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완화된 등록기준 사항
건설경영컨설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완화된 등록기준 사항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명칭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으로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2019.06.17 부터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기술인력 4가지가 있습니다.
1> 자본금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각각 2억에서
1억 5천으로 완화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5천만원이 완화되어 1억 5천만원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2> 공제조합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해야 하는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건설업 등록증을
유지하는 동안 보증금처럼 있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융자 제한이 풀려 융자로 약 60%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시설 및 장비
사업자 발급 시 가장 먼저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은 사무실입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따로 없지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에 적합해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해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장관은 공간을 공유하여 사용 불가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 시설, 업무시설, 공장 등 가능
-무허가 건물, 주택 등 불가능
4> 기술인력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기술자는 최소
두 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 토목, 기계 분야
경력 수첩 보유자 혹은 아래 명시된 국가 기술자격 보유자여야 합니다.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회사에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해야 하며,
타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은 상시 근로자로 위 조건을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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