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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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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웍스입니다. 요즘 기침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강차가 목에 좋다고 하니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항상 감기 때문에 말썽이네요.

저도 감기가 오려는지 으슬으슬 춥고 목도 아프네요. 미리 건강

관리하셔서 아프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늘 소개할 업종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을 공사를 완료한 후에 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시설물을 계속 점검, 정비,

개량, 보수, 강화하는 공사입니다.

단, 아래와 같은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는 제외됩니다.

1)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공사.
2)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 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 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3)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 보수, 보강공사.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의 하나인 업종으로, 면허를 취득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지켜야 할 규칙이 있고 증빙 서류가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에는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입니다.

 

이제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을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법인과 개인이 동일하게 2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 상의 실질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통 법인으로 준비하시는데

추후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양도양수할 때 양도는 법인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20일 이상 예치 후 전문진단자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고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등록은 자본금을 30일 이상 예치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면허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하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라 불리는 서류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조합에서 신용평가를 하여 등급별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보통 신규등록은 C등급으로 54좌를 출자하며, 1좌당 금액은 출자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고 가셔야 합니다.

출자 후에는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출자금은 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사용 불가하나 2년 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면허 등록 완료 후에는 조합에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 체결을 맺어야 정식 조합원이 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등록 완료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는 기술자 4명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4명 이상으로 모두 상시근무를 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자 자리에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50일 내로 채용하여야

불이익이 없는 점 참고해 주십시오.

준비하실 서류로는 [자격증 및 경력수첩과 4대 보험가입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 등이 필요하오니 참고하여 준비하세요!

 

시설물유지관리업에는 사무실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반드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여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위한 단독 공간이어야 하며,

완벽하게 사무 환경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외 사진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는데 사무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외부 사진에는 업체의 명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면적에 제한은 없습니다.

*준비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본, 건축물대장,

사무실 내외 사진 등]이 있습니다.

*장비의 경우 반드시 사업자의 명의로 되어있어야 하며,

[매입계산서, 장비사진,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매입영수증,

장비사진, 장비이력카드 등]의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장비-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서류 준비까지 마치셨다면 사업자 소재지의

지자체 관할 부서에 접수하시고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공휴일 제외

20일이 걸리나 주무관의 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12월 연말 결산 잘 준비하셔서 실태조사와 실적신고에 대비하세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은 저희가 준비하는데도 잦은 확인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 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정확한 건설 정보만을 전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