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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이란?

건설경영컨설팅

대지조성사업은 주택건설업이며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등록해야 하는 면허이며 사업계획승인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니 참고해야합니다.



대지조성사업 승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고나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에서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성업지역이거나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 주택 외 시설을 건축물로 건축할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90% 비율 미만은 제외되고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른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입일 경우

제외됩니다.




면허 등록을 안 하고 사업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과 2천만 원의 벌금이 있으니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대지조성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대지조성사업 자본금은 법인 3억 원, 개인 6억 원

이상 충족을 하셔야 되며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되며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른 공사와 다르게 입증서류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임원 증빙서류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임원 증빙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등기임원의 가족관계증명서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지조성사업 공제조합은 없으며 기술능력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건축분야 경력 수첩

소지자 1명 이상이 필요하며 4대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다.



기술자는 협회 사이트에서 역량 지수 확인이 가능하며

등급이 부여된답니다.


대지조성사업 시설장비는 사무실을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하셔야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사무실 내에

근무자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근무에 차질없도록 해야합니다



공간은 단독공간으로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하고

타 사업체와 천장과 바닥이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지조성사업은 가입증명서류로

유선전화와 인터넷 가입 증명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대지조성사업 등록 절차 순서는

신청 > 서류검토 > 영업소재지 확인

등록여부 심사>등록증 발급> 면허세 납부> 등록증 수령

순이니 기억해두면 좋을거 같습니다~!


대지조성을 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알아보기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이한면허넷입니다.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으로 가능한 업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역청재 또는 시메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하며, 유지와 수선하는 공사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과 선택층 공사를 포함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 네 가지를 충족해야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인력, 시설장비, 자본금, 공제조합

등록기준의 충족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기술인력 3명 이상을 등록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경력수첩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 1명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자격증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에 등록해야 하며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포장공사업을 영위하려는 곳에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인 곳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에는 인터넷, 전화, 책상, 사무집기 등 사무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사무실은 단독 사용, 다른 업체와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준비 자본금이 다릅니다.

개인은 4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하고,

법인은 2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여 기업진단을 하고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적격 판정을 받았을 때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포장공사업을 등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책정하는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확인서를 면허를 접수할 때 증빙으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공사 시에 필요한 보증서 발행 업무나 공제나 금융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정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포장공사업의 등록증을 받은 후

대표자가 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해야 조합원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남아있다면 연락주세요!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등록 시작해 봅시다!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이한면허넷입니다!

주택건설업을 등록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과 함께 대지조성사업도 같이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인력만 다르고 다른 등록기준은 중복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주택건설업은 건설하는 면허가 아니라

임대나 매매, 분양을 하는 면허입니다.

등록조건에는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으며

접수는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 지점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15일로 평일기준입니다.

15일의 기간 동안에 검토, 실사, 협회가입 등이 이루어집니다.

 

 

법인으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시려면 3억원 이상이며,

개인으로 사업을 하시려면 6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자본금은 직전년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나, 예금잔액증명서,

기업진단 보고서로 증명하실 수가 있으며,

개인의 자본금은 감정평가서나, 공시지가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이나

예금잔액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에 필요한 기술자는 1명으로

경력수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면 됩니다.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이면 대지조성사업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다면

주택건설업 면허와 기술자, 자본금을 중복으로 인정해 줍니다.

 

주택건설업의 기술자는 꼭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상근을 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사본,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 4대보험내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준비하세요.

주거용, 축사, 농업용, 임업용, 컨테이너, 가건물 등은 부적합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내부는 사무가 가능한 환경이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은 실사를 나오니 사무실을 준비는 꼼꼼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위치도,

평면도, 유선전화/인터넷 가입증명서 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업 등록 시 준비해야 할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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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면허 신규취득 정리합니다 .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양도양수 전문 이한면허넷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기타공사업에 속하며

전기공사업법의 영향을 받는 공사업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전기 관련 공사를 할 때

필요한 면허입니다. 위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경미한 공사까지는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전기는 우리 생활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며 긴급 공사나 재해 등으로 인한 공사도

전기공사업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하는데 필요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각각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으며, 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합니다.

 

전기공사협회에서는 면허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전기공제조합에서는

등록기준 중 공제조합의 기준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에서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14일로 평일 기준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1.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확보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현금성 자산입니다.

신설법인은 예금으로 준비하여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기존법인은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한 후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기업진단을 해야 합니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에서 선택하여 진단하시면 되는데

이용 중인 기장 대리인은 진단을 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기업진단을 하기 전에는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금융기관에 예금하시고

일정한 기간 동안 출금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에서는 평잔을 확인하게 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인 3,750만 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예치이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라는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한 후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찾아가 약정을 체결과 출자전환을 해야 합니다.

출자는 200좌로 하시면 됩니다.

출자전환은 아무 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에 단순예치를 하신

분들에 한하여 출자로 전환하라는 공지가 올 때 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3명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위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기술자는 모두 전기공사협회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자격을 다수 소지했더라도 1인 1 자격만 인정합니다.

결원은 30일 내로 채우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주소의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및 업무 용도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단독으로 이용하고 타업체와 겸용해서는 안 됩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사무실은 상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해 주셔야 합니다.

입구도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현판을 달아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주기적신고가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 3년 후 30일 내로 주기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관청에 서류를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까지 될 수 있으니

등록기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신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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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하는 방법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양도양수 전문 이한면허넷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자주 입찰에 등장합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했을 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신규신청을 통하여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자자체에서 받고 있으며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추가등록을 기존업체나 설립 90일이 넘은 업체에서

등록할 때를 말합니다. 등록기간은 40일 이상이 걸립니다.

신규등록은 실적이 없는 신설법인에서만

할 수 있고 등록기간은 30일 이상이 걸립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

4가지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의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는 2명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이면 됩니다.

같은 조건으로 2명을 채용하셔도 되지만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대표자도 조건이 된다면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세요.

기술자가 퇴직하게 되었을 때는

50일 내로 재충원을 해야 하고 4대 보험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경력수첩, 자격증, 4대보험내역 등이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위한 자본금 1.5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개인과 법인이 준비할 자본금을 동일하나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하셔야 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충족합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금하시고 일정기간

이상 그대로 유지하신 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적격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하시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 등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신규등록이라면

5천만 원 정도를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2년 후 일부를 융자받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반납하시면

상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융자받은 부분은 제외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영위하려는 곳에

본점의 사무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반드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처럼

공적장부로 용도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 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지만 단독으로 사무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치도 및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의 내외 사진 등을 준비해 주세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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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신규등록기준 파헤쳐보기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날씨는 영하 13도를 찍으며  한파주의보라는데요 ㅠㅠ 

너무너무 추운데, 코로나까지 기승이니 다 막힌거 같네요 

그래도 생활 방역 잘 하면서 견뎌보아요! 

 

오늘은 전기공사업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아래와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경미한공사와 위급긴급 공사를 제외하고

전기 공사를 진행하시려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세요.

 

1.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 설비공사

3.도로,공항 및 항만 전기 설비공사 

4.전기 철도 및 철도 신호 전기 설비공사

5.제 1호부터 제 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 설비공사 외의 전기 설비공사

6.제 1호부터 제 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 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 공사 (저수지, 수로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위와 같은 전기공사업은

신규등록기준을 충족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이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입니다.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협회 시도 지점에서

면허 등록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 전기공사업 자본금 기준 

 

전기공사업 자본금만으로 1억 5천만원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하므로, 

법인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

 

그 후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단, 회사 내부의 세무대리인이

아닌 외부업체를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를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수령한 후에는

조합으로 대표자가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자 후 6개월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기준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을 채용하여야 합니다 

(3인 중 1인 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전기공사기술자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입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자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중취업 및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기술자는 상시 충족되어야 하므로 기술자 퇴사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3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전기공사업 사무실 기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장소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세요! 

사무실은 용도가 중요하므로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상에 용도로 

'근린생활시설/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이 외 용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도 사무/통신장비를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갖춰주시고

단독공간으로 하는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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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 등록조건!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이한면허넷입니다!

단종면허 토공사업을 취득하는 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양도양수를 통하여

등록하는 방법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을 등록하는데 필요한 등록기준은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 기술인력입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 공사 등을 진행하는 공사업으로

1,500만 원 이상의 도급 공사는 면허를 등록한 다음에

진행해야 하는데요, 무면허 공사 시에는 벌금이나 징역이

따를 수 있으니 토공사업 면허를 꼭 등록하시고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 4가지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게

1.5억 원 이상이고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여기에 납입자본금도 충족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하여 기업진단을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가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라고도 부릅니다.

 

기업진단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진단 전에는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넣어 일정기간 이상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신설은 20일 이상, 기존은 30일 이상

그대로 자본금을 놓아둔 다음 기업진단을 하시면 됩니다.

진단이 끝난 후에도 자본금을 토공사업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금 알아보겠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매기는 등급 따라 결정이 되는데

신규등록을 하실 경우 제일 낮은 등급이며 54좌를 출자해야 합니다.

54좌는 약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이 서류를 증빙으로 첨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토공사업면허가 등록되어 있다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2년이 지나면 융자의 형태로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는 토공사업 등록 후 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공제조합에서 할 수 있는

보증서 발행이나 금융 업무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공사업에는 알맞은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공적장부 상 용도가 중요하오니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의

사무실인지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창고나 주택, 가건물, 컨테이너 같은 용도는 토공사업의

사무실로는 이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사무실의 규모는 제한이 없습니다만 다른 업체와 같이

사용해서는 안되며 입구도 단독 이용해 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자는 2명입니다.

경력 수첩 토목, 광업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토공사업 관련 종목 국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같은 자격으로 2명을 등록하셔도 됩니다.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시 근무가 어려운 조건의 사람을 기술자에서

제외해 주셔야 합니다. 공백은 50일 내로 메워야 하며,

이직자를 고용할 때는 이전 회사의 퇴사 처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국가 자격증 종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능장 : 건축목재시공
★ 산업기사 :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 기능사 :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 기능사보 :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토공사업은 양도양수를 통해서도

많이 등록합니다. 양도양수로는 공사실적까지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기간은 14일 이상이 소요되며

부외부채를 잘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설법인으로 양도양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이미 세팅되어 있는 법인은

인수하여 다른 등록기준을 준비한 후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토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더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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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일종 신규등록기준!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추운 날씨와 코로나 확산세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가스시설시공업 1,2,3종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액화석유

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진행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을 취득하면, 2/3종 사업도 영위 가능하고 

가스시설시공업 2종을 취득하면 3종도 가능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2,3종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시설및장비> 입니다.

 

 

1종 자본금 기준 

1종만 자본금 기준이 있으며, 2/3종은 없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자본금은 1억 5천만원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해당 공사업만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 및 인출은 제한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되어야 하므로, 

법인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그 후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1종 공제조합 기준 

자본금에서 일부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하면,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세요! 

 

가스시설시공업1종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조합의 업무를 이용하기 위해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기술능력 기준

가스시설시공업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중취업 및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또한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가능하고,

상시충족이어야 하므로 기술자

공백 시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2,3종의 기술자 자격요건은 위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무실 기준 

영업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시되, 용도 확인이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사무'여야 하며 

이 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장비를 구비해서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길 바랍니다!

 

 

★ 가스시설시공업 1종 장비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메타 7. 절연저항측정기, 그 밖의

측적이(버니어캘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 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 가스시설시공업 2,3종 장비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위 장비들은 사업자명의로 구매한 후, 

장비사진/ 거래명세서/ 구매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준비해주세요 

 


가스시설시공업 1,2,3종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충족하기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양도양수 전문 면허넷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의 등록방법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려면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 4가지를 등록기준이라고 부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에는

시설장비,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면허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등록기준 하나하나의 충족 기준 알아보겠습니다.

시설장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에는 용도에 맞는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장비는 규정이 없으니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업무 용도만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세요.

 

사무장비 및 통신기기를 구비하시고 현판도 달아야 합니다.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내외 사진,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제출해 주세요.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일정기간 동안 유지합니다.

신설법인으로 등록한다면 20일 이상이며,

기존법인으로 등록한다면 30일 이상입니다.

유지 기간을 충족한 후에 기업진단을 진행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에서는 적격을 받으셔야 합니다.

적격을 받아야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도 충족하세요.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이 납입자본금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금을 알아볼게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 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가 등록된 동안 사용하지 못하지만

2년이 지나면 융자 형태로 일부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려면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을 끝나고

대표자가 조합에 찾아가 약정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인력은 2명 이상이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중 근무자나 겸업 및 겸직을 하는 사람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기술인력에 공백이 생겼을 때는 50일 내로 다시 채용하시고

4대 보험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대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조건 살펴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면허 등록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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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요약합니다!!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십니까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을 충족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 기관인

지자체의 담당부서에 신청서와 함께 접수해 주십시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등록기준마다 충족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1.5억 원입니다.

법인 사업자로 준비하신다면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하시고

개인 사업자로 준비하신다면 실질자본금만 충족해 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 충족 확인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일정기간 이상 유지한 다음에

세무사나 경영지도사나 회계사에게 의뢰하여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보고서는 적격 판정이 나야 합니다.

부적격 판정일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 자본금 서류 - 기업진단 보고서(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는 기술자 2명도 포함됩니다.

2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만 가능합니다.

같은 자격으로 2명을 준비하셔도 되지만

1명이 2개의 자격을 지녔다고 해서 충족되는 것이 아니니 주의하세요.

 

기술인력은 4대 보험에도 가입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겸업 및 겸직 등은 당연히 상시 근무 및 4대 보험 가입이 어려우므로

기술자로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대표자도 위의 조건 충족이 가능하다면 기술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등록기준으로 상시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원 발생 시 50일 내로 충원해야 합니다.

 

※ 기술인력 서류 - 경력수첩, 자격증, 4대 보험내역 등

 

 

사무실은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려는 곳에 준비하시되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인 곳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발행하여 용도 부분이 실내건축공사업의 사무실로

알맞은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며, 타업체와 겸용 불가합니다.

입구도 단독으로 이용하셔야 하며, 내부는 완벽한 사무 환경이어야 하고,

출입문에는 상호 현판이 걸려 있어야 합니다.

 

※ 사무실 서류 - 사무실 사진, 위치도, 평면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하시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확인서만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합니다.

 

출자금은 실내건축공사업이 등록되어 있다면 사용하지 못하지만

2년이 지나면 융자로 최대 60%까지 사용하실 수 있으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반납하면 회수도 가능합니다.

 

※ 공제조합 서류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신규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면허나 법인은 인수하는 양도양수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신청에는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이 있으며,

양도양수에는 신설법인양도양수와 기존법인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신청은 다소 기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으나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깨끗하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빠르게 면허 등록은 가능하지만

기존 법인이나 면허를 인수하기 때문에 부외부채의 위험성을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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