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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업면허 취득은 손쉽게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관련하여 설명드릴

이한씨앤씨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이 모두 공사가

완료된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시설물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

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해주는

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 하는 공사눈 

시설물 유지관리업 면허로 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회사만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상 요구 되는

등록기준에 충족되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 개인 동일)


자본금 관련 제출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으로 판정된 서류가 제출 되어야 인정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시설물유지과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라서 자본금의 20~25%를 출자 예치 해

주셔야 출자금으로 인정됩니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자는 4인의 전문

인력이 상시로 근로하고 있어야 하며 4인의 기술인력의

경우에도 경력수첩 소지자로 건축과 토목 분야만 

인정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등급의 제한은 없습니다.


준비 서류로 필요한 것은 4대 보험 가입자 명부와 경력수첩 

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총 12종의 필수 보유 장비가 있습니다.

반드시 회사에서 장비를 구매후 보유하셔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장비보유증명원, 구입한 세금계산서, 장비의 

실물 사진등이 제출 되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서

해당 공사업을 운영 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져야합니다.


준비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시면 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장비를 보유한 업종이기 때문에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될 수 있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 보다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하단배너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는 준비해 보자

건설경영컨설팅

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 안내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업무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건축공사업은 우리의 일상 생활을 책임지는 아파트, 주택, 회사 등을 포함한 건축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발이 닿는 곳곳이 바로 건축공사를 통해 지어진 공간입니다.


이는 종합건설업종 중 하나로 전반적인 계획을 짜고, 

이 계획에 따라 전문공종에 하도급해 목적한 바를 잘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입니다.


2018.06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건설한 시에 반드시 거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기존엔 600제곱 미터 까지는 건물주가 직접 시공해야 했으나, 

이 범위가 200제곱 미터로 축소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건축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신규 등록 및 추가 등록

신규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을 뜻합니다.

면허 취득까지 35일 이상이 걸리고, 추가 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건축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것으로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신규 및 추가 등록은 건산법의 등록기준을 순차적으로 이행하여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2.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공사 수주에 유리한 적용이 되어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각 업체별 상황에 따라 등록 방법이 상이하니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5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이자본금란에 5억 이상 기재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 10억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 30~40일 이상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입증서류,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입증서류를 발급했다고 예치한 자본금을 마음대로 출금해선 안됩니다.

반드시 등록증을 수령한 뒤 출금이 가능하니 꼭 이행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한 뒤 입증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란 조합의 조합원의 재무 및 신용상태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른 업종별 자본금 이상의 금액에 대해 보증 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을 수령한 뒤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될 경우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를 볼 경우 보증수수료의 부담이 적고, 

일정기간 경과한 뒤 저금리 이자로 담보 없이 신용으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년 출자 지분액 상승표과를 얻고, 이익배당을 실시할 경우는 배당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통신장비, 사무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근무가능한 환경을 준비해야 합니다.

타 사업체와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으로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완벽하게 분리된 공간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자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5인 이상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5명 이상은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상시 근무가 원칙이기에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 사업자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의 퇴사 처리를 확실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한 뒤 기술자 등록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고, 퇴사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백이 발생했다면, 

50일 이내 다시 규정인원을 충원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를 신규등록을 완료한 뒤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추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에 업태 및 업종 추가해야 하니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업무를 봐야 합니다.

2. 조달청에 업체 등록을 한 뒤 공사 입찰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시공능력 평가서를 

미리 관할 건설협회에 신청하면 빠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취득 노하우

건설경영컨설팅

가스시설시공업 1, 2, 3종의 등록기준과 업무내용





가스시설시공업의 1~3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를 먼저 1종은 2종과 3종의 

업무내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업무 진행을 합니다.

2종은 3종 업무를 포함합니다.





자세한 업무내용은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종 관련처에 고압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시내 버스의 정비, 

연료라인 보수, 안전 밸브 등을 정비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처에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고압가스 배관의 설치 및 변경공사는 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합니다.


고압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버스의 연료라인 보수, 안전밸브등의 정비는

 가스시설시공업 1종 등록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는 관련 규정을 토대로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시공 방법,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가스시설시공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의 자본금은 1종을 취득하기 위해 법인은 

각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을 준비한다면, 2억의 영업용자산액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입증서류를 발급받았다고 하여, 예금한 자본금을 출금하면 안됩니다.

반드시 등록증을 발급 받을때까지 예치한 상태로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2종과 3종은 해당사항이 없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 가스시설시공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의 기술자는 1종의 경우 필요로 하는 기술자는 3명입니다.

위 표의 1항목~3항목까지 꼼꼼하게 확인한 뒤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위 3호, 나목을 좀 더 자세하게 안내드리자면,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하니 가스 

실무 경력이 5년 이상되는 가스기능사라도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면허 취득이 어렵습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후 퇴사등으로 인한 기술자 공백이 발생했다면, 50일 이내 다시 채용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3종은 각 1인 이상으로 위 표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3. 가스시설시공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한 다음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와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납부하는 수수료 및 이자등의 비용 부담이 적고, 

보증서 발급을 받기 위한 업무 또한 조합을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 혹은 융자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 3종은 해당사항이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4. 가스시설시공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통신장비, 집기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1,2,3종은 각 필요한 장비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 표를 참고해 종목펼 장비를 준비해 입증서류로 장비사진,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등을 준비해,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가스시설시공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주셔서 상담 받아보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공사업 등록 업무내용파악하고 시작

건설경영컨설팅



석공사업 등록 업무내용파악하고 시작해야 

제맛이죠~


석공사업 건설업면허 업무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면허 등록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등을 시공하는 

공사업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외벽등의 

석재공사, 바닥.벽체등의 돌  붙이는 공사 와 인도 

및 광장등 돌 포장공사, 석축등 돌쌓기 공사

등을 그 업무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는 면허없이 진행을 하실 수 없습니다.


신규등록을 하는 과정에도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이수해 주셔야 하는데, 자본금 부문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의 자본금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해 주신  자본금은 대략 30일 이상 금융기관

예치하여 유지하시고 이렇게 평잔이 유지되어

 기업진단보고서(입증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혹은 경영

지도사에게 발급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 서류심사 이후 실질자본금 재검토를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등록증을 수령하실 

때까지 자본금을 예치하시고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의 공제조합으로는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출자하신 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등록증을 수령하신 후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하셔서 조합원 약정을 맺어주시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와 금융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건설업면허의 시설장비 부문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시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이용할 사무실을 확보해 주셔야 하는데, 이때 준비하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완비하여 기술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

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자 발급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사항이니 참고해주시면 되며 법인사업자로 면허

발급을 원할 시에는 등기업무부터 보셔야 하므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2인 이상을 신고하셔야 

하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면허의 기술능력기준 설명드리자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및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이거나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채용해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상시근무자여야 합니다. 겸직자와 겸업자는 

인정하지 않아, 개인사업자 및 학생등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직장에 퇴사처리가 안 된 이직자의 경우 

또한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주의 깊게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면허등록 후에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합니다.

기술직의 퇴사등으로 인하여 공백이 발생하였다면,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주십시오.



지금까지 건설업면허의 석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으며

면허등록을 원하신다면 저희 이한으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른 곳과는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민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이한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건설경영컨설팅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와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예를들면 건물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작업 또한 이 공종에 해당합니다.


종종 건산법 관련처에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업무 중 일부를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들어옵니다.


위에 설명한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면허 취득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방법 

공사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당장 실적이 필요한 경우

 실적 보유 법인을 포괄로 인수하는 것입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 방법

실적은 필요 없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면허가 필요한 경우 

자본금 유지가 되어 있는 신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10일 정도 빠르게 진행합니다.


3. 신규등록

기존에 운영중인 사업자에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


4. 추가등록

기존 건설업 운영중인 사업자에 추가 등록하는 경우


네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고 업체마다 상황에 맞게 등록을 하는 것이 현명하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좀 더빠르고 똑똑하게 등록하길 바랍니다.


즉 공사입찰 예정이라면 실적을 보유한 기존법인 양도양수를 진행하고, 

상관없이 면허가 필요하다면 신규 또는 추가등록 진행하길 바랍니다.






양도양수를 원한다면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규 및 추가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고 준비한 뒤 실질자본금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의 재무제표의 부실 및 겸업자산을 제외한 

현금성 자산으로 예금, 예적금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현재 법인명의 통장에 2억 이상의 자본금을 예치한 다음 

예치 기간이 약 30일 이상이 되었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바로 발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예금이 없다면 예치한 시점으로부터 약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업체의 일정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직접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희 이한씨앤씨와 미리 상담을 받아보고 업무 진행을 하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 예치한 뒤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길 바라고,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가 가능하고, 

면허 등록 24개월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위 표에 안내되어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자 보유 증명서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를 첨부해야 하니

 이중자격은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고, 퇴사 등으로 인하여 

기술자 공백 발생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해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시설장비>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해당하는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특수 장비는 따로 필요하지 않지만 사무실에 사무장비와 통신 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기술자들이 상시 근무 가능한 환경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종종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보면 주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정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차로 서류 검토를 진행한 뒤 실사가 결정되고, 실사시 사무실로 방문해 

타업체와 공용사용여부를 체크함은 물론 등록한 기술자와도 1대 1면담을 통해

 실제로 근무하는지 등을 판단하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반려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맞춰 증빙서류들을 준비한 뒤 등록관청에 접수를 하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지역별 차이가 있고 시청이나 구청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울, 인천, 대전의 경우 구청에 접수하면 되고 경기도권은 대부분 시청에 접수하길 바랍니다.

건설과  또는 건설도로과 등 전문건설업 관련 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의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뒤 업무가 있습니다.





1.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업종 및 업태 추가


2.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대표가 직접 방문해 약정체결을 맺어

 공식적인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 가능


3. 공사 입찰 또는 발주처에서 시공능력평가서를 요청 가능하니

 미리 관할에 전문건설협회에서 신청하면 빠른 업무 가능


4. 조달청에 등록한 뒤 입찰 정보들을 확인하고 시공능력평가서가 준비되었다면

 바로 입찰 참여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씨앤씨는 면허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을 전문으로 하고,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정확하고 빠른 진행 가능합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에

관해 말씀드리면서 면허 취득은 어떻게 하며 건설업의

등록 이후 주요 업무는 어떻게 진행되는 지에 대해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취득방법 시작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면허 취득조건은 몇가지 방법을 

통해 취득이 가능합니다.


첫번째, 양도양수입니다. 


법인양도양수의 경우 5년 실적이나 시공능력 평가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먼저 입찰에 참여하길 원하는

공사규모를 기준으로 시평이나 5년 실적을 결정해주시고

전화문의를 주시면 보유하고있는 물건중 원하시는 물건으로

찾아 드리겠습니다.





양도양수는 기간이 비교적 빠르며 최소 2주 안쪽으로, 

최대 한달 전후로 법인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신규등록방법입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기존 법인에 건설업 신규등록을

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신설법인은 

법인 설립을 하고 90일 이내에 취득한 면허이며

영업실적이없어야 신설법인으로 인정됩니다.


면허를 취득하는 시점까지 35일 전후에서 45일

전후의 기간이 필요하니 기억하시면 되며 지역마다

담당주무관의 업무량에 따라 법정 처리기간을 

다 채워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여유있게 준비하시는

경우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면허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동일한 2억입니다. 

2억 증명법으로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준비,

또한 실질자본금이라하여 부실과 겸업자산을 제외하고

부채를 뺀 나머지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때에 실질자본금

계산이 쉽지않은데, 이럴 때에는 이한에 가결산

재무재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을

팩스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사전적 검토를 토대로

효율적인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취득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준비사항은 기술인력부문입니다.

기술자의 경우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 주셔야 하는데

이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신고된 자로써

토목분야로 초급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초급이상의 등급을 받으시려면 자격증, 학력, 경력 등을 신고를

해주시면 역량지수에 따라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역량지수가 궁금하시다면 이한씨앤씨로 관련 정보 

보내 주시면 검토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 볼 내용은 본점 소재지인 사무실인데,

면허취득에 있어 사무실규정은 까다롭지는 않지만 반드시 

용도 확인은 필요합니다.


네번째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입니다. 


건설업등록을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공제조합에 출자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

55좌는 대개 건설업을 처음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거래가 

없었더라면 55좌 최저등급으로 받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좌당금액은 매년 몇차례 변동이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 후 공제조합 

이용을 많이 하셔야 하는데 대개 계약이행보증서, 하자보증서 등 각종 

보증서발급업무와 대출업무 등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지금까지 보링그라우팅공사업면허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업체마다 준비서류와 준비기간은 상이할 수 있으며 특히 기업진단과 

관련 서류준비는 까다롭게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컨설턴트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업무진행을 하시는 게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을 보다 빠르게 취득할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신고관련 정보

건설경영컨설팅




오늘은 시설물면허 실적신고를 통해 2019년 시공능력평가

액이 나오는 절차에 대해 대략적으로 확인해 드리려 합니다.



시설물면허는 취득방법이 흔히 양수와 신규등록으로 두종류로

나뉘어 있습니다. 





당장 실적이나 시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수(양수)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면허권만 필요하신

경우에는 대개 양수보다 저렴한 신규등록으로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양수는 원하시는 시평이나 실적을 제시 해 주시면 당사에 

물건 추천을 드리고 있으며 기본서류 검토 이후에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 후 대개 변경등기까지는 2-4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변경등기 후 건설업체 기재사항변경을 진행하며 이때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건설업 신규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현재 운영중인 사업자나 신설 사업자를 

개설하여 건설업 신규등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는 사전에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실질자본충족여부를 체크한 다음 진행을 하고 있으며

법인 설립예정인 업체는 사무실을 먼저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실적신고를 위해서는 각 협회별 프로그램 설치를 

해 주셔야 하며 실적신고 서류 작성이 필요합니다.


1차실적신고는 업체기본사항, 임원현황, 시설물

유지관리업(면허)관리, 시설물면허 외 인허가사항에 

대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기성실적신고를 준비하셔야 하며 

현재 기성실적신고와 관련된 증빙서류와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건설기술 인력보유현황에 대해 작성 및 

서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업체 신인도평가인 신기술개발 및 도입현황, 우수

건설업자 지정관리, 품질, 경영 등의 인증자격취득, 

국내 인력의 해외건설현장 고용현황 등을 입력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장비 보유현황, 협력업체등록, 

외국인 출자투자현황, 건설기술 도입현황 등이

1차 실적신고접수메뉴에서 우선 1차 실적신고를 

선택하고 접수해보시면 됩니다.


1차 실적신고를 접수 후 결재내역을 확인해 주신 

후 마지막으로 신고 내용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실적신고를 하였어도 재무제표를 법정기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없답니다.


2018년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15일 까지,

2018년 12월말 이외의 결산법인의 경우 직전회계년도 

결산서를 4월15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31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재무제표상 손익계산서는 매출액 중

건설매출액(또는 공사수입금)과 겸업매출액(또는 비건설

업매출액)이 반드시 구분이 되게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실적신고 서류는 반드시 사실내용을 입력(기재)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해 주십시오. 제출하는 서류 중에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보완

하여야 합니다.


불응한 경우에 보완 제출할 때까지 시공능력평가를 

하지 아니합니다. 실적신고 서류는 편철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법인(개인은 대표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시면 협회에 제출시 필히 원본으로 제출하고, 

사본으로 제출해도 되는 서류는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날인해 주시면 됩니다.


(예 : 도급계약서, 자격증(경력증), 신기술지정서, 

우수건설업자지정 등)


2018년 건설공자 실적신고서 접수기간은 2/1~2/15까지 

이며 기한 엄수 바랍니다.


또한 공사실적이 없어도 기술자(기술능력평가액)와 

자본금(경영평가액)으로 시공능력평가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시공능력평가 절차 및 준비사항

에 대해 대략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설물면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이한에서 준비하자

건설경영컨설팅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방법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정비 및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업입니다.




제외되는 공사도 있으니 위 표를 찰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관한 시설물의 안전 관리 특별법 제 6조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대해 정기, 정밀, 긴급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시, 도지사에게 

등록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자로 하여 안전점검을 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을 보유한 기존 법인을 양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실적으로 인한 공사 수주에 도움이 되어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상관없으나 실질자본금까지 준비된 매물로 인수한 뒤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발행이 가능해 신규등록보다 열흘 빠른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3.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을 신규등록이라합니다.

면허 취득까지는 35일 이상이 걸립니다.

타 건설사업자에 해당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것이 추가등록입니다.

면허 취득까지는 45일 이상이걸립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경우는 순차적으로 등록기준을 모두 이행한 뒤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공사입찰을 준비하는 분들은 양도양수를 알아보고,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3억 이상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개인은 3억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자가 발행했다고 하여 예치한 자본금을 출금하면 면허 취득할 수 없으니, 

반드시 등록증을 취득할때까지 예치한 상태로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기본등급으로 출자하면 되고, 추가등록이라면, 

미리 진행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 출자금이 하향 조정되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면허증을 수령한 뒤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와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면허 등록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4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 4명은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기술자 겸업 및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직자의 경우는 전 직장에 퇴사처리가 완벽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한 뒤 기술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면허 등록 후에도 기술자 4명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기술자 공백이 생긴다면 50일 이내 충원해 주셔야 합니다.




(4)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통신장비 및 사무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기술자가 상시 근무 가능한 환경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구분된 공간으로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위 표에 기재된 장비들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장비 확보한 뒤 사진, 거래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으로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등록증을 수령한 뒤 실태조사 진행시에도 장비까지 모두 체크하니

 소모된 장비가 있는 경우 실태조사 전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비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신규 등록 팁

건설경영컨설팅

실내건축면허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입니다.





실내건축면허는 건축물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 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및 설치하거나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 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인테리어시공업을 영위하고 싶다면,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해 주시면 됩니다.

남녀노소 많이 찾는 종목으로 해당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등록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매물을 인수하는 것으로 실적에 따라 공사 수주에 유리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면허 취득을 할 수 있어, 부외 부채가 생길 수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상관 없으나, 실질자본금의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제예금기간까지 

충족되어 있는 매물로 인수한 뒤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신규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 최초 등록하는 것입니다.

면허 취득까지는 30~3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추가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해당 면허 추가 취득하는 것으로 45일 이상이 걸립니다.


각 업체별 상황이 다르기때문에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규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은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고, 

일정기간 유지해 입증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에게 신청 가능하며, 

발급 받으셨다고 예치한 자본금을 출금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면허를 취득할때까지 자본금을 예치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니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2> 실내건축면허의 공제조합





실내건축면허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한 뒤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신규 등록하는 분은 실적이 없어 기본등금으로 출자하면 되지만, 

추가 등록의 경우는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본 뒤 등급에 따라 출자하면 출자금이 하향 조정 가능합니다.


또한 등록증을 수령한다면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은 물론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추후 6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3> 조경공사업면허의 시설 및 장비




조경공사업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맞아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설비, 통신설비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종종 사용하는 사업장의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아보면, 주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반려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4> 조경공사업면허의 기술능력





조경공사업면허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2명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그러니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만약 전직장에 퇴사처리를 완벽하게 하지 않았다면 면허 취득이 어려우니 

잘 확인한 뒤 기술자 등록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 후에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고, 퇴사 등으로 인해 

기술자 공백이 발생했다면, 50일 이내 채용해야 합니다.






위 전문건설협회에서 하는 일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조경공사업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별도의 상담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안내해야 합니다

건설경영컨설팅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취득 한번에 알아보자!!






습식방수공사업 안내입니다.




먼저,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2018년 부터 명칭이 변경된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조적공사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1. 미장공사 : 구조물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등을 바르거나

 내외부 및 바닥듣에 성형단열재등을 접착 또는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입니다.


2. 타일공사 : 구조물등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한 타일을 붙이는 공사입니다.


3. 방수공사 :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등을 사용해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진행하는 공사입니다.


4.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등을 시멘트 블록, 벽돌등의 재료를 

각 모르트르등의 교착제로 부착하거나 장치해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위의 공사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취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2억 이상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 동안 평균 잔액을 유지해야 하고,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해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습식방수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 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2억 이상의 자본금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능력]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는 위 표를 참고해 2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기술자 겸업 및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면허 등록 후 기술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습식방수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설비와 통신설비, 사무 집기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상시 근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는 30~35일 이상이 소요되고, 

좀 더 빠른 취득을 원한다면 양도양수를 추천합니다.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양도양수 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근무하고 있어 

언제든 빠르고 정확한 진행가능합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업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 전문으로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