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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등록 꼼꼼하게 확인하기

MHNET 2020. 2. 14. 16:46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

2월도 벌써 중반입니다. 올해 2월 29일까지 있는데 지인 중에

29일이 생일인 사람이 있습니다

4년에 한번 돌아오는 생일이라 더욱 특별한 것 같네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토공사업 면허 등록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해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전문면허를 일명 단종면허라도도 부르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공사업이 무슨일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는 공사를 진행하거나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공사 외에는 반드시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과 공제조합, 기술인력 그리고 사무실입니다

 

 

 

 

첫 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준비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실질자본금을 의미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함께 납입자본금도 준비해야 하는데

부족할 경우 증자를 통해 조정해야 합니다.

*공사업을 추가하는 기존법인에서는 재무제표를 먼저 검토하여

겸업자산 등을 제외하고 인정되는 자본금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입증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하는데, 자본금 유지 후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작성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의 출자금입니다

*준비한 자본금의 25~60%를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 하는데요,

CC등급은 이상은 44좌이고 C등급은 54좌입니다.

보통 접수 당일 출자를 하는데,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출자금은 따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에서 옮기면 됩니다.

*면허 발급 후 다시 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정식 조합원으로 각종 보증서 및 금융 업무가 가능합니다

*출자금은 사용할 수 없지만 2년 뒤 최대 60%까지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으로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화약류 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고용하세요

*2명 이상의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 근무를 하고 이중근무는 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

 

드디어 마지막 등록기준으로, 사무실입니다.

토공사업은 별도의 장비는 필요없으나 사무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용도 확인을 먼저 꼭 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주택, 컨테이너, 농업용 등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고 토공사업만을 위한 단독 공간이어야 하며, 제대로 된

근무환경이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토공면허에 취득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기업진단을 위한 자본금 유지 기간만 한 달가량 걸리며,

접수 후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 20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등록기준 중 한 가지라도 미비하다면 준비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서류들의 유효기간은 30~60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토공사업 취득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이한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세하고 꼼꼼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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