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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일종 신규등록기준!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추운 날씨와 코로나 확산세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가스시설시공업 1,2,3종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액화석유

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진행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을 취득하면, 2/3종 사업도 영위 가능하고 

가스시설시공업 2종을 취득하면 3종도 가능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2,3종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시설및장비> 입니다.

 

 

1종 자본금 기준 

1종만 자본금 기준이 있으며, 2/3종은 없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해당 공사업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 및 인출은 제한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되어야 하므로, 

법인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그 후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1종 공제조합 기준 

자본금에서 일부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하면,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세요! 

 

가스시설시공업1종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조합의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기술능력 기준

가스시설시공업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중취업 및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가능하고,

상시충족이어야 하므로 기술자

공백 시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2,3종의 기술자 자격요건은 위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무실 기준 

영업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되, 용도 확인이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여야 하며 

이 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장비를 구비해서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길 바랍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1종 장비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메타 7. 절연저항측정기, 그 밖의

측적이(버니어캘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 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 가스시설시공업 2,3종 장비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위 장비들은 사업자명의로 구매한 후, 

장비사진/ 거래명세서/ 구매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준비해주세요 

 


가스시설시공업 1,2,3종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