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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 면허취득 팔로 팔로미

건설경영컨설팅

삭도설치공사업 면허취득 팔로 팔로미


삭도설치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종 중 하나입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삭도설치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 용도가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장소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장비, 시설장비가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증빙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사진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장비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4종을 준비해야 하는데, 기중기, 전기용접기, 동력원치, 발전기 총 네가지의 장비를 구입해야 합니다.

장비 증빙하기 위해 장비의 사진과 구입한 명세서 등을 제출해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삭도설치공사업의 기술능력 /





삭도설치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으로 총 5인 이상을 등록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입니다.


기계, 토목, 안전 관리 분야에서 각 기술자 1인 이상모두 있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도 2인 이상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 증빙을 위한 첨부 서류는 기술자 수첩 사본과 4대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 서류 입니다.


 


/ 삭도설치공사업의 자본금 /




자본금은 법인 3억 이상, 개인 6억 이상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 재무관리 상태진단보고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자본금을 일정기간 출금 없이 

평잔을 유지해 주셔야 기업진단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 삭도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 /




공제조합은 예치 출자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운영한지 얼마 되니 않은 신규는 신용평가가 불가해 미평가로 C등급으로 결정합니다.

현 기준으로 법인 C 등급 82좌, 개인 C등급 164좌입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외의 건설업 관련해 문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취득은 어렵지 않아요~

건설경영컨설팅



토목건축공사업 취득 쉽게 하자!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합해진 면허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다섯가지 공사업 중 하나입니다.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시 관할 관청에서 접수를 하면 되지만, 

종합건설업의 경우는 면허 등록 신청이나 양도양수, 

기재사항 변경 같은 업무 진행을 할 시 건설 협회를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합한 면허인 토목건축공사업의 두 면허의 업무 내용 모두 가능합니다.





-토목공사 :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 계획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건축공사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




토목건축공사업의 용도는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장소 여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등이 가능하며, 주택, 창고 등은 불가능 합니다.

사무실 내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설치해 주셔서

 그들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




토목건축공사업은 총 11인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토목 : 6인  + 건축 : 5인  = 총 11인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 토목분야 혹은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혹은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필수로 2인 이상씩 포함해 하는 토목기사, 건축기사, 중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의 필수 조건은 제외입니다.

만일 기술인력을 중복 받게 되는 경우도 필수 조건의 기술자는 중복이 불가합니다.


기술자들은 필수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 근무를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종합건설업은 실사시 기술자 확인도 합니다.


기술자 수첩, 4대보험 가입 증명 서류 등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 /





토목 : 7억 + 건축 : 5억 = 토목건축 12억 


자본금은 처음 설립이나 증자시점부터 면허 발급이 완료 될 때까지 금액 변동없이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설립이나 개인 신규의 경우 설립 20일, 30일 이상 후에 

기업진단이 가능하며, 충족이나 증자의 경우는 가결산을 확인해 진단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를 받아 협회에 제출하고

 자본금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건설공제조합을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전문 면허를 이미 갖고 있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종합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는게 유리한 편입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면  되고, 신용평가를 통해 출자 좌수를 결정 됩니다.

예치한 뒤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협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위 등록기준을 맞춰주신다면 취득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절차 알아보자

건설경영컨설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안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 / 하수도설비공사로 진행합니다.

상수도설비공사는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입니다.





상수도설비공사 예로는 상수도설비공사는 취수, 정수, 송배수를 위한 

기기 설치 공사와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 

관세척 및 갱생 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쿨러설치공사 등이 있습니다.


하수도설비공사는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입니다.


하수도설비공사 예로는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부설 및 세척 갱생 공사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법인. 개인 모두 2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실질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유지해 입증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에게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했다고 해도 예치한 자본금을 출금해서는 안되고, 

등록증을 수령할 때까지 자본금을 반드시 예치한 상태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해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규일 경우는 공사 실적이 없어 가장 최저 등급 자본금의 25%를 출자해야 하고,

 추가 등록의 경우는 미리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 조정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면허증을 수령한 뒤 대표자가 직접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진행을 해야 하며,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업무는 물론이고, 

금융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면허 등록 2년이 지나고, 6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도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적절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집기, 통신장비 등이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발급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발급시에 공통적으로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 발급을 할 경우 등기 업무 진행을 해야 하니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두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혹은 학생 및 전 직장에 퇴사 처리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기술자는 기술자 등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 후에 공백이 생기면 안되고, 퇴사 등으로 인한 기술자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

 50일 이내 채용하여 기술자 규정 인원수에 맞게 충원해 주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확실한 면허 취득

건설경영컨설팅

습식방수공사업 취득을 해보자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먼저 안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은 법인 , 개인 모두 2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최저 자본금 기준의 ½ 을 한도로 하여 1회에 한정해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 기준의 ½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것으로 인정합니다. "






공제조합의 경우는 등록 자본금의 20~25% 이고, 

CC  등급 이상은 44좌, C등급 이하는 55좌 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8.10 기준으로 1좌당 출자 지분액은 916,230원이고, 

이 금액은 향후 조합의 가결산. 결산 결과에 따라 변동되어집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시설장비]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사항이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




기술자는 총 2명 이상 채용해 주셔야 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여야 함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기능사보-

방수, 비계, 조적, 미장, 타일, 콘크리트, 축로


-기능사-

화학분석, 방수, 비계, 조적, 미장, 타일, 콘크리트전산응용건축제도,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축로, 지게차운전


-산업기사-

비계,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방수, 토목제도, 지게차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위 표를 참고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각 업무내용]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블록, 벽돌의 재료를 

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하거나 장치해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방수공사 : 아스팔트, 실링재, 에푹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해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 매립시설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입니다.


-타일공사 : 구조물 드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한 타일을 붙이는 공사입니다.


-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 / 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 단열재, 경량 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해 마감하는 공사업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의 시작

건설경영컨설팅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이한에서 취득하자




등록기준 알아보기 전에 영업 범위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무과 일반(기계 / 전기 분야)공사업으로 나뉩니다.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및 정비

-일반 소방시설 공사업 (기계분야) :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 이전 / 정비

-일반 소방시설 공사업 (전기분야) : 연면적 1만㎡ 미만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 정비

위험물재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 정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같은 법 시행형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여 등록기준을 안내드립니다.



1. 사무실 등록기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공사업 영위가 가능한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2. 기술능력 등록기준




국가기술자격증이거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소방기술 인정 수첩이거나 자격 수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의 큐넷을 통하여 시험 일정에 대해 확인 가능하며,

 인정 수첩과 자격수첩의 경우는 소방시설협회에 신고한 사람이 발급 가능합니다.




3. 자본금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요령에 의하여 기업진단보고서 발행을 진행합니다.

사전 검토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결산 비교식 재무제표 등을 

보내주면 기업진단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관리 지침에 다라 보고서 발행이 가능해, 

기장 대리인이 할 수 없고, 제3자인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가 할 수 있습니다.



4. 공제조합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의 공제조합은 2000만원 접수 당일 관할 공제조합에 예치하면

 자본금 확인서 발급 가능하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에 보증업무,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등록증을 수령한 뒤 대표자가 관할 지점에 방문해 약정 업무 체결을 해야 

정식 조합원으로서 업무가 가능합니다.









건설업면허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취득 지침서

건설경영컨설팅

건설업면허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해보자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지금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업면허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건설산업의 한 분야로 전문건설업의 공사업종 중 한 업종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공법과 재료 선택이 중요한 공사입니다.


소재의 내구성 확보를 위해 시공한 뒤에도 적절한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장기간 경과 후에도, 개보수공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공사입니다.


또한 구조물의 안전성과 정기적 내구성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전문성과

 정확한 기술력을 갖춘 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표를 참고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업면허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업면허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하며, 

개인은 영업용 자산액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약 30일 이상을 유지해 주셔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신청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았다고 하여 예치한 자본금을 출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면허 취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등록증을 수령한 뒤 출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업면허 습식방수공사업 시설 및 장비-




면허 등록하는 위치에 본점에 해당해야 하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됩니다.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모두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으나 기술자가 상시 근무 가능하도록 시설을 잘 갖추길 바랍니다.



-건설업면허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합에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첨부해야 합니다.


면허증을 수령한 뒤 대표자가 직접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건설업면허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및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상시 근무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전직장에 퇴사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이직자도 등록이 어려우니 

퇴사 처리가 완전히 이뤄졌는지 확인해 면허 등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공사면허 이한에서 끝내자

건설경영컨설팅


전기공사면허 등록 이한에서 준비하자



전기공사면허 취득 이한에서 하자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기준을 충족시켜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전에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하는 공사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를 참고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전기 공사업면허 취득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정리 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승계-

승계는 양수, 공사업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 

법인의 공사업자의 합병등이 있습니다.

양수는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한 것이고, 분할 합병은 실적을 보유한

 면허권만 분하하여 합병하는 것을 뜻합니다.

분할합병은 실적을 보유한 면허권만 분할하여 합병하는 것입니다.

양수와 분할합병 시엔 실적에 따라 공사 수주가 유리한 적용이 되니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본 뒤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 면허의 실적은 5년 이상, 5년 미만안지에 따라 온전히 실적을 승계할 수 있고, 

승계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계 후 신고 기한을 확인한 뒤 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양수의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분할, 분할합병의 경우는 그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0일, 법인, 합병의 경우는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규 등록 및 추가등록-

타 사업체에 공사 관련 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합니다.

추가 등록은 타 공사 사업체에 전기공사 면허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신규 등록 및 추가 등록은 등록 기준을 순차로 이행해 관할 협회 각 시, 도회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공사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 각 1억 5천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모두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주비한 자본금은 약 20일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유지한 다음 

자본금 규정 이행을 입증할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았다고 하여 자본금 출금이 가능한 것은 아니니 등록증을 수령할때까지 

반드시 예치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즉,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법인 명의 통장에 자본금 1억 5천 이상을 

예치하여 20일 이상을 유지하여 기업진단보고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말하는 실질자본금은 겸없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현금성 자산을  뜻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공제조합은 1, 2차 출자를 진행해야 하는데, 1차적으로 

자본금의 25% 이상을 출자 예치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추후에 2차적으로 200좌에 대한 차액을 추가 예치하여 200좌로 전환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수령한 뒤 약정 업무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약정 업무는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조합과의 각 종 보증 및 융자를 받기 위해

 약정인과 연대보증인이 조합과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 사항 등을 

정하는 기본 계약으로 업무 거래 약정을 해야 합니다.


조합에 가입하면 공사와 물품의 납품, 설치 및 용역의 제공과 기타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 이행과 채무 이행에 필요한 

각종 보증상품을 업계 최고의  조건으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에 대한 자금 지원의 일환으로 이용자 분액의 130%까지 

부담이 적은 대출 이율을 적용해 신용 운영자금, 시공 자금, 어음 할인의 형태로 융자가 가능하니, 

자세한 사항은 전기공사 공제조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시설 및 장비>





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하여 기술자 3명이 근무 가능한 공간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 제한은 따로 없지만 사무장비, 집기, 통신장비 등이 구축될 공간과 

기술자 3명이 근무 가능한 공간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는 완벽하게 분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하고,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완벽하게 분리한 공간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 사업자 발급 시 가장 먼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인 사업자 발급시엔 등기 업무 부터 해주셔야 하니 

대표를 포함한 임원 두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기술능력>





전기공사면허의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 수첩 소지자 세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경력 수첩 소지자 3명 중 1명은 반드시 경력 수첩과 전기 관련 산업기사를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인정 범위는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개인사업자 혹은 학생 및 전 직장에 퇴사 처리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은 

기술자는 인정되지 않으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공사업은 이한에서 취득하기

건설경영컨설팅

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




 

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건설하는 공사입니다., 빌딩

아파트등의 건물을 짓는 공사업으로,건설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기존법인 양도양수로 실적을 보유한 매물을 인수하는 것으로

실적에 따라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공사 입찰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양도양수를 추천드립니다.두번째는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안내입니다.

신규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처음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추가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건축면허를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업체에 따라 면허 취득방법이 모두 다르므로 저희 이한의 전문 상담인과 상담하셔서

면허등록 준비를 하시면 현명하게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안내입니다.법인은 5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하셔야 하고개인은 10억 이상의 영업용자산액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대략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주시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혹은 경영지도사에게 발행받으실 수 있으며,

발행하셨다고 하더라도, 예치되어 있는 자본금을 출금하여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등록증을 수령하실 때까지 예치하신 상태로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의 시설장비 설명입니다.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사무장비와 통신장비, 집기등을 완비하여 

근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사무실은 사업자 발급을 위해서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사업자 발급시에는 등기업무부터 하셔야 하므로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2인 이상을신고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기술자는 총 5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혹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5인 입니다.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그러므로 겸직 및 겸업자는 인정하지 않으며,

전직장에 퇴사처리가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직자는 기술자등록이 어려우니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또한 면허 등록 후에도 

기술자 공백이 없도록 주의 하셔야 하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설명입니다.자본금의 20~25% 이상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뿐만아니라 면허등록 후에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하셔서 조합원약정을 진행하셔야 하고,

정식 조합원이 되시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과 금융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융자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의 건축면허를 살펴보았습니다.면허등록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이한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차별화된 서비스로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취득의 시작 이한씨앤씨!

건설경영컨설팅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면허 취득 안내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알아보기 전에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고속 엘리베이터, 중저속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유지관리업을 하는 공사입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건설업이 아니어서 다른 공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실질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해당 공종의 경우는 

기업진단보고서는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승강기유지관리업은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따로 없지만, 사무실의 등기부등본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부적격 처리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 표에 기재된 장비 모두 준비해 필수 검교정 받아야 하는

 장비를 사전에 확인한 다음 준비해야 합니다.

검교정 기간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되니 사전 확인을 한 뒤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승강기유지관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승강기유지관리업의 기술자는 4가지 종목 모두 총 7인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책임기술자 1인과 일반 기술자 6인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격증 보유와 동시 실무 경력도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각 분야별 차이는 기술자 자격의 실무 경력이 상이합니다.

자격과 학력을 합산해, 학경력자는 각 학력에 따른 경력입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끔 승강기유지관리업과 승강기설치공사업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설치공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며, 유지관리업은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아

 각 법령에 의해 관리되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본금과 기술자 등의 중복가능 여부는 이한씨앤씨로 문의하셔서 상담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갖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은 정확하게 취득

건설경영컨설팅

포장공사업의 면허 취득 안내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혹은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여적장등을 포장하는 공사입니다.





이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아래 방법 중 하나를 택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1/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신규등록은 타 사업체에 건설면허를 처음 등록하느 것이고, 면허 취득까지는 35일 이상이 걸립니다.

추가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포장 면허를 추가하는 것으로 취득까지는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2/ 기존법인 양도양수

양도양수는 신규법인 인수 방법과 기존 법인 인수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을 보유한 매물을 인수하는 것으로 공사 수주시 유리한 적용이 됩니다.

빠른 취득이 가능하지만 부외부채가 생길수 있습니다.


3/ 신규법인 양동양수

실적은 상관 없자만, 실질자본금의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제예금 기간까지 

충족한 매물로 면허 취득시에 유리한 적용이 됩니다.



각 업체별 상황에 따라 진행하는 방법이 다르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 포장공사업의 자본금 /




그럼 지금부터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 이상을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6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한 상태로 유지해 주셔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입증서류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예치한 자본금을 출금한 경우 면허 취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 /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증을 수령하면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와 금융업무가 가능해

 면허 등록 2년이 지나면, 60%까지 융자 가능합니다.





/ 포장공사업의 기술능력 /




포장공사업의 기술자는 위 표에 해당하는 기술자 및 자격취득자로 3명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3명은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한 뒤에도 기술자 3명을 계속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퇴사 등으로 인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채용해 행정처분을 피해야 합니다.



/ 포장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




포장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통신장비, 집기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사업자 등록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법인 등기 업무를 봐야 하고,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2명 이상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차별화된 서비스와 전문성으로 고민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