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 자본금 확인 기업진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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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자본금 확인
오늘이 상강이라고 하네요.
24절기의 하나로서 말 그대로 서리가 내리는 시기를 뜻하는 절기
가 상강이라고 하는데 오늘 낮에는 날씨가 덥네요 ~~
주말부터 추워진다고 하니 따뜻한 기온을 즐겨야 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안내해보겠습니다.
취득 까지의 기간은 자본금 예치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 45일이
소요되며 법정 처리기간은 공휴일 제외 20일이기 때문에 지자체
별로 발급 일이 상이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설법인의 경우 약 35일 소요 예정 )
*수중공사업의 자본금은 19.06.19.자로 완화 되었습니다. *
준비된 자본금 1.5억원은 수중공사업 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고
충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하여 증빙하게 됩니다.
첫 공사업으로 수중공사업을 등록 할 경우에는 자본금에 대한 예치로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준비된 자본금은 면허 발급이 완료 될 때까진
사용하지 않고 유지해야 진단보고서 발급과 등록증 발급이 이루어 집니다.
만약, 공사업을 보유한 업체라면 달라질 수 있으니 직전 월 말
가결산 재무제표를 만들어 검토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건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첫 공사업 등록 시에는 54좌 만큼 예치가 일반적이므로 출자금은
좌당 928,434원으로 계산하여 약 5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예치해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존 공사업을 보유한 업체라면 수중공사업을 추가 등록할 경우
공제조합의 거래실적에 따라 좌수가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 후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기술인력 2명이 수중공사업을 위하여 상시근무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필수로 법이 정하는 자격범위 안에 포함되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보유한 사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증빙을 위해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확인하게 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하고 1인 1자격만 인정, 대표자 또한 기술인력으로 등록가능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장의 본점 소재지에 있는 곳만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상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용도로 확인하고
사무실 확인을 위하여 사진, 임대차계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하여 충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대한 규정은 크게 없으므로 상시근로자가 사용하기
적합한 공간으로 준비해 두면 됩니다.
수중공사업은 자본금이 1.5억원이 공사업입니다.
충족해야 하는 실질자본금도 1.5억원이기 때문에 수중공사업을
보유한 업체는 실질자본금을 충족 해 두어야 실태조사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1년 중 이루어 지며 미달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본금에 대한 검토는 필수입니다.
오는 12월 결산 법인은 지금 실질자본금 모니터링을
통하여 검토 후에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질자본금 모니터링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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