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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기업진단보고서 실질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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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전문건설업 등록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 졌어요. 

다시 하늘은 파래졌지만 추운 날씨에 따뜻하게 입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월요일 시작을 힘차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내건축면허는 흔히 의장면허, 인테리어면허 로 불리웁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직접 공사를 할 경우 실내건축면허 

실내건축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자본금은 1.5억원으로 * 2019.06.19.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2억원에서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

 

 

자본금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존 사업자의 경우 기준일이 직전 월 말

이기 때문에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하여 자본금 검토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1.5억원에 대한 예치가 20일 이상인 경우 진단이

가능하여 접수 일정이 기존사업자 보다는 빠를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54좌만큼 예치해야 확인서가 발급 되므로

1좌 928,434원으로 계산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등급 별 좌수가 상이할 수 있으나 공사업 첫 등록시에는 

54좌가 일반적이며 실내건축면허 추가등록의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거래실적에 따라 등급이 차등 적용 됩니다.

 

 

 

실내건축면허 기술인력은 최소 2명입니다.

전문기술인력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경력수첩을 보유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을 보유한 사람으로로서 현재 

사업장에서 실내건축면허를 위해 상시근로자로 근무해야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를 제출해야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다른 사업장에서 이중근무 할 수 없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시 사업장 본점 주소지에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면적제한이 없고 상시근로자가 사용하기 적합한 공간이기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통신설비와 사무설비 등을 설치해 둡니다.

 

단, 사무실로 가능한 건축법상의 용도에 적합해야 하므로

사무실 계약 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 하여 확인하고

가장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무소 등입니다.

세움터를 통하여 건축물대장이 무료 발급 가능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했다면 ,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이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영업정치 처분 대상이되는 것입니다.

자본금에 대한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4-6개월 가량 받고

3년이내에 같은 등록기준으로 미달 될 경우 등록증 말소입니다.

 

자본금 확인을 위하여는 실질자본금을 검토하게 되는데

이는 결산 재무제표를 통하여 실태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실내건축면허 등록 업체는 1.5억원에 대한 실질자본금 충족을

확인 후에 확정 재무제표를 신고해야 합니다.

 

오는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미리 실질자본금을 검토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충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한 실질자본금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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