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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완화된 등록기준 사항

건설경영컨설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완화된 등록기준 사항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명칭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으로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2019.06.17 부터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4가지가 있습니다.

 

1> 자본금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각각 2억에서

1억 5천으로 완화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5천만원이 완화되어 1억 5천만원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2> 공제조합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건설업 등록증을

유지하는 동안 보증금처럼 있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융자 제한이 풀려 융자로 약 60%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시설 및 장비

 

사업자 발급 시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은 사무실입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지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 적합해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해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장관은 공간을 공유하여 사용 불가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 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 가능

-무허가 건물, 주택 등 불가능

 

 

 

4> 기술인력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기술자는 최소

두 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 토목, 기계 분야

경력 수첩 보유자 혹은 아래 명시된 국가 기술자격 보유자여야 합니다.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회사에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해야 하며,

타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은 상시 근로자로 위 조건을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취득해 보기!!

건설경영컨설팅

습식방수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

 

 

 

2019.06.19.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이란 전문공사로서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종합건설업과는 다르게 전문공사만을 진행할 수 있고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1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전문건설업 공사업 등록증이 없을 경우에는 진행할 수 없으니 습식방수공사업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자본금 1.5억원으로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만 납입자본금을 1.5억원이상으로 충족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합니다.

충족을 증빙하기위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필수로 발급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규정은 

기업진단지침으로 명시하고 있는 기준에 맞게 발급 받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신설법인의 경우 약 35일 기존사업자의 경우 약 4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증이 필요한 시점을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을 안내 합니다.

이때의 기간은 자본금 예치까지 포함된 기간으로 공사업 등록증을 발급 받는 전체 기간을 의미합다.

다만 자본금예치가 미흡했거나 공사업등록 접수 후 주무관에 따라 상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때 자본금 예치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준비됨을 증빙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로서

사업자의 명의의 제예금 통장으로서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해당 기간동안 사용되지 않고

1.5억원 이상으로 평균잔액이 확인되어야 만 진단보고서 발급 이 가능해 집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개인 통장도 자본금예치로 인정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위하여 준비된 자본금이 일정기간이상 예치되어 충족이 되면 전문진단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에 의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적격을 확인 받습니다.

만약 회사가 겸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겸업에 필요한 필수 자본금은 제외한 나머지

1.5억원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등록업이 있다면 자본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이란 추후 공사업 등록증이 발급 완료되고 나면 회사는 약정업무를 진행하여 정식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이 되고나면 보증서발급, 대출, 신용평가 등의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처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이체한 금액은 단순 예치 상태 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용을 할 수 없지만 약정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다.

첫 공사업 등록시에는 약 54좌만큼 예치해야하고, 1좌당 금액은 927,545원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인력은 2명이상입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상시근무하고 타 사업장에서 겸업 및 겸직은 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이 가능토록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는 상시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단독공간으로서 통신설비와 사무설비 등을 설치하여 적합하게 만듭니다.

이때 면적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용도 확인하시어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소 등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고 만약 주거용건물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타 사업자와의 구분된 공간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을 확인하면 용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

건설경영컨설팅

전기공사업 등록증 발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기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안내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명시하고 있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아래와 같은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발급 받아 공사를 직접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실 소재의 관할 전기공사협회에 접수하게 되며 접수로 부터 처리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이며, 이는 해당 협회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 상 자본금 예치부터 시작할 경우에는 약 35일 에서 4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업이 필요로 하는 시점을 미리 확인하시어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기공사업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도 회사는 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해야 하고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회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기재사항 변경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등록 기준상의 필수 기준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법인,개인 동일하게 1.5억원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전기공사업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하고, 기존 겸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자본금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전기공사업만을 위한 자본금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또한 1.5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으로 충족되어 져야합니다.

자본금을 충족함을 증빙하기 위하여 전문 진단자에 의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적격의 여부를 확인 받아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하는 방법에는 전기공사업 첫 등록시에는 제예금에 대한

평가로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예금 예치가 이루어 져야 하고

평균잔액이 1.5억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예치해 두어야 합니다.

이 예금은 전기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이기 때문에 예치 상태에서 일시 출금되거나

돌발 이체등을으로 자본금이 미달 될경우에는 진단 보고서 발급이 어려워 지므로

항시 주의하여 자본금을 예치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에서 3750만원에 해당하는 출자금은 단순예치 상태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되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 됩니다.

첫 예치 시에는 공사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기

함이고 실질적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공제조합의 공시에 따라

좌수를 200좌수까지 매입하여 정식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고나면 해당 출자금에서 대출, 보증서발급, 신용평가 등의

혜택이 이용가능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기공사업을 등록할 때에는 3명 이상의 기술인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3명은 전기공사협회에 등록된 전기공사 전문 기술인력이여야하고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수첩을 발급 받아 기술인력의 조건에 충족합을 증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순으로 발급 되는 경력 수첩으로 초급 이상으로 3명이상 이면

되고 , 다만 3명 중에 1명은 산업기사를 가지고 경력수첩을 발급 받았어야 합니다.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와 같은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고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양성교육을 이수해야만 초급 자격증이 발급 되고, 산업기사 또는 기사의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에는 바로 경력수첩이 발급 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성교육은 온라인교육과 집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선착순으로 등록하므로

전기공사협회에 문의 하시어 양성교육을 신청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3명의 기술인력은 모두 현재 사업장에서만 상시근무 해야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할 수 없고 타 전기공사업체에 등록될 수 없습니다.

이점  주의하여 기술인력을 채용하도록 합니다.

 

 

전기공업을 등록할 때에는 관할 소재지에 위치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작은 공간이라도 상시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사무설비 등을 설치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시에 확인해야 할 것은 딱 하나 용도입니다.

주거용 건물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텔, 사무소 등이

적합하고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

용도를 확인하여 사무실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사업 빠르게 취득 !!

건설경영컨설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취득

 

 

오늘 포스팅의 내용은 2019.06.19.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란 전문건설업종의 하나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에 접수하여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 받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또는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를 할 수있습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직접 시공의 경우에는 전문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취득해야만 가능하므로 아래의 안내하는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준비하여 건설업

등록증 발급을 받도록 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준비되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자본금이 법인, 개인 모두 1.5억원 입니다.

 

 

1.5억원의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 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준비된 자본금임을

증빙하기 위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적격의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 진단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에 의하여 발급 받고

현재 기장 세무대리인은 발급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는 제 3자에 의하여 

발급 받도록 합니다.

 

만약, 기존 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처음으로 공사업을 추가 등록 할 경우

법에 의하여 단 1회에 한하여 중복 특례를 받아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감면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경우에는 예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보유한 경우 ( 1.5억 )  추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할 경우 1.5억 +1.5억 으로 준비해야 하지만 단 1회에 한하여 자본금이 최저 자본금인 것에서

1/2 감면을 받아 1.5억 + 0.75억 으로 총 2.25억에 해당하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게 되면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단 1회에 한하여 진행되므로 기존 받은 경우는

추가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또한 1.5억원이상 충족되어야 하므로 법인 등기부 등본 상의

자본금을 확인하고 최근 가결산 또는 추정의 재무제표를 발급 받아 결손 등의 이유로 

진단 보기가 어려운 상태는 아지 확인하여 진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이란 일종의 보험으로서 보증서발급, 대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하게 되고

처음 공제조합에 예치금을 이체한것은 단순예치 상태 이기 때문에 공사업 등록증이

발급 완료 되고나면 약정업무를 체결하시어 정식 조합원으로서 이용 가능합니다.

1좌당 금액은 927,545원이며 C등급일 경우 54좌 CC등급일 경우 44좌로 출자합니다.

첫 공사업 등록시에는 통상적으로 C등급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인력은 2명이상으로 현재 사업장에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위한 기술인력으로서 상시근무 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타 사업장에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니 확인야 합니다.

근래에는 임대업이나 카페와 같이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이

많아 해당 기술인력이 사업자를 가진 경우 건설업에서는 이는 현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 확인하도록 합니다.

 

제가 접수를 준비하다보면 기술인력이 개인사업자를 가진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다가 접수 전 알게되어 기술인력이 사업자등록증을 말소 하여 등록 진행한 적이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진행을 위하여는 사전에 조치해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사업자가 사용할

사무실을 필요로합니다. 이는 면적의 제한도 없기 때문에 작은공간이라도

타 사업자와는 별도로 분리된 단독공간으로서 상시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와 사무설비 등을 설치하여 적합한 공간으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실의 용도이기 때문에 혹시 사무실이 주거용 용도는

아닌지 확인하고 가장 적합한 것은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사무소 등이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쥐락펴락

건설경영컨설팅

토공사업 면허 쥐락펴락하는 방법!!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시로는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

있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쥐락펴락 하기위해선

등록기준에 충족해야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사업종류는

법인과 개인이있으며

 

 

-신규 법인 양도양수

실질자본금을 예치하여 기업진단지침에 맞게 제예금 기간에 맞도록 유지하셔아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을 받을 수 있어 신규 등록보다

10일 이상 빠르게 등록하셔야 합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공사 수주에 유리한 적용이 됩니다.

공사 입찰을 준비한다면 추천합니다.

 

-신규 및 추가 등록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으로, 공사 수주에 유리한 적용!

면허 취득은 약 35일 이상 걸립니다.

추가의 경우는 면허 취득 약 45일 이상 걸립니다.

 

 

토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타 사업과 등록업을 보유하고 있으면 중복이 불가합니다.

자본금을 맞게 준비하여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해주세요

면허 신규 등록 신청 시 증빙 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공사업 기술능력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 (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자는 2명 이상 채용해주길 바랍니다.

꼭 상시 근무가 가능한 기술자 2인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공사업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본점에 위치하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통신장비, 사무장비를 준비!

또한 계약 전 건축물대장과 임대차 계약서를 보고 용도 확인 필수!입니다

 

 

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자본금의 25%~60%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단기간 면허 취득을 위한 상담!

감사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어렵지않게 가져오기

건설경영컨설팅

 

점점 푹푹 찌는 날씨에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시원한 곳에서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비까지 오네요 ㅠㅠ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어렵지않게 가져오기

 

 

조경식재공사업

[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선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종류와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장비

 

조경식재공사업 사업종류는 법인과 개인이 있으며

상황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예치 후 약 30일간 유지를 해야 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증빙이 가능해집니다.

세무사나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을 받아주세요

 

 

조경식재공사업 기술능력은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 총 2명 이상

4개 보험가입은 필수로 해야 합니다.

추가로 경력수첩 또는 자격증 사본으로 기술자 증빙이 이뤄집니다.

겸업과 겸직 금지입니다.

기술인은 총 2명 이상입니다.

 

추가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기계, 국토개발, 농림 분야로 나뉘며


<농림>

종자, 산림(기술사) / 산림(기능장) / 종자, 산림, 임업 종묘, 식물보호(기사, 산업기사)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기능사) /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기능사보)

 

 

<기계>

굴삭기(산업기사) / 굴삭기 운전(기능사)

 

 

<국토개발>

조경(기능사) / 조경(기능사보)


 

 

마지막으로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로 지장이 없는 곳이어야 하며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참고로 창고나 주택 주거용 건물은 제외이니

유의해주세요~!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은

등록자본금은 25%~60%입니다.

자본금 일부를 예치해야 하고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예치금은 변경됩니다.

 

건설업 하자 및 보수 업무를 담당하며 예치한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쉽게!!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무덥고 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때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쉽게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통신공사업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 문자, 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 제어, 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 기구, 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쉽게 등록하기 위해선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종류,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로 분류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사업종류는

법인 및 개인이 있습니다.

면허 등록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이외의

자본금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 외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합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

외국법인이 지사를 설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신청할 때 자본금은 국내지사설립자본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능력은 총 4명 기술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①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중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②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 가능)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경력증발급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자격증 소지자는 경력증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무장비를 준비해야 합니다.

 

(처리 준비 항목)

◎ 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 증빙서류

◎ 사무실 소재지가 위치한 협회 시도회에 공사업 등록 신청

◎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업 등록 (심사 및 수리 통보 10일 이내)

◎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수령

 

사무실 건축물 용도는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주택, 무허가, 컨테이너 건물은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예치금 : 등록자본금의 100분의 10 (15,000,000 원) 이상 예치

 

출자 예치는 추후에 정보통신면허 취득한 뒤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 업무 등을 보기 위해서 하는 예치입니다.

단순 예치나 출자 예치나 금액은 동일한 1억 5천 이상~

 

 

이상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쉽게 등록하는 방법에대해

체크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알차게 체크하기

건설경영컨설팅

 

포장공사업 면허 알차게 체크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도 너무 습한 날씨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어도 너무 덥네요

다들 시원한 냉수한잔 하시면서

포장공사업을 알아봅시다.

 

 

포장공사업

※업무내용 :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로

환경 보호와 미관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 수선 유지하는 공사입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을 하기위한 체크사항입니다.

사업종류 / 자본금 / 기술능력 / 사무실

 

사업종류

법인 / 개인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자본금은

법인 2억원이상

개인 4억원이상

입니다.

이전보다 자본금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자본금등록 충족여부는 회계사회, 세무사회,

경영지도사회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지자체에 제출하세요~!!

 

 

포장공사업 기술능력은

1.[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1명 이상

2.[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4대 보험가입도 필수로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사무실입니다.

용도확인을 꼭 해주셔야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이어야 합니다.

추가로 사무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포장공사업 공제조합은

등록자본금의 25% ~ 60%입니다.

조합에서 등급을 책정받아 해당 등급만큼 예치하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고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 요렇게

건설경영컨설팅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은 요렇게


안녕하세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명칭은 이전의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이였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①미장공사 ②타일공사 ③방수공사 ④조적공사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 외부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입니다.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입니다.

 

《방수공사》

아스팔트, 실링재, 에폭시, 시멘트, 모르타르, 합성수지 등

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입니다.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블록, 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탁시켜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을 하기 위한

등록기준입니다.

 

사업은 법인과 개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등록을 하기 위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확인하는 기업진단 보고서도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영업용 자산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등록기준에 있어서 사무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은 근린생활 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구해야 합니다.

근무자들이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주세요

 

 

상시 근무가 가능한 기술능력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총 기술자 2명 이상 필요합니다.

4대 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고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은

등록자본금의 25% ~ 60%입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 자본금 확인서 발급을 받아주세요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보증서 발급 업무와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의 더 자세한 내용은

맞춤형 컨설팅 이한에 문의하세요

스마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단기간 해결하기

건설경영컨설팅

토목공사업 면허 단기간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한 공사입니다.

우선 토목공사업 업무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시로는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

 

면허는 5천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면허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등록조건은 사업, 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우선 사업은 법인과 개인이 있으며 

진행할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법인과 개인의 자본금은

법인 5억 원 이상

개인 10억 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존 법인 30일 신설법인 20일의 기간이 지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기술능력은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입니다.

4대 보험은 꼭 해야 하며 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 도로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사무실 위치는 관할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자본금의 25%~60%이며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야 하며 

신용평가 이후에 예치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증빙이 가능합니다.

 

 

 

이상 토목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한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단기간 정확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