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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참 쉽쥬?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오늘 알아볼 공사업은 바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를 할 수 있는데 해당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전부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35일

추가의 경우에는 약 45일 이상 소요가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과 공제조합, 시설과 기술인력이 있으며

이 모두가 충족되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으로는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

개인으로 진할 경우에도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진단사에게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 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하며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인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 화약류 관리분야 만 )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해당 기술자들은 겸업, 겸직이 불가하며 4대 보험 가입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근무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하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인지 확인을 해주신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외에도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 실적승계가 가능하기에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하며

면허 취득에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없이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 신규등록 보다 조금 더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yunheo.net/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요약합니다!!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십니까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을 충족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 기관인

지자체의 담당부서에 신청서와 함께 접수해 주십시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등록기준마다 충족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1.5억 원입니다.

법인 사업자로 준비하신다면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하시고

개인 사업자로 준비하신다면 실질자본금만 충족해 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확인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다음에

세무사나 경영지도사나 회계사에게 의뢰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보고서는 적격 판정이 나야 합니다.

부적격 판정일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 자본금 서류 - 기업진단 보고서(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는 기술자 2명도 포함됩니다.

2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만 가능합니다.

같은 자격으로 2명을 준비하셔도 되지만

1명이 2개의 자격을 지녔다고 해서 충족되는 것이 아니니 주의하세요.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도 가입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 등은 당연히 상시 근무 및 4대 보험 가입이 어려우므로

기술자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대표자도 위의 조건 충족이 가능하다면 기술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등록기준으로 상시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원 발생 시 50일 내로 충원해야 합니다.

 

※ 기술인력 서류 - 경력수첩, 자격증, 4대 보험내역 등

 

 

사무실은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려는 곳에 준비하시되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인 곳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행하여 용도 부분이 실내건축공사업의 사무실로

알맞은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며, 타업체와 겸용 불가합니다.

입구도 단독으로 이용하셔야 하며, 내부는 완벽한 사무 환경이어야 하고,

출입문에는 상호 현판이 걸려 있어야 합니다.

 

※ 사무실 서류 - 사무실 사진, 위치도, 평면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확인서만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합니다.

 

출자금은 실내건축공사업이 등록되어 있다면 사용하지 못하지만

2년이 지나면 융자로 최대 60%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반납하면 회수도 가능합니다.

 

※ 공제조합 서류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신규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면허나 법인은 인수하는 양도양수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신청에는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이 있으며,

양도양수에는 신설법인양도양수와 기존법인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신청은 다소 기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으나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깨끗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빠르게 면허 등록은 가능하지만

기존 법인이나 면허를 인수하기 때문에 부외부채의 위험성을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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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충족하기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영위하실 수가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은 관할 지자체에서 가능합니다.

증빙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법정처리기간 20일 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 기간 이상

기다린 후 기업진단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증빙 서류입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준비하는 것으로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의 액 부분입니다. 증자를 통해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제조합입니다.

 

출자금을 의미하여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신규 기준으로 5천만 원으로 자본금 중에서 옮기시면 되고

예치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등록되어 있다면

이 출자금은 사용하실 수 없지만 24개월이 지난 후에는

최대 60%까지 저금리 무담보로 융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마친 대표님은 공제조합에

직접 다시 방문하셔서 약정 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약정을 체결해야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인력 2명을 채용하세요.

 

국가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2명입니다.

 

4대보험 가입과 상시 근무는 필수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사람은 기술자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대표자도 위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사무실은 용도를 확인하세요.

 

용도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 사무실 용도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외의 용도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사무실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준비한 사무실은 근무 환경으로 꾸며야 합니다.

기술자가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각종 사무 장비와 통신 기기를 구비하시고

현판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으나 타 업체와 겸용해서는 안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조건 확인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더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아래로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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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두기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면허넷입니다.

도장공사업은 솔, 롤러, 기계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도료 등을

칠하거나 시설물 칠 바탕을 다듬는 공종입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도장공사업 면허 접수 기관은 지자체입니다.

관할 부서는 도로과나 건설과에서 주로 맡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건설업을

담당하는 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경미한 공사가 있어, 면허 없이도 1,500만 원까지는

시공하실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도급 공사는 반드시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시공해야 벌금이나 징역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 4가지를 확인해 볼까요?

 

 

[1] 기술능력 등록기준

 

도장공사업에 등록해야 할 기술자는 2명으로 상시 근로자여야 합니다.

4대 보험에도 가입하여 그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격 요건이 중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명으로, 이중 취업자나 학생 등은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 기능장 :: 건축 일반 시공
♣ 산업기사 ::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 일반 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 기능사 :: 공기압축기 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 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 기능사보 ::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

속도장, 가구 도장

 

경력수첩 및 자격증, 4대 보험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2] 공제조합 출자금

 

도장공사업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는데요,

신규신청의 경우 보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면 약 25~60% 정도를 예치하는 것입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이 끝난 후 대표님께서는 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업무를 진행하셔야 공제조합에서 진행하는

보증서 발급이나 금융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3] 자본금 등록기준

 

도장공사업 영위하시려면 자본금을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 또는 개인은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하는데요,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된 후에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기업진단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신설법인은 20일 이상을  금융 기관에 예치하고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 한 곳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4] 시설장비 등록기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하고자 하는 본점 소재지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마련하도록 합니다.


증빙 자료로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사진 등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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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십니까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실무에서 단종면허라도 많이 부릅니다.

전문건설업이라면 준비해야 할 공통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는 기술인력이 필수입니다.

 

업종에 따른 자격 요건도 중요하지만 기본 조건 충족된 다음 따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전문건설업 기술자가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 4대 보험 가입

㉯ 상시 근로자

 

대표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위의 조건을 충족할 수 엇다면

전문건설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전문건설업의 자본금은 1.5억 원이 많습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하고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의 충족과 서류를 준비하세요.

 

실질자본금 확인은 기업진단 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합니다.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는데 먼저 자본금을 유지기간 충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이상 출금 없이 유지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납입자본금을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으로 증자 및 감자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공제조합으로는 대표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출자형태로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고 증빙서류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이 등록되어 있다면 출자금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만

공사하는데 필요한 보증서나 금융 업무가 가능하십니다.

 

가스1종과 기계설비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에서는 사무실은 무조건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업 용도에 맞는 곳으로 준비하셔야 하는데,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만

전문건설업의 사무실로 등록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내부는 사무집기 및 통신기기를 모두 갖추어야 하고 외부에는 회사명의

현판이 걸려 있어야 합니다. 출입문은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 같은 공간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장비가 필요한 전문건설업의 경우 사업자 명의로 장비를 구매해야 하며,

작동이 잘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장비가 있는 전문건설업은 실사를 나와 확인을 할 확률이 더 높으니

준비하는데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공통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이나 양도양수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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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언제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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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와 면허취득의 방법

등록기준까지 한버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제 1종 및 제 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면허취득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 중에서

양도양수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실적승계가 가능하기에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 업무에 유리하며

면허취득에 있어 시간절약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없이

신규등록보다 빠른 면허취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할시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5일 이상

추가로 면허를 취득할시에는 약 45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주을 알아보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이렇게 4가지이며

모두가 충족이 되어야 면허를 취득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1.5억원 이상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1.5억원 이상 필요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합니다.

이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전문진단사에게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에는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해야하며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식조합원은 각종 보증 및 금융업무가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이 기술자들은 전부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회사내에 이직자가 있으시다면

전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설비공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사무실 계약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상시근무자들의

근무를 위해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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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하나씩 체크

카테고리 없음

"습식방수공사업 하나씩 체크"

 

안녕하세요 이번 장마는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오진 않네요.

아직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예전 장마들은 폭우였다면

지금은 그냥 단비정도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비가 내렸다가 또 멈췄다가 하는데 그래도 우산은 꼭 챙기시길

바라며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한데 

이번 내용에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니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습식방수공사업은 어떤 공사인가에 대한 업무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공사업은 마장공사, 타일공사, 조적공사로 구분이 되며 타일을 붙여 방습이나

누수를 방지 하는 공사 혹은 뿜칠을 하여 마감을 하는 공사를 하게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면허 취득에는

3가지 방법이 있으니 잘 확인하시어 필요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신규법인 양도양수 실적은 없지만 실질자본금까지 준비된 매물을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빠르게 발급 받을 수 있기에
면허취득이 빠른게 장점입니다.
2. 기존법인 양도양수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 하는 방법으로 공사 수주에
유리하며 입찰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3.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 타업체에 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방법
신규등록은 약 35일 이상 소요됩니다.
추가등록은 약 45일 이상 소요됩니다.

 

 

 

위의 방법은 면허 취득이라면 지금부터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중 제일 처음은 가장 기본인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1.5억 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뿐만 아니라

납입자본금까지 충족이 되어야 하며 이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 진단사인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에게 발 그 받아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은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셔야 합니다

신규라면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 하며

추가일 경우 상담을 통해 출자를 하시면 됩니다.

대표자는 직접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금융업무와 보증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술자는 총 2명으로 해당 기술 범위(아래의 표)를 확인하신 후 채용해야 하며

이 기술자들은 상시 근무가 원칙으로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기에 회사에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 등으로 기술자의 공백이 생겼을 경우 50일 이내 재 충원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습식방수공사업의 시설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비는 따로 규정이 없지만 사무실은 꼭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계약 전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사무용도인지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을 하신 후 계약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통신장비와 사무장비를 구비해야 하니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나 링크를 통해 문의를 주신다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바로가기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에서는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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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 알아볼 공사업은 바로 도장공사업입니다.

도장공사업이 무엇인지 또 공사를 하기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시설물 등을 칠하고 다듬으면서

도료증을 이용하여 솔이나 로울러 기계를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사를 하게 되면

물체 보화나 미관 부여 등 다양한 기능 공사도 함께 됩니다.

하지만 도장공사업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장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부분이기 지금부터는

면허의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필요한 부분은 바로 자본금인데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5억 원 이상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예치 후 30일을 유지하셔야 하는데

이 기간 중 출금을 하시게 되면 면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 보고서 같은 경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전문 진단사인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에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를 해야 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 하며

추가 등록의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 보신 후 출자를 하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금융업무, 보증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으로는 2명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가 원칙이며 4대 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

겸업,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며 만약 회사에 이직자가 있으시다면

전 회사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장공사업의 시설장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따로 규정하고 있는 장비는 없지만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가 되어야 하며

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인지 사무용도인지 꼭 확인해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근무자들이 상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이상 도장공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래의 링크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신다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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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건영의 바른길 이한에서는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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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 위한

등록기준 핵심만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한 업종으로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전 하시고자 하는 공사가

해당 공사업 면허 업무내용에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신규등록

가장 많이 면허를 취득하시는 방법으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접수를 통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2. 신규 양도양수

면허 접수 직전의 신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즉시 기업진단 후에

면허접수를 통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실적 양도양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하신

분들이 기존의 건설업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인수 후 즉시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을 하려면

먼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이렇게 4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하나라도 미충족 시 등록신청이 안되니

반드시 모든 기준을 충족하신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모든 기준을 갖추셨으면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접수를 하시면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 완료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실질자본금을 증빙하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규법인은 20일 이상,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실질자본금 유지 후에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발급

시점까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조합업무가 가능합니다.

기준 자본금의 일부를 조합에 출자하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되는데 이 서류 또한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전

업체의 신용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출자 전

미리 신용평가 관련 서류를 조합에 보내 등급 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출자 2년 후에 일정 융자가 

가능하며, 면허 반납 조건으로 출자금 반환도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은 2명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기계.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채용된 기술인력은 4대보험 취득과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겸업 / 겸직도 불가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어있는지도 사전에 검토되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기술인력의 경력수첩 및 자격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별도의 장비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기계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은

필수로 구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영업 소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또한 사무실의 용도 확인도 필수입니다.

건축법 상 사무실 용도로 되어있거나 근린생활시설이

가장 적합하며 주택, 창고, 가설건물 등은 등록이 

불가하니 미리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근무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장비, 통신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사무실 출입구에는 상호가 쓰여진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핵심만 꼽아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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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정보만을 전달해드립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맞게 취득 준비하세요

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에 맞게

면허취득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로 나뉘며

 

상수도설비공사는 상수도, 농·공업 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  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를 의미하며

하수도설비공사는 하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시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 급배수 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 설치공사, 옥외 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신규등록

가장 많이 면허 취득하시는 방법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접수를 통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2. 신규 양도양수

면허 접수 직전의 신규 법인을

양수하여 즉시 기업진단 후

면허접수를 통해 건설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시간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실적 양도양수

공사실적과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하신

분들이 기존 법인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법인까지 포괄로 양수 받는 방법과

법인의 면허권만 분할해서 양수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신규 등록 기준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시설, 장비

 

이렇게 4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하나라도 미충족 시 등록신청이 안되오니

반드시 모든 기준을 충족하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시에

모든 기준을 충족하셨으면 소정의

등록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면허 접수를 하시면

평일기준 20일 이내에 발급이 완료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후

유지하셔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가

발급하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에 자본금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시

공제조합에서 발급 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 기준의 일부를 출자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 자본금 기준

신규등록의 경우 54좌 만큼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출자하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후 공제조합에 한번 더

방문하셔서 조합과의 업무거래를 위한 약정업무를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며

이를 통해 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 융자, 신용평가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총 기술인력은 2명 이상으로 회사에서

채용하셔야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이렇게 기준에 맞게 채용된 기술인력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가 원칙으로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므로 4대보험 취득 시 전 직장에

상실처리가 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별도의 장비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은 기준에 맞게 구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에는 제한이 없지만 사업을 영위하기에

무리가 없어야 하며 사무실의 용도가

주택 등의 주거용건물, 축사, 어업용건물 등의 용도라면

기준에 맞지 않으니 미리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사업 소재지내에 위치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또한 근무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실 내부에 사무장비, 통신장비 등을

갖추셔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신청 후 사무실 실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 위한

등록기준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이 밖의 궁금하신 점은 전화로

문의주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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