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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취득 위한 등록기준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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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취득을 위한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준비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이며,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

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이 가능한 면허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한 업종이며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 자본금은 5억 이상, 개인 자본금은 10억 이상, 기술인력 6명 이상,

공제조합, 사무실의 기준을충족하셔야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신청 서류와 함께 각 관할 지역 건설협회에 접수 후

/도 승인을 거쳐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을 기준자본금 이상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야하는데

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시 재무제표 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을 따라 정해지며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조합에서 회사마다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를 배정하는데

신규업체의 경우 미평가를 받아 최하등급의 좌수로 출자가 가능합니다.

 

출자를 하시면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며

이 확인서를 면허접수 시 협회에 제출해야합니다.

 

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정기적으로 변동 될 수 있으니

출자 시점에 좌당금액을 확인하시고 출자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통해 이후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인력은 6명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

이상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등록신청 시 기술자보유현황을 증명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신고되어 있는지

법정근로시간은 준수되고 있는지를 협회에서 확인하며,

해당 사업장에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자격증은 1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 면허취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 하셔야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위치에 사무실이 위치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업 영위에 무리가 없고 상시근무자가 근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설업관리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용도인지를 잘 살펴봐야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건물의 소유자와 용도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장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타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사무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접수 후 건설협회 판단에 따라 실재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실사가 나올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별로 준비해야하는 사항을

알아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면허 종류와 신규등록기준 완벽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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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날이 흐리고. 비소식이 있지만 그래서인지 미세먼지는 어제보단 줄었다는군요! 

 

이럴 때 바깥공기를 쐬면서 기분전환하기에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마스크와 함께 해야 하지만요!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의 종류와 신규등록을 위한 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총 5종으로 구분됩니다.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토목공사업 :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입니다

ex)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 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소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건축공사업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ex)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조경공사업 :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이와 같은 종합건설면허는 총 4가지의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입니다. 

 

위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는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면허접수를 하면 발급일까지는 법정처리기한 기준 20일정도

소요됨을 참고해주세요 

 

1. 종합건설면허 자본금 기준 

 

각 종합건설업의 공종별로 자본금 금액을 확인하신 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준비하는 공사업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나 인출은 제한됩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을 법인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종합건설면허 공제조합 기준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필요한 하자보수 및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입은 의무입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신규의 경우에는 C등급으로 많이 배정받고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좌수 : 1,505,200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오니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종합건설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저금리융자도 60%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출자금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은 출금이 불가능하며, 

면허 반납후에는 전액 반환이 됩니다. 

 

3. 종합건설면허 기술인력 기준 

 

준비하는 종합건설면허 공종별 자격요건과 기술자 인원수를 확인후에 채용해주세요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므로, 

파트타임 및 일용직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4대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이중취업/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4. 종합건설면허 사무실 기준 

 

사무실에 대한 면적은 제한이 없으나, 용도 확인은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상 기재되어 있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합니다 

이 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도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통신,사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종합건설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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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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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건축공사업 신규면허 등록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반드시 실사를 나와

사무실 환경과 기술자 면담을 진행합니다.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산업 기본법에 맞추서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필요한 증빙 서류도 많습니다.

증빙 서류 중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등록기준 충족과 증빙 서류 준비를 완료한 후에는

시도 지점의 대한건설협회에 접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사무실 준비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도 확인이 필수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축사, 농업용, 임업용, 컨테이너, 창고 등은

건설업에서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부는 모든 통신기기 및 사무집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은 개인 7억 원 이상, 법인 3.5억 원 이상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입증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합니다.

신설법인 20일 이상, 기존법인 30일 이상,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통장에 유지한 다음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에 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이란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는 것입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 금액이 정해지며,

신규등록의 경우 D 등급 94좌를 출자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건축공사업 영위 동안 사용 불가하나

2년 후 융자가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 후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기술자는 5명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 기사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의 기술자가 2명 이상 필요하며,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 3명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경력 수첩 및 자격증, 4대보험내역, 피보험내역,

건설기술인 보유현황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건축공사업의 취득 방법으로는 면허를 등록기관에 신청하여

취득하는 방법과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설립등기 90일 이내의 법인만 가능하며

30~3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추가등록의 경우 기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확인하오니

재무제표를 잘 준비해야 하며 40일 이상 소요됩니다.

신설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에 관계없이 빠르게 면허 등록이 가능하며,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실적 및 시평액이 있어

공사 입찰, 수주에 매우 유리하나 부외부채를 잘 따져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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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면허 이렇게 준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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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건설업의 큰 틀인 종합건설업 면허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업무내용과 종류,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까지 안내드릴게요! 

 

 

종합건설업은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하므로, 

그 공사규모와 자본금, 기술인력 범위가 넓고 서류 심사를 위한 실사도 필수입니다. 

 

이러한 종합건설업은 그 종류가 5가지로 나뉘는데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입니다. 

 

 

종합건설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로 모두 충족되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는 대한건설협회 시/도 지점에서 

면허 접수를 하면 법정처리기한기준 최대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면허 수령 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확인서와 면허세 납부영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자본금은 공종별로 차이가 있으니 확인 후 준비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 상)을 함께 충족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 자본금은 신설기준 20일이상, 기존은 30일이상 예치 후 유지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인 기업진단은 신설은 21일째부터, 

기존은 31일째부터 가능합니다

 

그 후 전문진단자인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등을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고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의 공제조합은 

대한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정도를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이를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개인의 신용등급과 좌수별로 달라지므로 

출자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를 발급받은 이후에 대표자는 공제조합으로 방문해 

조합원약정서를 체결하면 정식조합원으로 각종 금융, 융자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 융자도 가능합니다 

 

종합건설업의 기술인력은 각 공종마다 필요로 하는 기술자 인원수와

자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겸업.겸직.개인사업자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기술자의 퇴사 등으로 공백이 발생했다면

50일 내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은 한국기술인협회에서 기술인보유증명원(경력수첩)을

발급받고, 피보험자격내역, 4대보험증명서 등을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 면허에 필요한 시설은 사무실로, 

용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용도

되어 있는 곳이 적합하고 

주거용, 임업, 어업, 창고 등은 사무실로 부적합합니다. 

 

사무실에는 사무,통신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고 

단독공간으로 출입문. 현판. 간판 등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은 실사가 필수이므로, 등록기준 하나하나 

완벽하게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술인 면접도 진행하고, 자본금도 확인할 수 있으니 

자본금 유지와 함께 사무실도 잘 준비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업 면허 준비할 때 알아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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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취득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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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한 업종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취득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과 더불어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등 총 5개의 업종이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 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면허 취득 시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하수처리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의

비교적 큰 공사가 가능하오니 면허 취득 전 해당 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가능한 공사를 잘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규등록

가장 많이 면허를 취득하시는 방법으로

개인이나 법인사업자가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신청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2. 신규 양도양수

별도의 공사실적이나 시평액이 없는

신규법인을 양수 후 곧바로 기업진단 후에

면허접수를 통한 면허취득이 가능하며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실적 양도양수

공사실적과 시평액이 있는

양도업체를 선정하여 양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취득 방법 중 

가장 많이 택하시는 방법은 신규등록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4가지의 등록기준을 빠짐없이 충족하셨으면

소정의 등록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에 면허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발급기한은 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완료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은 8.5억원 이상, 개인은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기간을 금융기관에 예치가 필요하며, 유지후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등록신청 시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시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공사업 자본금 기준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법인 자본금 8.5억 기준

신규등록 시 225좌 만큼의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출자금의 2배를 출자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실질자본금에 포함됩니다.

 

공사업 등록 후 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셔서

조합과 약정업무거래를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며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12인으로 회사에서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

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인으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2명 이상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채용된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 겸직이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었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사무실의 면적기준은 없으나, 

용도 확인은 필수입니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이 가능하며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은 기준에 맞지 않으니

반드시 미리 사무실 용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영업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 입니다.

또한 근무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 내부에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에 있어서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취득에 앞서

등록기준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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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토목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다면 등록기준 확인하세요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토목공사업 면허가 필요하신가요?

등록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한 업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면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

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면허취득 전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신규등록

개인 또는 법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접수를 통해 신규로 면허를 

발급 받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취득하십니다.

 

2. 신규 양도양수

실적이 없는 신규 업체를

양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기업진단 후

면허를 취득하기 때문에 시간이 

대폭 절약 됩니다.

 

3. 실적 양도양수

실적과 업력이 있는 기존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등록기준은 한 가지라도 미 충족 시

신청이 안되오니 반드시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록신청 시 각 영업 소재지 관할 협회에

면허 접수하시면 되고, 면허 발급은 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토목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하지만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으면 금융기관에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예치하셔서 유지 후에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후 증빙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업 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준 자본금 5억 업종의 신규등록의 경우

131좌 만큼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 보다

2배 좌수만큼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 후 공제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셔서 조합과의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면

조합원번호가 부여되고 이를 통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기술인을 채용하셨으면 반드시 4대보험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 겸직이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완료 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을 준비하시려면

먼저 사무실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사무실 면적에는 별도 기준이 없지만

사무실로 쓰기에 무리가 없어야 하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참고하셔서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사무실 등으로

나와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근로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구비하셔서 면허 접수 후

사무실 실사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한 별도의 장비기준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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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조경공사업 최신 기준으로 면허취득 도와드려요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취득 위한

최신 등록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뜻하며,

 

공사업 등록 시 수목원·공원·숲·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 전 업무내용을 먼저 

파악하신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상황에 맞게 택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1. 신규등록

법인 또는 개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어

협회에 면허접수를 통해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면허 취득 하는데

가장 많이 택하시는 방법입니다.

 

2. 신규 양도양수

별도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기업진단 후에 면허접수가 가능합니다.

 

3. 실적 양도양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한

분들이 택하시는 방법으로 양수 후

공사수주에 유리하고 즉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을 택하셨으면

그에 맞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가장 많이 취득하시는 신규등록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등록기준을

확인하셔서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등록기준은 총 4가지이며 한 가지 기준이라도

미충족 시 등록신청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모두 충족하셨으면 소정의 등록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회에

면허접수 하시면 됩니다. 면허 발급은 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이내 발급됩니다.

조경공사업 자본금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법인은 5억 이상, 개인은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5억 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하고, 개인은 10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후 유지하셔서 기업업진단보고서

발급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조경공사업의 등록자본금 기준 

신규등록의 경우 131좌 만큼의 출자금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공사업 등록 후 공제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시어

조합과의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정식 조합원으로써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고 이를 통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은

총 6명 이상을 채용해주셔야 합니다.

 

1.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채용된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겸직이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전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어이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사업 등록 후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길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하셔야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한 별도의 장비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은 기준에 맞게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사무실의 면적 기준은 없지만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 축사, 온실, 어업용건물 등은

사무실 용도로 적절치 않으니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사무실 용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무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내부에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갖추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최신기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의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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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건축공사업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확인하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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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공사업 업무내용부터

등록기준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한 업종으로

업무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신규등록하는 방법과 양도양수를 통해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신규등록

개인 또는 법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신청을 통해 면허취득을 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취득하시는 방법입니다.

 

2. 양도양수

공사실적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하신

분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그 대상에 따라

포괄양수, 분할양수로 나뉘며 즉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시려면 4가지의

등록기준을 먼저 충족하셔야 합니다.

단 한가지 기준이라도 미충족 시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먼저 충족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셨으면 소정의 등록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에

면허접수 하시면 됩니다. 면허발급은 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개인은 7억원 이상, 법인은 3.5억원 이상의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되고,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유지하신 후에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

기업진단을 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신청 시

협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접수 시 진단보고서와 더불어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재 자본금 3.5억 기준 업종의 신규등록인 경우

94좌 만큼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배를 더 출자하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 후 조합과의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고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5명 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채용된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겸직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시려면 사무실을 먼저 구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지만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 입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주거용건물, 축사, 어업용건물 등은

사무실 용도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 영위 시 근무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 내부에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 시 별도의 장비기준은

없으므로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업무내용부터 

등록기준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등록기준 확인하시어 저희 이한과

면허발급 진행해보세요. 

이 밖의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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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신청부터 등록기준까지 알려드려요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내용부터 신청방법, 등록기준까지

한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업종으로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에 속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업으로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의

공사가 가능합니다.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신규등록하는 방법과 양도양수를 통해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신규등록

가장 많이 면허를 취득하시는 방법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접수를 통해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2. 양도양수

시공능력평가액이나 공사실적이 필요하신

분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대상에 따라

포괄양수, 분할합병으로 나뉘며 즉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면허취득 방법 중에서 가장 많이

취득하시는 신규등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4가지의 등록기준 충족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셨으면 소정의 등록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소재지 관할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

면허접수 하시면 됩니다. 면허발급은 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개인은 17억원 이상, 법인은 8.5억원 이상의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유지후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 시 공제조합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진단보고서와 더불어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사업 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현재 자본금 8.5억 기준 업종의 신규등록인 경우 225좌 만큼의

출자금 출자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2배를 더 출자하셔야 합니다.

 

공사업 등록 후 약정업무를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으로써

조합원번호가 부여되고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11명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각 호의 기술인를 포함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1명 이상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 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 채용된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겸직은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별도의 장비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은 기준에 맞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 입니다.

사무실 내부 면적에는 제한규정이 없지만

용도는 사무실로 쓰기에 무리가 없어야 합니다.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 축사, 어업용건물 등은

사무실용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토목건축공사업 사업 영위 시에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 내부에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목건축공사업 업무내용 부터

등록신청, 등록기준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 밖의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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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산업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간단하게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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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산업설비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산업설비공사업 취득 시 진행할 수 있는

업무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확이나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산업설비공사업 공사예시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을 공사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산업설비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8.5억원이상 / 개인사업자 17억원이상

위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합니다.

산업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신용평가 후 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 및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C등급이상 200좌 / D등급 225좌

개인사업자 C등급이상 400좌 / D등급 450좌

입니다.

산업설비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총12명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합니다.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

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

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등록해야합니다.

산업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다른 장비는 필요하지 않고, 면적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여 등록해야합니다.

오늘은 산업설비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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