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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면허 필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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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수중공사업 면허취득에 필수적인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의 업무를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장비나 인원을 

이용하여 시설물의 설치 및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계선부표 및 수중 작업이 필요한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장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가 있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그에 맞는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후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면허를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수중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원입니다. 

 

자본금은 일정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 후 유지해야 합니다. 

(신설 20일, 기존 30일이상)

 

신설법인 기준 21일째부터 기업진단이 가능하며, 

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자본금 입증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수중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25~60%)를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면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각 신용등급과 시기별 좌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신규의 경우 보통 C등급인 54좌로 배정 받습니다 

현재 20년 5월 기준 1좌수 : 930,513원 

 

(좌수는 시기별 변동이 있으므로 출자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제조합 출자는 면허 접수를 위한 것으로, 면허를 발급 받은 이후에

대표자가 공제조합으로 방문해서 조합원약정서를 체결하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그 때부터는 각종 금융, 보증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 융자도 가능합니다 

 

 

수중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 인원수는 총 2명 이상입니다. 

(각 자격요건과 관련 직무는 위 표를 참고바랍니다)

 

채용된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일과의 겸업.겸직.개인사업자 등은 불가합니다. 

 

수중공사업 기술인력의 결원으로 인한 공백은 50일 이내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위한 필요한 시설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용도 확인은 필수입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되어 있는 곳에 사무실을 준비하고 

어업.임업.농업.주거.창고 등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통신/사무장비를 구비하고 단독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현판.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수중공사업은 장비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세한 장비 기준은 위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필수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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