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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지금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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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에는 난방시공업1종, 난방시공업2종,

난방시공업3종이 있습니다.

각각 업종별 등록기준이 있으며, 진행할 수 있는

업무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종의 업무내용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전기보일러·

내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2종의 업무내용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 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3종의 업무내용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1종부터 3종까지의 업무내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다음부터는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 자본금 등록기준

1종, 2종, 3종에 대한 자본금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증빙서류 또한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난방시공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1종, 2종, 3종에 대해서 자본금등록기준이

별도로 없기때문에 공제조합등록기준도 없습니다.

난방시공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1종의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사으이 건설기술자 중 2명이상

▣ 2종의 기술능력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 중 1인이상

▣ 3종의 기술능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분야(금속재료·금속가공·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세라믹직종) 기사 및 기능장, 기계분야기사 및 기능장, 기계분야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1명이상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1명이상

 

위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등록해야합니다.

난방시공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 1종의 시설장비 : 수압시험기 1대이상

▣ 2종의 시설장비 : 수압시험기 1대이상

▣ 3종의 시설장비

1.가스분석기 1대이상 2.광고온계 1대이상

3.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이상

4.온도측정범위가 300℃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이상

5.아들자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미터 1식이상

6.압축강도시험기 1대이상

7.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이상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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