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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주목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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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며,

1,500만원 이상의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로는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랑물을 거치하는 공사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가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 취득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실적양수 (인수) 

타인의 법인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간절약, 실적승계가 가능하여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할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합니다. 

 

2. 신규 양수(인수)

신규등록보다 빠르게 면허 취득이 가능하며, 공사실적이 

필요없는 경우에 추천드립니다. 

 

3. 신규(추가) 등록

신규는 면허 취득까지 약 35일 이상 소요,

추가는 약 45일 이상 소요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면허 취득 방법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원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 상)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신설 20일, 추가 30일이상) 

이후 보증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25~60%)를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이 또한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액은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신규의 경우 

보통 실적이 없기 때문에 c등급으로 결정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면허를 발급한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공제조합으로 방문해서 

조합원 약정서를 체결하면 정식조합원이 됩니다.

이로써 각종 금융업무, 보증서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자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저금리 융자도 가능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인력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이나 건축, 광업에 관련된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 취득자로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다른일과의 겸업.겸직, 개인사업자 등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는 경력수첩, 4대보험내역서,자격증,

피보험자격내역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공백이 발생한 경우 50일 내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은 사무실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되,

용도는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근린생활시설, 사무실로 

되어 있는 곳을 계약하고 사무실 내부 또한 단독공간인 출입문, 간판, 현판,

통신,사무장비를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시설에 대한 증빙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사진 등이 있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시공능력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공종입니다. 

그래서 유지도 중요한 만큼 면허취득 준비, 그 밖의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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