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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중요한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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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완전 초겨울날씨인 것이~ 롱 패딩을 꺼내입을껄..

하는 후회가 드는 날씨네요 ㅠㅠ 

낮인데도 매서운 바람과 함께 추운걸 보면요! 

이제 겨울옷을 위한 옷장도 잘 정비하고 모든 걸 대비해야 할 것만 같아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중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는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업입니다. 

 

업무예시를 보면) 

급배수, 환기, 공기조화, 냉난방, 금탕, 주방, 위생, 방음, 방진, 전자파차단공사,

플랜트안의 배관, 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

지능형제어시스템, 자동원격검침시스템, 시스템에어컨공사, 지열 냉.난방 기기설치,

옥내급배수관개량, 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등

 

이와 같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이며, 

 

공사 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면허 등록을 통해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1.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기준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며, 

이를 위해서는 실질자본금을 법인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통장에 예치해야 하는 자본금은 공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이여야 합니다

(다른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실질자본금 부적격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2.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 보통 C등급 51좌로 배정받고, 이 때의 출자금은 

50,371,680원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서 

약정서를 체결하고,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각종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3.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2명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파트타임 및 일용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면 됩니다. 

(상시충족을 위해 늘 염두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4. 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 기준 

 

사무실 기준은 영업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고 용도 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닫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하며 이 외 다른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환경을 갖춰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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