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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방법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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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우중충하며 미세먼지가 많다고 합니다.

다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길 바라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해당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되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를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에는 면허 취득까지 약 35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추가의 경우에는 약 45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충족이 되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1.5억원 이상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5억원 이상 필요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하며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전문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하는데 추가의 경우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되지만, 신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면허 수령 후

대표자는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시면됩니다.

정식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금융업무와 보증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으로는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해당 기술자들은 겸업, 겸직이 불가하며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근무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기에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등록기준은 시설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필요한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하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지 확인을 할 수 있기에 미리 확인 후 사무실 계약을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는데

양도양수에도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신규 법인 양도양수로 나누어집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승계가 가능한 방법으로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하며 면허 취득에 있어서

시간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없이

신규등록의 방법보다 조금 더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관심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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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한 곳에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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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되니까 확실히 더 추워진 것 같습니다.
이번주 아침이나 저녁에 온도는 낮은것으로 보아
계속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는게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날 일수록 감기걸리기에도 쉽기에 몸관리를
철저히 하시길 바라며 저녁에 안내해드릴 공사업은
바로 습식방수공사업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를 할 수 있는데 해당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으로는 양도양수와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방법부터 알아보면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신규 법인 양도양수가 있으며 기존 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승계가 가능하기에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하며 면허 취득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없이
신규등록의 방법보다 조금 더 빨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으로 습십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할 시 소요되는 시간은 약 35일 이상
추가로 면허를 취득할 시 소요되는 시간은 약 45일 이상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으며
이 모두가 충족이 되어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먼저 알아보면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나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
동일하게 1.5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다만,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충족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문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게 되었다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공제조합을 알아보면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추가등록의 경우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되지만
신규의 경우에는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 대표자는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식조합원이라면 각종 금융업무와 보증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필요로 하며 해당 기술자들은 전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들의 근무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있다면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분명하게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이중취업에 대해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습식방수공사업의 시설장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 필요한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하는데
사무실 계약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미리 확인 후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확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상시근무자들의 근무를 위해
사무장비, 통신장비는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습식방수공사업의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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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답은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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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오늘의 날씨는 상당히 춥습니다.

만약 얇게 입고 나오신 분들이라면

감기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부동산개발업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

위해서 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

 

 

 

 

부동산개발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에 필요한 자본금은 3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 필요한 자본금은 6억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전문진단사에게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공제조합은 따로

규정되어있어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기술인력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중 2인 이상
1. 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건축사
2.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4. 그 밖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동산개발업의 기술인력은 이렇게 필요하며 기술자들은

전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겸업, 겸직이 불가하여 이중취업에 대해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특히,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분명하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먼저 장비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면 따로 정해져있는건 없지만

근무자들의 상시근무를 위해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해주셔야 하며

사무실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전 미리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부동산개발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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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설치공사업 한번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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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저녁이 되니 아침보다 더 추워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낮 시간에는 그렇게 춥다고 느끼지 못하는데
아침이나 저녁이면 추위가 한층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철강재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면허취득 방법이나 등록기준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이 계신다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취득 방법으로는 양도양수,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이 있으며
양도양수에는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신규 법인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 실적승계가 가능한 방법이기에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게 될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하며 면허를 취득하는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이 없으며
신규등록 보다 좀 더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전부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할 시 소요되는 시간은 약 35일 이상
추가로 면허를 취득할 시 소요되는 시간은 약 45일 이상입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해당 등록기준을 전부 이행해주셔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알아보면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7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14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

준비된 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문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았다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 입니다.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되지만
신규의 경우에는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시면 되고, 정식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금융 및 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토목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
( 토목분야 중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

2.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 용접 분야 초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

해당 기술자들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하며
근무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이중취업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특히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내용은 시설, 장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해야하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전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2. 현도장(길이 5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
3. 기중기(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이상으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긴글 읽어주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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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완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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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점심은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다행스럽게도 날씨가 그리 춥지 않고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내용은 조경식재공사업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하게 되는데 해당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취득방법으로는 양도양수의 방법과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로는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신규 법인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승계가 가능하기에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 하는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하며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없이

면허를 취득하는데 신규등록의 방법보다 좀 더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등록기준을 전부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할시 소요되는 시간은 약 35일 이상

추가로 면허를 취득할시 소요되는 시간은 약 45일 이상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진행하게될 경우 1.5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1.5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전문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에는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해야하며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해당 기술자들은 전부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기에

사무실 계약전 미리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근무자들의 상시근무를 위해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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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면허 만족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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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재 불금을 보내시고 계실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녁에 안내해드릴 내용은 바로 전기공사업면허 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할수 있는 업무는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이렇게 다양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기공사업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시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으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양도양수, 분할 합병 및 상속의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방법은 기존법인의 공사업자가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있습니다.
분할 합병으로는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공사수주에 유리하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합니다.

합병 후에는 30일 이내 관할 시나 도, 회 또는 협회에 신고를해야하며
상속 후에는 60일 이내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입니다.

 

 

 

 

그럼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이나 개인 마찬가지로 1,5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다만, 법인은 실질자본금 + 납입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해주셔야 하며
전문진다사로부터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게되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 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 아무래도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인하겠습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 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함)
해당 기술자들은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만약 직장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들의 근무는 상시근무이며 반드시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기공사업면허의 시설장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상시근무자들을 위해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전
미리 확인 후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 확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날씨는 춥지만! 뜨거운 불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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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편하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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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벌써 목요일이 된 거 보면 시간이 빠른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금요일이고 또 주말이 시작이 될텐데
이번주 한주 다들 잘 보내시고 계시는 중이신가요?
이제 다음주면 10월도 끝이라 이번달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며

오늘 안내해드릴 공사업은 토공사업 입니다.
토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하는데
예를들면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이 있습니다.

해당 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럼 토공사업 면허 휘득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방법은 양도양수와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이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신규 법인 양도양수가 있으며
기존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실적승계가 가능하여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공사 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서 시간을 제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없이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보다 좀 더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 면허를 취득 하는데까지 약 35일 이상 소요가되며
추가의 경우 면허를 취득 하는데까지 약 45일 이상 소요가 됩니다.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등록기준으로 먼저 토공사업의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1.5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에도 1.5억원 이상 필요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전문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게 된다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 입니다.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에는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하며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셔야 하고 정식조합원은 각종 금융업무 및 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토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 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필요로 합니다.

해당 기술자들의 근무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분명하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공사업의 시설장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하는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사무실 계약전 용도를
확인해주신 후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확보해주시면 됩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근무자들의 상시근무를위해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토공사업에 대한 안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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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완벽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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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업종은 바로 시설물유지관리업 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와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가.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나·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다·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한다는 것 입니다.

 

 

 

 

그럼 면허취득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양도양수의 방법입니다.

양도양수로는 기존 법인 양도양수와 신규 법인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경에는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없이

신규등록보다 좀 더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실적승계가 가능하기에

만약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도 유리하며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 가장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전부 이행해주셔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약 35일 이상이며,

추가로 면허를 취득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은 약 45일 이상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확인하겠습니다.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와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

필요한 자본금 2억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법인은 실질자본금,.납입자본금 충족이 되어야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주신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일정기간을 유지한 후 전문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하며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 대표자는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정식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보증 및 금융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중 하나인 기술인력 또한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으로는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4명 이상 필요로 합니다.

 

이 기술자들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 하며

근무형태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이중취업에 대해 신경써주셔야 하는데

특히,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분명하게 되었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마지막 등록기준으로 알아볼 내용은

바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시설과 장비입니다.

 

먼저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사무실 계약전

미리 확인을 한 후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확보해주시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 필요한 장비로는

아래의 목록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1. 육안검사: 돋보기·망원경·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 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망치·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 전위차측정장치

 

그럼 이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안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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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번거롭지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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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번거롭지않게

 

 

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생각보다 추운 날씨로 인해 감기걸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되도록이면 외투를 꺼내서 당분간은 입고 다니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교차도 크고 또 햇빛이 없을때에는 더 많이 추워지기 때문에

따뜻하게 입고다니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0월의 반도 다 지나가고 곧있음 11월이 다가올텐데

정말 이렇게 보면 이번년도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번년도에 세워놓은 계획들 아직 시간이 있으니 다들 꼭 이루시길 바라며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번거롭지않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를 진행하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번거롭지않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양도양수의 방법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로는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신규 법인 양도양수가 있으며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없이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보다 빠르게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승계가 가능하기에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하며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 시간절약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할 시 소요되는 시간은 약 35일 이상

추가로 면허를 취득할 시 소요되는 시간은 약 45일 이상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번거롭지않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자본금

2. 공제조합

3. 기술인력

4. 시설장비

 

이 4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번거롭지않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1.5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1.5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을 유지해주셔야 합니다.

전문진단사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았다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번거롭지않게

 

 

다음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하며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셔야 하며, 정식조합원은 각종 보증업무 및 금융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번거롭지않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화약류 관리분야 만)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필요합니다,

 

해당 기술자들의 근무는 상시근무이며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야합니다,

또한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번거롭지않게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시설장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전 미리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장비로는 따로 규정이 없지만

상시근무자들을 위해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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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번거롭지않게

주택건설업면허 번거롭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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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벌써 9월의 막바지은 막바지로 온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일과가 끝나고 수요일 부터는 추석연휴를 보내게 되는데

이번 추석은 고향을 가지 못하는 대신에 여행을 많이 가신다고

하던데.. 추석 이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놀러가시는 분들은 꼭 마스크를 착용하신 후 활동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면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방법, 주택건설업의 등록기준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연간 일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때 필요로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주택건설업을 등록하고자

한다면 중복특례를 통하여 별도의 등록기준 준비 없이 주택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며 주택법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주택건설업, 대지조성사업자를 등록할 경우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보아 별도의 등록기준을 준비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택건설업과 더불언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대지조성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과 대조조성사업자는 함께 등록할 수 있으며, 자본금에 대한 중복이

가능하고, 기술인력에 대해서만 각각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주택건설업면허는 공제조합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등록기준은 모두 충족이 되어야 주택건설업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택건설업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3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3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으로 등기되어 있어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잔액증명서, 기업진단 보고서를 통하여

자본금을 증빙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업면허를 위해 6억원 이상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6억원의 잔액증명서, 감정평가서 등을 통하여 자본금을 증빙하는데

자본금 증빙은 대지조성사업자도 동일하니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주택건설업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초급이상 1인 이상이 필요하며

이 기술자는 이중취업이 불가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재지조성사업자의 경우네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초급이상 1인 이상이 필요로 합니다.

 

 

 

 

다음으로 주택건설업면허 시설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전 확인후 계약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건설업면허 접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주택건설협회를 통하여 접수하며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본점 주소지에 따른 관할 시회를 통하여 업무가 이용가능하니 주소지를 통하여

접수처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접수로 부터 처리 기간은 공휴일 제외 15일 이내로 주택건설업 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허넷 바로가기▶ myunhe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