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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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 위한
등록기준 핵심만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한 업종으로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전 하시고자 하는 공사가
해당 공사업 면허 업무내용에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신규등록
가장 많이 면허를 취득하시는 방법으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접수를 통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2. 신규 양도양수
면허 접수 직전의 신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기업진단 후에
면허접수를 통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실적 양도양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하신
분들이 기존의 건설업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인수 후 즉시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을 하려면
먼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이렇게 4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하나라도 미충족 시 등록신청이 안되니
반드시 모든 기준을 충족하신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모든 기준을 갖추셨으면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접수를 하시면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 완료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실질자본금을 증빙하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실질자본금 유지 후에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시점까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조합업무가 가능합니다.
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조합에 출자하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되는데 이 서류 또한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전
업체의 신용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출자 전
미리 신용평가 관련 서류를 조합에 보내 등급 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출자 2년 후에 일정 융자가
가능하며, 면허 반납 조건으로 출자금 반환도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은 2명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채용된 기술인력은 4대보험 취득과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겸업 / 겸직도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어있는지도 사전에 검토되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기술인력의 경력수첩 및 자격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별도의 장비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기계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은
필수로 구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영업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또한 사무실의 용도 확인도 필수입니다.
건축법 상 사무실 용도로 되어있거나 근린생활시설이
가장 적합하며 주택, 창고, 가설건물 등은 등록이
불가하니 미리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근무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사무실 출입구에는 상호가 쓰여진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핵심만 꼽아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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