여

취득 하실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토목분야의 시공

사업으로서 기본법령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있습니다.

면허는 반드시 필요하며 무면허일 경우 법적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득을 위해서 어떤등록기준을 이행해야 할까요?

 

 

 

 

자본금부문부터 설명드립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 금액이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 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을 배정 

받는 방식이며 출자금을 예치 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접수하실 때 첨부하시면

됩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이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직원들의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이중취업은 인정이 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이나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 이거나, 아래 표의 자격증 소지자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자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사본

등이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토공사업의시설로는 사무실은 필수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필요로 하지만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이어야 하며

관련 서류로는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들까지

정확한 준비를 요합니다.

 

 


토공사업의 접추서는 공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할 수 있습니다. 법정처리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20일이상입니다.

면허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한씨앤씨를 찾아주세요. 

 

홈페이지 링크도 첨부하곘습니다. 참조해주세요

www.ehancnc.co.kr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 건설업신규등록,건설업양도양수,실태조사,기업진단

construction Management consulting 건설경영의 바른길을 걷다. 바른 건설경영을 주도하는 건설업 전문 경영 컨설팅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품격있는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제공해 드리기 위한 노력이 이한의 핵심 가치 이며 목표입니다. 양도양수 리스트 전체보기 양도양수 리스트 전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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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취득 길은 이한으로

건설경영컨설팅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에서 전문건설면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을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로 큰 틀로 2방향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종합건설업은 5가지 종류로 분류되며 전문건설업은 

25가지 종류로 세분화 하여 분류하고 있습니다. 

종합공사업이나 전문공사업 모두 해당 업종에 따라 

공사의 범위의 내용이 다르고 그에 따라 공사업 업무

내용과 제출 서류들의 차이가 각각 있습니다.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알아보는 자본금 

등록기준 중 하나인 자본금은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의미하며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자본금 관련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로 준비해

주십시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

해주시면 되며 그리고 사업의 형태가 법인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회사의 설립 시기가 언제인지, 겸업 사업자인지,
건설면허보유 법인인지 등등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실질자본금의 판단의 기준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준비의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면허 취득의 과정 중 

가장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시간과 비용이 낭비 될 수 있어서 우려됩니다.

이한씨앤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전문건설면허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 ~ 25%의 금액이 출자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되고 있는 신용평가에 따라서 배정을 받는 

출자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준비하여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됩니다.

그리고 면허 취득 이후 청약 절차 등에 따라 출자 좌수로 

전환해 주셔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자는 업종에 따라서 

정해진 범위가 있으며 이는 업종별로 다 다릅니다.

정해진 범위 이외의 기술자는 절대 인정이 되고있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자들은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이중취업은 되지 않습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준비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필요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중에는 장비가 보유되어야 업종과 

장비를 필요치 않아하는 업종으로 구별 되며

 

 

 

장비를 필요로 하는 느낌으로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가스시설시공업, 

난방시공업, 준설공사업, 삭도치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수중공사업

등이 있습니다.

 

건설기계의는 모두 대표자 명의 혹은 법인명의로

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기계를 구입한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진등을 준비하여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 공사업 모두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시설장비는 필수입니다.

 

준비하실 항목으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등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 되어야 합니다.

 



소방공사업 일반 전문 면허 취득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얼마전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었더랬죠. 큰 피해가

잇달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화재와 관련하여 소방공사업에 대한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해보겠습니다.

 

소방공사업은 소방 시설을 짓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빠르며 해당면허를 취득함으로 개설과 이전 정비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면허를 말합니다.

 

 

 

 

소방공사업은 크게 전문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소방시설

공사업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설비되는 기계분야와 전기 분야 

소방시설공사 개설과 이전 및 정비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소방공사업은 분야가 다양하게 배치되는데

살펴보시면

 

* 특정 소방시설물에 설치되는 곳 중 연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장소에 기계(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가 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기계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등록기준을 토대로 관련서류를 작성하시면 되며 

한국소방시설협회에 등록접수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문은 4만원/ 일반은 2만원입니다.

 

 

 

 

소방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은 1억이며 기업진단 받은 이후 재무관리

상태진단보고서를 협회에 제출 해주십시오. 

 

 

 

사무실은 필수로 있으셔야 하는데, 근린생활시설로 공사업을

영위할 곳에 마련해주시면 됩니다. 전화및 팩스등의 사무기기

등을 모두 구비해두십시오. 

 

소방공사업 사무실 관련 서류로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게될 경우

법인명의로 해주셔야 하며 계약만료일자를 꼭 체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능력입니다. 전문과 일반의 인원수가 다르며

전문은 4인 일반은 2인 각 4인이상/2인이상 입니다.

 

소방공사업 등록시 필요한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소방공사업 등록신청서 
2.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법에 따른 서류  

3.출자, 예치, 담보 금액 확인서  
4.신청인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5.기술인력의 증빙서류 
(국가기술자격증,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 감리원 경력수첩) 
6.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7.국민연금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8. 기업진단보고서 
9. 사업자등록증 사본 

 

 

추가적으로 소방공사업 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전화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