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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간단하게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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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산업설비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산업설비공사업 취득 시 진행할 수 있는

업무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확이나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산업설비공사업 공사예시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을 공사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산업설비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8.5억원이상 / 개인사업자 17억원이상

위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합니다.

산업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신용평가 후 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 및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C등급이상 200좌 / D등급 225좌

개인사업자 C등급이상 400좌 / D등급 450좌

입니다.

산업설비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총12명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합니다.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

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

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등록해야합니다.

산업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다른 장비는 필요하지 않고, 면적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여 등록해야합니다.

오늘은 산업설비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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