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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실질자본금 결산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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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실질자본금 검토 

 

 

 

오늘 미세먼지, 황사가 심하다는 소식입니다.

가을 공기 대신 미세먼지라고 하니 다들 조심하세요~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지자체인 시청, 구청에 접수하게 됩니다.

 

접수로 부터 처리 기간은 공휴일 제외 20일이 소요되며

접수처에 따라 처리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전문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을 발급

받아 공사업 업체 등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은 2019.06.19.자 건산법 개정안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은 1.5억원으로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진단은 건설업 전용 기업진단인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의하여 발급 되므로 신용평가와는 다른 보고서 입니다.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고, 적격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근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하여 검토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시에 공제조합 출자는 필수입니다.

간혹 공제조합 이용을 안할 예정이지 출자를 안해도 되냐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등록 접수 시 필수 서류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이기 때문에 무조건 출자해야 합니다.

 

확인서는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공사업 첫 등록시 54좌만큼 예치해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좌 = 928,434원

 

 

 

 

습식방수공사업의 자격범위에 포함된 전문기술인력 2명이 현재의

사업장에서 상시근무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이중근무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인력의 이중근무에

대하여 사업장은 확인해야 하며 기술인력에 대한 미달로 인하여는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항시 주의해야 합니다.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하고

를 접수 시에 증빙 할 수 있어야 하니 전문기술인력으로 준비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은 면적제한 없이 사무실 용도만

충족하면 어떠한 공간이라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확인을 위해서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하고 해당 서류를 통해 사무실 용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 확인에는 주거용 건물인지, 컨테이너, 가설재와 같은 공간으로는

사무실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하는 절차이니 미리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움터를 통해 무료로 용도를 확인해 볼 수

있으니 검색하시어 적합한 용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실질자본금 충족 !!

 

건설업 등록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업은 실태조사라는 등록기준 충족을 위한

절차를 만들어 1년 중 어느때라도 건설업체가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지 확인할 수 있으니 업체는 항상 충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은 결산 재무제표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니

오는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습식방수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 

1.5억원이 충족하는지 필히 검토하여 충족을 확인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www.ehanc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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