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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준비 기본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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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내리고

날이 제법 쌀쌀합니다. 옷은 든든하게 입고 나오셨는지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고 독감 주사도 꼭 챙기세요!

오늘 소개할 면허는 전기공사업입니다.

전기공사를 하려면 꼭 필요한 면허로,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전기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②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설비공사
③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④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⑤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⑥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전기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절차에 대해 본격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 / 자본금 / 사무실 / 공제조합

이 네 가지 각각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1) 기술인력

기술자는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이 요구됩니다.

3명 중 1명 이상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증명을 위해 경력수첩 사본을 준비해 주세요.

전기공사업의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 및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2) 자본금

전기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1.5억 원으로 같습니다.

자본금 증명을 위해서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예치하신 후에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3) 사무실

상시 근무할 수 있으며 사무/통신 설비가 마련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평수에 제한은 없지만 용도 확인이 중요합니다.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무/업무 용도이어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4) 공제조합

전기공사업 자본금의 25% 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에 첨부하세요.

예치금은 공사업 지속 기간에는 사용할 수 없으나

일정 기간 후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의 면허취득 방법은 대략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입니다.

새로운 사업자를 만들어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거나

기존 사업자에 전기공사업을 추가 등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신규법인 양도양수입니다.

실적은 상관없지만 빠르게 전기공사업 면허를 원할 경우 추천드립니다.

신규등록보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존법인 양도양수입니다.

실적이 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실적이 필요할 경우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꼭 면허 등록에 성공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