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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설치공사업 등록 여기서 해보자

건설경영컨설팅

철강재설치공사업 등록 여기서 해보자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업종으로 강구조물설치공사업과

관련있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설치공사업과 다른 점은, 구조물을 직접 제작할 수 있어

강구조물설치공사업보다 상위 개념의 공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으로 시, 도청 관할 하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는 총 네가지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은 제한이 없지만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집기, 통신장비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상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7억 이상. 개인은 14억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보유됨을 입증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회사가 처한 기본 상황에 따라 기준일의 산정과 필요서류의 차이가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 금액을 출자해 주셔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받는 출자금에 차이가 있어,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기술자는 5명의 기술인력이 필요하고,

면적으로 정한 인력 범위 외엔 절대 안정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각 분야의 기술자 모두 보유해 주셔야 하며, 분야만 다를 뿐 모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 수첩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들은 상시근로를 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이중 취업은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준비해 주셔야 하는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보유 증명원,

경력수첩 사본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공사업면허 취득 쉽게하는 법

건설경영컨설팅

토공사업면허 취득 쉽게하는 법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 법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을 기본으로 두고 있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하셔야 위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하는데 꼭 맞춰주셔야 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정하는 공사입니다.

공사 예시로는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철도도상자갈 공사, 굴착 등이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입니다.




개인, 법인 동일하게 2억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제표 속에서 보이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판단하는 것으로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2억 이상의 건설업을 위한 실질자본금을 보유로 진단 가능하지만, 

기존 사업자는 반드시 직전 월 말일로 기준일을 정한 다음 가결산을 받아 

검토한 뒤 실질자본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금액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맞게 출자금을 배정 받게 되고, 

배정받은 출자금을 예치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접수시에 반드시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규 등록은 실적이 없어 최저 등급 C등급 55좌에 맞게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추가 등록하는 분들은 미리 신용평가를 진행하고 등급에 맞게 출자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기술능력입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자는 2명 이상 근무해야 하고,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상시 근로가 원칙이고, 이중 취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축이나 토목분야의 경력수첩 소지자여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입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서 가능하고, 

법정 처리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취득은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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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취득 쉽게 하자!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이 합해진 면허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하는 다섯가지 공사업 중 하나입니다.


전문건설업 신규등록시 관할 관청에서 접수를 하면 되지만, 

종합건설업의 경우는 면허 등록 신청이나 양도양수, 

기재사항 변경 같은 업무 진행을 할 시 건설 협회를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합한 면허인 토목건축공사업의 두 면허의 업무 내용 모두 가능합니다.





-토목공사 : 종합적인 관리 및 조정, 계획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건축공사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




토목건축공사업의 용도는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장소 여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등이 가능하며, 주택, 창고 등은 불가능 합니다.

사무실 내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설치해 주셔서

 그들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




토목건축공사업은 총 11인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토목 : 6인  + 건축 : 5인  = 총 11인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 토목분야 혹은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혹은 안전관리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필수로 2인 이상씩 포함해 하는 토목기사, 건축기사, 중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의 필수 조건은 제외입니다.

만일 기술인력을 중복 받게 되는 경우도 필수 조건의 기술자는 중복이 불가합니다.


기술자들은 필수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상시 근무를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종합건설업은 실사시 기술자 확인도 합니다.


기술자 수첩, 4대보험 가입 증명 서류 등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 /





토목 : 7억 + 건축 : 5억 = 토목건축 12억 


자본금은 처음 설립이나 증자시점부터 면허 발급이 완료 될 때까지 금액 변동없이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설립이나 개인 신규의 경우 설립 20일, 30일 이상 후에 

기업진단이 가능하며, 충족이나 증자의 경우는 가결산을 확인해 진단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을 받고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를 받아 협회에 제출하고

 자본금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토목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건설공제조합을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데, 

전문 면허를 이미 갖고 있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종합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는게 유리한 편입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면  되고, 신용평가를 통해 출자 좌수를 결정 됩니다.

예치한 뒤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협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위 등록기준을 맞춰주신다면 취득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등록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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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안내




가스시설시공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됩니다.

1종엔 2종과 3종을 모두 포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건설법인 양도양수

기존의 실적을 보유한 건설법인을 인수해 공사 수주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 준비하는 분들께 추천합니다.


2. 신규 건설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없으나 실질자본금까지 준비한 것으로 인수한 뒤 바로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 가능해 신규 등록보다 열흘정도 빠른 진행 할 수 있습니다.


3.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신규등록은 타 사업자에 가스시설시공업을 포함한 건설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으로 

30~35일 이상이 소요되고, 추가 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가스시설공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각 등록 방법이 다르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본 뒤 진행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의 자본금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만 해당되고, 

건설법인을 진행할 경우 2억 이상, 개인도 2억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았다고 자본금을 빼시면 안되고, 

면허를 접수할때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3명 이상으로 위 표를 참고해 관련 기술자를 채용하길 바랍니다.

위 표의 각 해당하는 기술자 1명 이상씩 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3종은 위 표에 해당하는 항목 중 1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기능사, 산업기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확인하고

 자격증이 없는 경우는 큐넷을 통하여 시험 일정과 응시요건에 대해  확인하길 바랍니다.





기술자가 모두 준비되었다면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전 회사에 퇴사 처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속한 퇴사처리 진행 후

 입사 신고를 해 면허 취득 하길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길 바랍니다.

출자금은 20~25% 이상을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자본금 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하길 바랍니다.

출자 예치 업무는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하는 동안 공사에 대한 보험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 진행이 가능합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해 등록증을 발급받은 뒤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약정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면허 발급한 뒤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가스시설시공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고,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장비 및 집기, 통신장비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기술자가 근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스시설시공업 1,2,3 종 모두 사무실뿐 아니라 장비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1종은 위 표에 기재된 장비를 확보해 주셔야 하고,

 2종과 3종은 위 표의 세가지 장비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장비를 준비한 뒤 관련 입증서류인 장비사진, 거래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해 면허 접수시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사 진행시엔 주무관이 사무실 및 장비등 규정에 맞게 

준비가 되었는지 체크하니 준비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 1:1 면담을 통하여 상시 근무자인지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을 사게 된다면 면허 등록 부적격처리가 되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면허증을 발급 받은 뒤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에 업태 및 업종 추가 

2. 조달청에 업체 등록을 한 뒤 입찰 정보 확인

3. 공사 입찰에 참여할 때 시공능력평가서가 필요하니 관할 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청


지금까지가스시설시공업의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설공사업 이한에서 면허 취득해보자

건설경영컨설팅

준설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준설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과 업무내용에 대해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하천 및 항만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해 준설하는 것입니다.


준설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적이나 시공능력 평가 또는 등록이 몇년 된 법인을 원한다면 양도양수를 추천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면허만 필요할 시 신규 등록을 권해드립니다.

업체 별 상황이 다르니 어느것을 선택하든 검토하고, 

저희 이한씨앤씨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최고의 방안으로 취득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준설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






준설공사업의 자본금 안내입니다.

준설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규정에 맞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법정 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금한 다음 기업진단서를 발급하여 

면허 접수할 때 입증서류로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준설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





자본금을 준비한 뒤 반드시 공제조합 업무 진행을 하길 바랍니다.

또한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면허 접수시 공제조합 입증서류로 첨부하길 바랍니다.




- 준설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





다음은 준설공사업의 기술능력입니다.

준설공사업의 기술자는 위 표에 해당하는 기술자 5인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 해당 업체에 종사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업무에 소홀하시면 안됩니다.

기술자 공백이 없어야 하니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 준설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






마지막으로 준설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이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설비나 통신설비를 완벽하게 준비해 상시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위 표에 해당되는 장비들을 모두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비 확보를 한 뒤 장비 사진,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준비해 

입증서류로 제출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준설공사업의 등록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한으로 문의주셔서 상담 받아보길 바랍니다.

면허등록, 양도양수, 합병은 물론 실태조사대비, 연말자본금대책등

 다양한 업무를 한번에 해결해드리니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중공사업 등록 이한에서 알아보자

건설경영컨설팅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 노하우






먼저, 수중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라고 합니다.

예로는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 공사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 표지설치 공사, 수중구조물장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이 있다고 합니다.


종종 관련처에 등록된 질의를 통하여 일부를 알아보면, 일정 시설물을 수중에서 지반으로 연결하는

 1천만원 이상의 고속정 계류시설 설치공사를 수중공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수중에서 지반으로 연결하는 1천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라면, 

수중공사업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이 되나 관련법령을 토대로 동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해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이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수중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하셔야 됩니다.

개인의 경우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약 30일 정도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 예치 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수중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기술자는 위 표에 따른 해당 기술자 2명 이상이고, 

해당 기술자를 모두 채용하면 4대 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하고, 

상시 근무는 무조건 지켜주셔야 합니다.


3. 수중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로 적합한 장소여야 하고,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모두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건설업 관련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양도양수, 분랄합병, 면허등록 전문업체이고, 실태조사 대책, 실질자본금대비, 시평관리. 

건설업을 잘 영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일반건설업 등록 이한에서 하자

건설경영컨설팅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업무내용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알아보고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건축공사와 토목공사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토목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및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 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실적에 따라 공사 수주에 유리한 적용이 됩니다.

면허 취득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고, 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분들께 추천하고 있습니다.


2. 신규등록 

기존 사업자에 토건 면허를 포함한 건설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이고,

 면허 등록까진 약 30~3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3. 추가등록

타 건설사업자에 토건 면허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면허 등록까지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업체별 상황에 따라 방법이 다르니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12억 이상, 개인 24억 이상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길 바랍니다.

사실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본금은 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업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일시적으로라도 출금한다면, 

등록기준 부적격으로 면허 취득을 못할 수 있습니다.


겸업사업자의 신규 건설업 등록 신청 시 해당 증자액 또는 

이익잉여금 유보액의 경우 별도의 예금으로 

예치 미 보유해야 평가가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의 경우 기본등급으로 출자 예치해야 하고, 

추가 등록의 경우는 미리 신용평가 진행 후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증을 수령한 뒤 대표자가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맺어 

추 후 보증서 발급 및 금유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한 뒤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도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업무는 건설에 관련된 보험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 공용사용이 불가하고 벽체등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바닥에서 천장까지 규별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명확한 구분이 없어 다른 회사 혹은 개인사업자와 같이 사용할 경우는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어,

 기술자, 통신설비, 사무설비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업등록기준상 위 표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총 11인 이상이 필요하고, 상시근무자 및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전반적으로 건설기술자가 개인사업자 보유, 타 법인의 등기임원등을 할 경우 

해당 기술자는 상시 근무하지 않은 자로 간주하고 있어 

기술인력 부적격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 준비시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 중 토목분야 혹은 건축분야 기술자 중

 필수 기술자를 제외한 1인은 기계 혹은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됩니다.

그러므로 토건면허는 기술자 11명 중 1명은 기계 및 안전관리 분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신청 및 처리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소정의 구비서류는 대개 건설업 등록증 신청서부터 사무실 입증서류까지 수십가지가 되니 어려운 과정입니다.

모든 구비서류는 제출인 기준 1개월 이내 서류여야하고, 증빙서류 사본은 원본 대조필을 필요로 합니다.


접수 후 처리기간은 실사까지 포함해 20일 이니 미리 준비해 원하시는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건설업은 등록기준 특례가 1번 적용 가능합니다.

건설업 중복특례라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건설업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기존에 건설업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업종 추가해 등록하는 경우 자본금과 기술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중공사업 등록 이한에서 면허 취득하자

건설경영컨설팅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안내입니다.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정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입니다.


수중에 침몰 된 시설물 및 구조물, 암석 등을 해체하거나 수중에서 이뤄지는 케이블 공사, 

구조물 장식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진행을 하기 위해 면허 취득을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입찰 참여 예정인 분들께 추천합니다.


-신규 및 추가 등록-

타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것은 신규등록이고, 타 건설사업자에 수중면허를 추가한다면 

추가 등록이라고 합니다.

면허 취득까진 신규 등록은 30~35일 이상, 

추가 등록은 45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필요없자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분들께 추천하는 방법으로 실질자본금의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제예금 기간까지 유지해 둔 매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바로 발급 가능하고 

신규 등록보다 10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각 업체별 상황이 다르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적합한 방법을 찾아 등록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양도양수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





수중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즉 영업용자산액만 확보해야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해서 신규 등록의 경우는 20일 이상, 

추가 등록의 경우는 30일 이상 평균 잔액을 유지해 자본금 규정이행의 

입증서류인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에게 발급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접수 당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방문해 신용평가 후 

등급에 따른 좌수에 맞게 출자 예치한 뒤 입증서류인 자본금 확인서 발급을 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통상적으로 20~25% 인데, 신규 등록의 경우는 실적이 없어 

기본등급 C등급 55좌에 로 자본금의 25%를 출자해야 합니다.

기존법인을 보유한 분들은 미리 선행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향 조정 됩니다.




[수중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수중공사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중 1명 이상필수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1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중 1명 이상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채용한 2인 잇아의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 가입 및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수중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한 장소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나 통신장비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장비는 위 표의 안내된 장비들을 모두 확보한 뒤 입증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입증서류는 장비사진이나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서서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장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저희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장비에 대한 고민 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를 등록한 뒤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에 업태 및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공제조합에 대표자가 직접 방문해 약정 체결을 맺고 조합원이 되며,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보통 공사입찰 참여 또는 발주처에서 시공능력평가서 요청이 가능합니다.

미리 관할 전문건설협회에 신청하면 빠르게 업무 진행 가능합니다.


이한씨앤씨는 면허 등록부터 유지관리까지 한번에 진행 가능합니다.

실태조사대비, 실질자본금대책마련, 시평관리, 재무제표검토, 기업진단 등

 공사업을 잘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으니 이한씨앤씨로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확실하게 하자

건설경영컨설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내용과 등록기준 안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대해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 구조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진행을 합니다.

건축물을 건설할 때, 더욱 튼튼하게 짓기 위해 공사 초반에 투입하는 선행공종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세가지로 정리 가능합니다.


1/ 기존법인 양도양수

기존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공사 입찰에 유리한 적용이 가능해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면허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2/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신규등록은 타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최초 등록하는 것입니다.

추가 등록은 타 건설사업자에 해당 면허를 추가 등록하는 것입니다.


3/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상관 없으나 실질자본금까지 준비한 것으로 인수한 뒤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신규등록보다 10일 정도 빠른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 방법은 각 업체별로 다르기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 모두를 준비해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확보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다음 약 30일 이상을 유지해야 하고, 

자본금 규정 이행을 입증할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 발급을 받은 뒤 

면허 접수시 입증 서류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질자본이란 부실자산, 겸업자산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하고,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길 바랍니다.


등록증을 발급 받은 뒤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대출을 볼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거나

 국가기술작겨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 근무처, 경력, 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가 필요한 사항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즉, 건설기술진흥법 제 21조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 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관련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근무처, 

경력, 학력, 자격 등을 신고해 해당 직무 분야의 초, 중, 고, 특급에  등의 등급을 부여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해당 인정범위는 위 표를 통하여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해당하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통신장비 및 집기, 사무장비 등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체와 독립적인 공간으로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하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구분되야 하니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특수장비에 대한 규정은 다로 없으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등록증을 발급 받은 뒤 해야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에 업종 및 업태 추가해야 합니다.

또한 조달청에 업체 등록을 한 뒤 공사 입찰 정보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입찰에 참여하려면 시공능력 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평서는 관할 전문건설협회에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별도의 상담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한씨앤씨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설비공사업 전문면허 등록

건설경영컨설팅


전기설비공사업의 신규등록 및 분할합병








전기설비공사업은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설비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 도로, 공항, 항만 등 다수의 고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전기공사면허를 미등록한 사람이 공사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 등록을 한 사람에겐 벌칙처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공사업을 등록하려면 2가지로 구분해야 합니다.





[승계]

양도양수, 합병, 상속 등으로 구분됩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 공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있을 수 있고, 분할하여 합병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실적을 보유한 법인 또는 면허권을 인수할 경우 공사 수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등이 있을 시 30일 이내에 협회 관할 시도회에 신고해야 하며, 

상속이 있는 경우는 60일 이내에 협회 관할 시도회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는 대부분으로 분할합병을 진행하거나 신규등록으로 취득합니다.


전기설비공사업 합병 및 양도양수시 주의점은 실적 승계가 무조건 이뤄질 수 있다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기설비공사업은 실적이 5년 이상이지, 5년 미만인지 따라 실적을 100% 모두 승계 받을 수 있고, 

승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기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기설비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기설비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1억 5천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및 법정 자본금 모두 확보해야 하고, 개인은 영업용자산액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만련했다면 금융기관에 예치해 약 20일 이상 유지해야 

자본금 규정 이행의 입증 서류인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면허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은행거래 실적을 보유해야 하니 꼭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기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 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기관은 신청인의 재무, 신용 상태 등을 평가에 따라 등록기준 자본금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 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공종의 출자 좌수는 다른 공종처럼 상시 배정되는 것이 아닌, 

사전에 약 2번 정도 좌수 배정을 받는 것입니다.

좌수 배정 시기가 다가오면 20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예치해야 합니다.


등록증을 발급 받았다면 대표자가 직접 전기공사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





전기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3명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 수첩 소지자로 3명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엔 초급, 중급, 고급, 특급등 4등급으로 구분되니 참고바랍니다.

경력수첩 초급 이상을 소지한 기술자 3인 중 1인은 국가 기술자격자 관련 자격증을 갖춘 

기술자여야 하니 위 표를 참고해 채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이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전기설비공사업의 시설장비 등록기준]





전기설비공사업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으로 사용할 사무실 반드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모두 갖춰주셔야 합니다.






전기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