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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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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등록을 위해서 갖추어야 할 부동산개발업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등록기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진행 시 3억원이상 / 개인으로 진행 시 6억원이상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이상을 증빙하면 됩니다.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은 상근직원으로 2인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합니다. 이 기술인은 반드시 기술인협회에서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합니다. 이 교육은 반드시 교육신청 전에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기준]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서 전문인력에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임을 확인 받은 후에 신청서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개발업 시설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입니다.

별도의 사무실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으며, 사무실로

적합한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하는 동록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하는 등록대상안내입니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

리모델링·용도변경하여 해당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포함)을

판매하고 임대하고자 하는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건축물] 3천㎡(연간 5천㎡)이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3천㎡(연간 5천㎡)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토지] 5천㎡(연간 1만㎡)이상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를 진행하게 되면 반드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진행해야합니다.

위와같이 부동산개발업을 등록 후 변경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사항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1.상호, 2.대표자, 3.영업소 소재지, 4.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국적 또는 소속국가명 이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 (법 제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협회에 기재사항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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