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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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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 위한

등록기준 핵심만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한 업종으로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전 하시고자 하는 공사가

해당 공사업 면허 업무내용에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신규등록

가장 많이 면허를 취득하시는 방법으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접수를 통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2. 신규 양도양수

면허 접수 직전의 신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기업진단 후에

면허접수를 통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실적 양도양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하신

분들이 기존의 건설업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인수 후 즉시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을 하려면

먼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이렇게 4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하나라도 미충족 시 등록신청이 안되니

반드시 모든 기준을 충족하신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모든 기준을 갖추셨으면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접수를 하시면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 완료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실질자본금을 증빙하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실질자본금 유지 후에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시점까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조합업무가 가능합니다.

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조합에 출자하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되는데 이 서류 또한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전

업체의 신용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출자 전

미리 신용평가 관련 서류를 조합에 보내 등급 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출자 2년 후에 일정 융자가 

가능하며, 면허 반납 조건으로 출자금 반환도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은 2명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채용된 기술인력은 4대보험 취득과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겸업 / 겸직도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어있는지도 사전에 검토되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기술인력의 경력수첩 및 자격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별도의 장비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기계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은

필수로 구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영업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또한 사무실의 용도 확인도 필수입니다.

건축법 상 사무실 용도로 되어있거나 근린생활시설이

가장 적합하며 주택, 창고, 가설건물 등은 등록이 

불가하니 미리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근무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사무실 출입구에는 상호가 쓰여진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핵심만 꼽아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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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맞게 취득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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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에 맞게

면허취득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로 나뉘며

 

상수도설비공사는 상수도, 농·공업 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  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를 의미하며

하수도설비공사는 하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시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 급배수 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 설치공사, 옥외 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신규등록

가장 많이 면허 취득하시는 방법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접수를 통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2. 신규 양도양수

면허 접수 직전의 신규 법인을

양수하여 즉시 기업진단 후

면허접수를 통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시간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실적 양도양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하신

분들이 기존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까지 포괄로 양수 받는 방법과

법인의 면허권만 분할해서 양수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 등록 기준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이렇게 4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하나라도 미충족 시 등록신청이 안되오니

반드시 모든 기준을 충족하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시에

모든 기준을 충족하셨으면 소정의

등록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 접수를 하시면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이 완료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후

유지하셔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가

발급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에 자본금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시

공제조합에서 발급 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 기준의 일부를 출자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 자본금 기준

신규등록의 경우 54좌 만큼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출자하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후 공제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셔서 조합과의 업무거래를 위한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총 기술인력은 2명 이상으로 회사에서

채용하셔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이렇게 기준에 맞게 채용된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별도의 장비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은 기준에 맞게 구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사업을 영위하기에

무리가 없어야 하며 사무실의 용도가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 축사, 어업용건물 등의 용도라면

기준에 맞지 않으니 미리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사업 소재지내에 위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또한 근무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 내부에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신청 후 사무실 실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 위한

등록기준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 밖의 궁금하신 점은 전화로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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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취득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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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을 잘 충족하시면

면허취득도 어렵지 않으니

이한에서 도와드립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이란?

 

전문건설업 중 한 업종으로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를 의미합니다.

 

면허 취득 전 공사업에 관한 업무내용과

공사예시 등을 미리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3가지의 방법으로

회사 사정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신규등록

가장 많이 면허를 취득하시는 방법으로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접수를 통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2. 신규 양도양수

아직 면허가 없는 신규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기업진단 후

면허접수가 가능하며 시간이 절약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실적 양도양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하신

분들이 기존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 인수 후 즉시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등록기준을 확인하여 충족

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이렇게 4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한가지라도 미충족 시 등록신청이

안되오니 반드시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 시

소정의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

접수를 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면허발급은 접수일로부터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 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 시 

법인은 2억원 이상, 개인은 4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후

유지하셔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가

발급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 시 기업진단보고서와

더불어 공제조합에서 발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에 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예치하시면 발급이 됩니다.

 

법인 강구조물공사업 기준 자본금 2억의

신규등록인 경우 81좌 만큼의 출자금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자본금 기준이 법인의 2배이기 때문에

162좌 만큼의 출자가 필요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 후 공제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시어 조합과의 업무거래를 위한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하려면

기술인력은 총 4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1.[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중 2명 이상
2.[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채용된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겸직이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어있는지 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별도의 장비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은 기준에 맞게 구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무실의

용도가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 축사, 어업용건물 등 이라면

기준에 맞지 않으니 미리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또한 근무자들이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 내부에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지자체에 강구조물공사업업

면허 접수 후 사무실 실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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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토공사업 면허취득 전 등록기준 확인하세요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토공사업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면허 취득 위한 등록기준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이란?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토공사업 취득 시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의 

공사업무가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 전

하시고자 하는 공사가 해당 공사내용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의 방법으로 나뉩니다.

 

1. 신규등록

가장 많이 면허 취득하시는 방법으로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접수를 통해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2. 신규 양도양수

신규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기업진단 후 면허를 취득하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실적 양도양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하신

분들이 기존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4가지 등록기준은 단 한가지라도 미충족 시

등록신청이 안되오니 반드시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록신청 시 소정의 등록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 접수하시면

등록신청이 완료됩니다. 면허발급은 접수일로부터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완료 됩니다.

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후

유지하셔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가 

발급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면허 발급 시점까지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예치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의 기준 자본금 1.5억 신규등록의 경우

54좌 만큼의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토공사업 등록 후 공제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셔서 조합과의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고 이를 통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토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인력을 모두 채용하셨으면 4대보험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겸직이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완료 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셔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토공사업에 등록 하시려면 공사업 영위가 가능한

사무실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사무실 용도는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 축사, 어업용건물 등은

인정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사무실 용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무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 내부에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 후 등록관청에서 사무실 실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은 별도의 장비기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취득 전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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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 도와드립니다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 방법을 

도와드리기 위해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용도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ㆍ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연면적)

3(연간 5) 이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3(연간 5)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토 지(면적)

5(연간 1) 이상

 

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인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본회에 신청

(온라인, 우편, 방문)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후 등록증 발급기관은

신청인의 본점 영업소재지 관할 시·도 지자체

담당과에서 등록증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수수료

(수입증지)는 5만원입니다.

 

수수료 납부방법은 직접 납부 또는

협회 대납 중에 선택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직접 납부하시려면 신청인이 직접 지자체에

방문하여 수입증지 구입 후 신청서에 부착하여

부동산개발협회로 송부하셔야 합니다.

 

협회 대납하시려면 신청인이 신청서 제출시

협회에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수수료 대납 불가 한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미리 부동산개발협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시면 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입니다.

 

접수기관에서 신청내용의 적격여부를 심사 후,

적합으로 판정되면 해당 시·도로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 시·도에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등록기준 실제 확인을 위해서 협회에서 신청서류 심사 중

사무실 및 전문인력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실 소재지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충족하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에 대한 증명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납입자본금)과

감사보고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감정평가서, 공시지가확인서,

예금잔액증명서, 기타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은

상근 2명이상의 인력을 채용하여야 하고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1. 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건축사
2.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4. 그 밖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되려면 4대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하며 다른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업자에

등록되지 않은 자로서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영업 소재지내에 위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또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셔서

사무실의 용도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 오피스텔 등이

가장 적합한 용도입니다.

 

미리 사무실의 위치도 및 평면도와

사무실의 내, 외부 사진을 준비하셔서

부동산개발업 등록 시 사무실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을 위한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 주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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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취득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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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한 업종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취득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과 더불어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등 총 5개의 업종이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ㆍ제거ㆍ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ㆍ재활용 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면허 취득 시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하수처리시설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의

비교적 큰 공사가 가능하오니 면허 취득 전 해당 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가능한 공사를 잘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규등록

가장 많이 면허를 취득하시는 방법으로

개인이나 법인사업자가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신청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2. 신규 양도양수

별도의 공사실적이나 시평액이 없는

신규법인을 양수 후 곧바로 기업진단 후에

면허접수를 통한 면허취득이 가능하며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실적 양도양수

공사실적과 시평액이 있는

양도업체를 선정하여 양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입찰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취득 방법 중 

가장 많이 택하시는 방법은 신규등록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4가지의 등록기준을 빠짐없이 충족하셨으면

소정의 등록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소재지 관할 건설협회에 면허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발급기한은 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완료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은 8.5억원 이상, 개인은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기간을 금융기관에 예치가 필요하며, 유지후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등록신청 시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 시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공사업 자본금 기준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법인 자본금 8.5억 기준

신규등록 시 225좌 만큼의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출자금의 2배를 출자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실질자본금에 포함됩니다.

 

공사업 등록 후 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셔서

조합과 약정업무거래를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며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12인으로 회사에서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

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인으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2명 이상
(건설금융·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채용된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 겸직이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었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사무실의 면적기준은 없으나, 

용도 확인은 필수입니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 확인이 가능하며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은 기준에 맞지 않으니

반드시 미리 사무실 용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영업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 입니다.

또한 근무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 내부에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에 있어서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취득에 앞서

등록기준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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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포장공사업 업무내용부터 등록기준까지 핵심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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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업무내용부터

등록기준 핵심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이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 활주로 · 광장 · 단지 ·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이며,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하고 이의 유지·수선공사를 의미합니다.

포장공사업을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의 방법으로 취득가능합니다.

 

1. 신규등록

법인 또는 개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접수를 통해

면허를 발급 받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면허 취득하시는 방법입니다.

 

2. 신규 양도양수

별도의 공사실적과 시평액이 없으며

법인 양수 후 곧바로 기업진단 후에 

면허접수가 가능하므로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실적 양도양수

기존 법인 중 공사실적과 시평액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양수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기존 실적을 통해 즉시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 중 가장 많이

택하시는 방법은 바로 신규등록입니다.

 

포장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4가지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4가지의 등록기준을 한 가지라도 빠짐없이

충족을 하셨다면 소정의 등록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발급기한은 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완료 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은 2억, 개인은 4억 이상의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의

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예치가 필요하며, 유지후에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등록신청 시

자본금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 시 공제조합에서 발급 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사업 자본금 기준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법인의 등록 자본금인 2억 기준

신규등록 시 81좌 만큼의 출자금을 조합에

출자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출자금의 2배를 출자하셔야 합니다.

 

공사업 등록 후 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시어

조합과 약정업무거래를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며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3명으로 회사에서 채용하셔야 합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1명 이상
2.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포장공사업에 등록하려는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겸직이 

불가능하므로 전 직장 4대보험은 모두 상실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은 별도의 장비기준이 없으므로

장비는 구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은 기준에 맞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는 기준이 없지만 사업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사무실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 축사, 농업,

어업용건물 등은 기준에 맞지 않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포장공사업을 영위하는데 무리가 없고

근로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 내부에

통신장비, 사무장비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 면허취득에 앞서

공사업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핵심만 살펴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문의 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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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등록기준 확인해서 쉽게 면허 취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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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의 종류와 면허취득 위한

등록기준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란?

 

전문건설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공사업입니다.

전문건설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총 29가지의 업종 중 각각의 업무내용과

공사내용을 확인하셔서 업종을

선택하신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밑에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 신청을 하시려면

먼저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간혹 업종마다 자본금 기준이 있고 없는

업종이 있으므로 기준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을 다 충족하셨으면 소정의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전문건설면허 등록 담당 주무관에게

면허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면허 발급은 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 기준에 맞는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때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여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으면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후 유지하신 후에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자본금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자본금 기준이 없는 업종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없습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 신청 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필수로 제출하셔야 하는데 공제조합에

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해당 좌수만큼

출자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업종마다 기준 자본금이 다른 만큼

공제조합 출자금도 다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전문건설면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본금 1.5억 이상 기준의 업종은

신규등록 시 출자좌수 54좌 만큼의 출자금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면허 등록 후 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셔서

조합과의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고 이를통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전문건설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기술인력을 채용하셔야 하는데요.

 

채용된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겸직이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 취득 후 기술인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인력의 공백이 생길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하셔야 불이익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면허 취득 전 먼저 사무실을 갖추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

축사, 온실, 어업용건물 등은 기준으로 부적합

하므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무자들이

상시근무 할 수 있도록 사무실 내부에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업종 마다 별도의 장비기준이

있는 업종이 있고 기준이 없는 업종이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셔서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면

자가장비여야 하고 장비사진, 장비구매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장비 보유 입증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의 종류부터 면허취득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전문건설면허에 관해 더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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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면허가 필요하다면 등록기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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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토목공사업 면허가 필요하신가요?

등록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한 업종으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면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

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면허취득 전 업무내용과 공사예시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신규등록

개인 또는 법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접수를 통해 신규로 면허를 

발급 받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취득하십니다.

 

2. 신규 양도양수

실적이 없는 신규 업체를

양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기업진단 후

면허를 취득하기 때문에 시간이 

대폭 절약 됩니다.

 

3. 실적 양도양수

실적과 업력이 있는 기존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등록기준은 한 가지라도 미 충족 시

신청이 안되오니 반드시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등록신청 시 각 영업 소재지 관할 협회에

면허 접수하시면 되고, 면허 발급은 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토목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하지만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으면 금융기관에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예치하셔서 유지 후에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후 증빙자료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사업 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준 자본금 5억 업종의 신규등록의 경우

131좌 만큼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 보다

2배 좌수만큼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 후 공제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셔서 조합과의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면

조합원번호가 부여되고 이를 통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기술인을 채용하셨으면 반드시 4대보험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 겸직이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완료 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을 준비하시려면

먼저 사무실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사무실 면적에는 별도 기준이 없지만

사무실로 쓰기에 무리가 없어야 하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참고하셔서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사무실 등으로

나와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근로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구비하셔서 면허 접수 후

사무실 실사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한 별도의 장비기준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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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꼼꼼하게 살펴보기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전문건설업 중 

한 업종으로 의장면허, 인테리어면허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업무내용으로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로

공사 종류가 나뉩니다.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공사, 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면허 취득 전 실내건축면허의 업무내용을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1. 신규등록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등록기준을

갖추어 지자체에 면허 접수를 통해

신규로 면허를 발급 받는 방법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2. 신규 양도양수

실적이 없는 신규 업체를

양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기업진단 후

면허를 발급 받는 방법으로 시간이 절약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실적 양도양수

즉시 입찰 참여와 공사 수주 원하시는

분들이 택하시는 방법으로 기존 법인을

양수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공사 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 등이

승계 됩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먼저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등록기준은 한 가지라도 미충족 시 

신청이 안되오니 반드시 모든 기준을 충족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 시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 접수하시면 되고, 면허 발급은 접수일로부터

법정처리기한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하지만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예치 후 유지하셔서 기업진단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를 증빙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예치 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1억5천만원 공사업의 신규 등록 기준 

54좌 만큼의 출자금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 후 공제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셔서 조합과의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조합원번호가 부여되고

이를 통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기술인력 기준은

총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채용된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취득해야 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겸직이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어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 시 사무실을 먼저 구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사무실로 쓰기에

무리가 없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사무실 등의

용도여야 합니다. 사무실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구비 시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이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근무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는데 별도의 장비기준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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