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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취득 위한 등록기준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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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취득을 위한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과 준비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ㆍ개량하는 공사이며, 도로ㆍ항만ㆍ교량ㆍ철도ㆍ지하철ㆍ공항ㆍ

관개수로ㆍ발전(전기공사는 제외한다)ㆍ댐ㆍ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ㆍ매립공사 등이 가능한 면허입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한 업종이며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 자본금은 5억 이상, 개인 자본금은 10억 이상, 기술인력 6명 이상,

공제조합, 사무실의 기준을충족하셔야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갖춰 등록신청 서류와 함께 각 관할 지역 건설협회에 접수 후

/도 승인을 거쳐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면허 발급이 완료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을 기준자본금 이상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야하는데

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시 재무제표 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을 따라 정해지며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조합에서 회사마다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를 배정하는데

신규업체의 경우 미평가를 받아 최하등급의 좌수로 출자가 가능합니다.

 

출자를 하시면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며

이 확인서를 면허접수 시 협회에 제출해야합니다.

 

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정기적으로 변동 될 수 있으니

출자 시점에 좌당금액을 확인하시고 출자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통해 이후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인력은 6명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2

이상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 이상

 

등록신청 시 기술자보유현황을 증명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하고자 하는 기술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신고되어 있는지

법정근로시간은 준수되고 있는지를 협회에서 확인하며,

해당 사업장에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자격증은 1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 면허취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 하셔야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본점소재지와 동일한 위치에 사무실이 위치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업 영위에 무리가 없고 상시근무자가 근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설업관리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용도인지를 잘 살펴봐야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건물의 소유자와 용도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장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타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사무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접수 후 건설협회 판단에 따라 실재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실사가 나올 수 있으므로 허위사실이 없어야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별로 준비해야하는 사항을

알아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합리적인 면허취득방법 및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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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은 2022년부터 유사업종끼리 통합되어

현재는 도장, 습식방수, 석공사업이 통합되어

주력업종을 선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력업종 확장 시 기술인력 1명씩 추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은 1억 5천 이상이며 공제조합출자금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유지 후 진단이 가능하며

신규사업자는 20일 이상, 기존 사업자는 30일 이상 충족 후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므로

면허 접수 전까지 예치하시면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술인력 안내 드립니다.

기술자는 도장만 진행 시 2명, 습식 주력업종 확장 시

1명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3명 모두 4대 보험가입이 면허 접수 시에는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겸직 불가능하며 타업체에 등록된 경우에는

겸직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 바랍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타협회에 등록된 경우도

기술인력으로 불충분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사무실 안내 드립니다.

사무실은 용도, 타업체와 공용사용 등 체크가 필요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사무실로 적합한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업체와 공용사용,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은 독립된 공간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최근 지식산업센터는 건설업 사무실이 입주제한이 되어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주의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처 안내 드립니다.

등록처는 전문건설업은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시, 군, 구청에 접수를 하게 됩니다.

지점으로는 건설업 신규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본점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서울은 구청으로, 용인의 경우 시청으로 접수를 합니다.

관할 부서는 도로과, 건설과라 관할을 합니다.

접수 후 1차 서류 검토 후 사무실 방문하여 실사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허위로 작성하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이한은 건설업 신규등록, 양도양수,

전기, 소방, 통신은 신규등록 및 합병으로 면허취득을 도와 드리며

업체 상황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쉽고 빠르게 취득 도와 드립니다.

 

편안한 저녁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지조성이란?

건설경영컨설팅

대지조성사업은 주택건설업이며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등록해야 하는 면허이며 사업계획승인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니 참고해야합니다.



대지조성사업 승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고나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에서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 성업지역이거나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 주택 외 시설을 건축물로 건축할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90% 비율 미만은 제외되고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따른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입일 경우

제외됩니다.




면허 등록을 안 하고 사업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과 2천만 원의 벌금이 있으니

반드시 면허 등록을 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대지조성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대지조성사업 자본금은 법인 3억 원, 개인 6억 원

이상 충족을 하셔야 되며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되며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른 공사와 다르게 입증서류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임원 증빙서류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임원 증빙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등기임원의 가족관계증명서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지조성사업 공제조합은 없으며 기술능력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건축분야 경력 수첩

소지자 1명 이상이 필요하며 4대 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다.



기술자는 협회 사이트에서 역량 지수 확인이 가능하며

등급이 부여된답니다.


대지조성사업 시설장비는 사무실을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하셔야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하고 사무실 내에

근무자들이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근무에 차질없도록 해야합니다



공간은 단독공간으로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하고

타 사업체와 천장과 바닥이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지조성사업은 가입증명서류로

유선전화와 인터넷 가입 증명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대지조성사업 등록 절차 순서는

신청 > 서류검토 > 영업소재지 확인

등록여부 심사>등록증 발급> 면허세 납부> 등록증 수령

순이니 기억해두면 좋을거 같습니다~!


대지조성을 하기 위한 방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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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양도양수전문 이한면허넷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은 4가지입니다.

모두 충족해야만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시설장비,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장비는 없고 시설은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건설업 사무실로 알맞은 곳이어야 합니다.

공적장부 즉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거나 사무용이나 업무용이면

기계설비공사업의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과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되며

출입문도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입니다.

*개인사업자 > 실질자본금

*법인사업자 >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을 위한 현금성 자본금입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라고 부릅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보고서입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자본금을 말합니다.


기술자는 2명으로 4대 보험 가입과 상시 근무를 해야 ㅎ바니다.

기술능력으로는 다음 중 한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이면 됩니다.


공백은 50일 내로 충원해야 합니다.

대표자도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직자는 4대 보험에 이중가입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대한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증명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등록 기준으로 출자금은 5천만원입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려면 대표자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증이 나오고

직접 조합에 찾아가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알찬 건설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알아보기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이한면허넷입니다.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으로 가능한 업무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역청재 또는 시메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하며, 유지와 수선하는 공사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과 선택층 공사를 포함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 네 가지를 충족해야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인력, 시설장비, 자본금, 공제조합

등록기준의 충족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기술인력 3명 이상을 등록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경력수첩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 1명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자격증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에 등록해야 하며 상시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을 하고 있는 사람은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포장공사업을 영위하려는 곳에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인 곳으로 준비해 주십시오.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에는 인터넷, 전화, 책상, 사무집기 등 사무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사무실은 단독 사용, 다른 업체와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과 개인의 준비 자본금이 다릅니다.

개인은 4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하고,

법인은 2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여 기업진단을 하고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적격 판정을 받았을 때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포장공사업을 등록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에서 책정하는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확인서를 면허를 접수할 때 증빙으로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공사 시에 필요한 보증서 발행 업무나 공제나 금융 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정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포장공사업의 등록증을 받은 후

대표자가 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해야 조합원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남아있다면 연락주세요!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업 등록 시작해 봅시다!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업양도양수 전문 이한면허넷입니다!

주택건설업을 등록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과 함께 대지조성사업도 같이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인력만 다르고 다른 등록기준은 중복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주택건설업은 건설하는 면허가 아니라

임대나 매매, 분양을 하는 면허입니다.

등록조건에는 자본금,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으며

접수는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 지점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15일로 평일기준입니다.

15일의 기간 동안에 검토, 실사, 협회가입 등이 이루어집니다.

 

 

법인으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시려면 3억원 이상이며,

개인으로 사업을 하시려면 6억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의 자본금은 직전년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나, 예금잔액증명서,

기업진단 보고서로 증명하실 수가 있으며,

개인의 자본금은 감정평가서나, 공시지가확인원, 토지등기부등본이나

예금잔액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예금잔액증명서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에 필요한 기술자는 1명으로

경력수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면 됩니다.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이면 대지조성사업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다면

주택건설업 면허와 기술자, 자본금을 중복으로 인정해 줍니다.

 

주택건설업의 기술자는 꼭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상근을 해야 합니다.

경력수첩사본, 건설기술인보유증명원, 고용계약서, 4대보험내역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준비하세요.

주거용, 축사, 농업용, 임업용, 컨테이너, 가건물 등은 부적합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고 내부는 사무가 가능한 환경이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은 실사를 나오니 사무실을 준비는 꼼꼼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사진,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위치도,

평면도, 유선전화/인터넷 가입증명서 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업 등록 시 준비해야 할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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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방법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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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우중충하며 미세먼지가 많다고 합니다.

다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길 바라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해당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이 되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를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에는 면허 취득까지 약 35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추가의 경우에는 약 45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면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충족이 되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1.5억원 이상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5억원 이상 필요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 발급을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하며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전문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제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하는데 추가의 경우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되지만, 신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면허 수령 후

대표자는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시면됩니다.

정식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금융업무와 보증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으로는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해당 기술자들은 겸업, 겸직이 불가하며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근무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기에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등록기준은 시설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필요한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하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지 확인을 할 수 있기에 미리 확인 후 사무실 계약을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는데

양도양수에도 기존 법인 양도양수, 신규 법인 양도양수로 나누어집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는 실적승계가 가능한 방법으로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하며 면허 취득에 있어서

시간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없이

신규등록의 방법보다 조금 더 빠르게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관심있으신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myunheo.net/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참 쉽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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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면허넷 입니다.

오늘 알아볼 공사업은 바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비계공사,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를 할 수 있는데 해당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전부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35일

추가의 경우에는 약 45일 이상 소요가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과 공제조합, 시설과 기술인력이 있으며

이 모두가 충족되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으로는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

개인으로 진할 경우에도 1.5억원 이상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진단사에게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 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하며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인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건축.광업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 화약류 관리분야 만 )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해당 기술자들은 겸업, 겸직이 불가하며 4대 보험 가입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근무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하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인지 확인을 해주신 후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외에도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 실적승계가 가능하기에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하며

면허 취득에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 법인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체납, 채무에 대한 걱정없이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 신규등록 보다 조금 더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yunheo.net/

전기공사업면허 신규취득 정리합니다 .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양도양수 전문 이한면허넷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기타공사업에 속하며

전기공사업법의 영향을 받는 공사업입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전기 관련 공사를 할 때

필요한 면허입니다. 위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경미한 공사까지는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전기는 우리 생활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며 긴급 공사나 재해 등으로 인한 공사도

전기공사업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하는데 필요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습니다.

각각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으며, 기준을 이행할 수 있는 기관이 존재합니다.

 

전기공사협회에서는 면허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전기공제조합에서는

등록기준 중 공제조합의 기준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접수에서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14일로 평일 기준입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에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1.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확보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현금성 자산입니다.

신설법인은 예금으로 준비하여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기존법인은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한 후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기업진단을 해야 합니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에서 선택하여 진단하시면 되는데

이용 중인 기장 대리인은 진단을 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기업진단을 하기 전에는 자본금을 사업자 명의 금융기관에 예금하시고

일정한 기간 동안 출금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에서는 평잔을 확인하게 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인 3,750만 원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예치이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라는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한 후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찾아가 약정을 체결과 출자전환을 해야 합니다.

출자는 200좌로 하시면 됩니다.

출자전환은 아무 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에 단순예치를 하신

분들에 한하여 출자로 전환하라는 공지가 올 때 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3명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위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기술자는 모두 전기공사협회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자격을 다수 소지했더라도 1인 1 자격만 인정합니다.

결원은 30일 내로 채우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에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주소의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및 업무 용도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단독으로 이용하고 타업체와 겸용해서는 안 됩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사무실은 상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해 주셔야 합니다.

입구도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현판을 달아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는 주기적신고가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 3년 후 30일 내로 주기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관청에 서류를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말소까지 될 수 있으니

등록기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신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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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하는 방법

건설경영컨설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양도양수 전문 이한면허넷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자주 입찰에 등장합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했을 때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신규신청을 통하여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자자체에서 받고 있으며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추가등록을 기존업체나 설립 90일이 넘은 업체에서

등록할 때를 말합니다. 등록기간은 40일 이상이 걸립니다.

신규등록은 실적이 없는 신설법인에서만

할 수 있고 등록기간은 30일 이상이 걸립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

4가지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인력,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의 기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는 2명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이면 됩니다.

같은 조건으로 2명을 채용하셔도 되지만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대표자도 조건이 된다면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하세요.

기술자가 퇴직하게 되었을 때는

50일 내로 재충원을 해야 하고 4대 보험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경력수첩, 자격증, 4대보험내역 등이 있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위한 자본금 1.5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개인과 법인이 준비할 자본금을 동일하나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하셔야 하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충족합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금하시고 일정기간

이상 그대로 유지하신 후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적격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하시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 등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신규등록이라면

5천만 원 정도를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2년 후 일부를 융자받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반납하시면

상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융자받은 부분은 제외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영위하려는 곳에

본점의 사무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 용도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반드시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처럼

공적장부로 용도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근무 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 제한은 없지만 단독으로 사무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치도 및 평면도,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사무실의 내외 사진 등을 준비해 주세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등록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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