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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신규등록기준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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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수중공사업 신규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수중공사업 업무는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담당합니다. 

 

위와 같은 수중공사업은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입니다. 

 

위 기준을 갖춘후에는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면허 접수를 하면

발급까지는 법정처리기한 기준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수중공사업 자본금 기준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명되어야 하므로, 

수중공사업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전문진단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최종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시에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수중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수중공사업 자본금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법인의 상태에 따라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는데, 이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좌수 : 931,386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대표자가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로써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보증/금융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 수중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아래의 자격요건과 인원수를 확인하여 기술자를 채용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다른 일과의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도 분명히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중공사업 기술자의 결원으로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수중공사업 사무실 기준 

 

공사업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장소로 사무실을 준비해주세요 

이 때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해야 합니다 

용도확인은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었다면 그 내부도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으로 사용해야 하는 만큼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 수중공사업 장비 기준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셋트 이상

가. 잠수헬멧(KMB 또는 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 수중통화기

라. 생명줄 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 200미터 이상) 

2. 스쿠버 장비 5셋트 이상 

 

위 장비를 사업자 명의로 구매한 후, 구매내역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장비사진 등을 증빙서류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수중공사업 신규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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