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면허 하나씩 알아보고 취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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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20호(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반드시 주택건설업면허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참고로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지조성사업자를 취득해야합니다.
그럼 주택건설업면허는 어떠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하는지 한가지씩 확인해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3억이상 /
개인사업자 : 자산평가액 6억원을 충족해야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총 1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1인이상을 등록하면 됩니다.
만약, 대지조성사업자를 진행하게 되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1인이상을 등록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주택건설업면허 사무실 등록기준입니다.
주택건설업면허를 취득 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야합니다.
위에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충족한다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한 후 등록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에따른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등록기준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에 미달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된 때까지 보완되지 않을 때에는
1차 영업정지로 3개월의 처분이 주어집니다.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1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2차 등록말소 처분대상이 됩니다.
만약, 등록증을 대여하게 되면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해야합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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