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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면허 취득 안내

MHNET 2018. 9. 18. 14:52




전문건설업면허 취득 이한에서 하자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와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총 29가지 종목으로 분류됩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공종별 전문 공사를 직접 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 분야의 

시공기술을 갖고 공사를 진행하는 업입니다.










분야별 전문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위험 부담을 분산해 공사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전문 공종 29종의 명칭은 아래 첨부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면허 취득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타인이 운영하던 실적을 보유한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공사 입찰 예정인 분들에게 추천하고 있고, 실적으로 인해 공사입찰에 유리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2. 신규법인 양도양수

등록기준의 자본금 규정에서 실질자본금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제 예금기간을 충족시킨 매물로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의뢰가 가능합니다.


3. 신규등록 

기존 타 사업자에 건설사업자를 최초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면허 취득까지 30~3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4. 추가등록

기존 타 건설법에 추가 등록하는 것으로 면허 취득까지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각 회사 상황에 따라 맞는 취득방법이 다르니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의 양도양수를 원한다면 이한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양도양수의 절차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각 공종 별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각 공종별 규정은 위 표에 기재했으니 참고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자본금]


전문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은 각 공종 별 규정에 맞는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인의 실질자본금과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모두 확보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해 은행거래 실적을 보유해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시엔 예치한 뒤 20일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추가 등록하는 경우 30일 이상을 예치를 하고,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기업의 재무제표상의 부실과 겸업자산을 제외한 현금성자산으로 예금 및 예적금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제조업이나 유통업 등 사업을 하고 있다면 겸업자산으로 인정되어집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능력]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자는 공종별 위 표에 기재된 규정 인원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각 공종별 필요로 하는 기술자가 다르니 꼭 확인한 뒤 채용하길 바랍니다.

채용한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면허 등록 후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고, 만일 공백이 발생했다면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해야 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공제조합]


전문건설업면허는 전문건설업 접수를 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보증 가능 금액확인서입니다.

확인서 발급은 각 공제조합에서 발급 받을 수 있고, 업체마다 공제조합의 거래 실적에 따라 등급을 부여 받고,

 건설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거래 실적이 없어 최저 등급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볼 수 있고, 

신규 등록의 경우 미리 기업 관련 서류 제출을 해 심사를 통하여 47좌 또는 53좌를 부여 받고, 

좌수만큼 출자 예치하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시공업을 제외한 나머지 전문건설업 27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좌수 배정을 받게 되고, 

좌당 금액을 확이해 출자 예치하길 바랍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경우 매년 3회 이상 변동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건설업 등록 전엔 단순히 예치만 되어 잇는 것이므로, 

추후 전문건설업 등록증을 수령하고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약정업무를 체결해 공제조합 업무가 가능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행 업무와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시설장비]


전문건설업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와 통신 장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전문건설업 중 13종목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면허 준비시 장비 확보가 어려우시다면 저희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면 장비관련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장비 입증서류를 준비해 면허 접수시 첨부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전문건설업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차 서류 검토 후 실사 시 사무실로 방문해 타업체와의 공용사용 여부 확인하고, 

근로자로 등록한 기술자들과도 1:1 면담을 통하여 실제 근무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을 사게되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발급을 한 뒤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추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면허취득 후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또는 발주처에서 시공능력평가서를 

요청하는 경우를 대비해 관할 전문건설협회에서 시공능력 평가서를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공능력평가서를 미리 발급받으면 조달청에 등록한 뒤 바로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세무사에 방문해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과 업태 추가하면 되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저희 이한씨앤씨는 면허 등록부터 유지관리 까지 해결해 드리니 고민하지 말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