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특별한 노하우
안녕하세요 날씨 탓인지 계속해서 춥다고 느껴지는데
다들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알아보고
또 이 공사를 하기 위해 면허 취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는 글 그대로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 설비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것 처럼 느껴지지만 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신규 법인 양도양수, 신규등록 및 추가 등록의
방법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
먼저 양도양수의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시간 절약이 가능하며 공사 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합니다.
입찰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단점이 있다면 체납 및 소송의 안정성 면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
신규 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은 상관없이 실질자본금까지 갖춘 매물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기업진단 보고서를 빠르게 발급받아 면허를 취득하는데
시간이 절약되며 체납, 채무 걱정 또한 없습니다.
다만 공제조합 출자금을 2년동안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으로 면허를 취득할 시에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하는데 신규의 경우 면허취득까지 약 35일 이상
추가의 경우에는 면허취득까지 약 45일 이상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체납, 채무 걱정이 없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4가지가 있으며
이 등록기준들을 전부 이행해주셔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으로는 개인, 법인 동일하게 1.5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갖춰지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까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등록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 후 일정기간 유지해주셔야
전문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진단사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으로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해주셔야 하는데 신규일 경우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주셔야 합니다.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되며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식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보증업무와 금융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상을 필요로 하며
기술자들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기에 회사내에 이직자가 들어왔다면
전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분야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기능사보 |
기계 | 배관 용접 판금제관 |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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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 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
콘크리트 | |||
건축 | 건축목재시공 | 건축목공 | 거푸집 | 거푸집 | ||
광업자원 | 굴착 | 화약취급 | 굴착 |
끝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시설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니
사무실 계약전 꼭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근로자들의 상시근로를 위해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남은 하루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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