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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기재사항변경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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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의 모든 것 알아보기.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벌써 한해의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 시간이 너무 빠르네요.

며칠 전 부터 잊혀진계절이란 노래를 듣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과 

등록 후에도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발급 받은 전문 업체만 가능합니다.

 

경미한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경미한공사 등)

에 의하여 명시하는 공사만 인정 되므로 확인 후에 업무범위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전기공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미한 공사에 포함되지 않아 전기공사업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라면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명시하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하고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전기공사업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등록기준은 크게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이며

기업진단보고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경력수첩, 사무실증빙서류

등을 필수로 준비하여야 접수할 수 있게 됩니다.

 

 

 

 

전기공사업을 등록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등록기준은 상시충족을 원칙으로하기 때문에

자본금, 기술인력에 대한 사항은 특히 주의하여

충족하여야 하고 공사업자는 변경신고 사항이 

발생하면 30일이내에 관할 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신고 사항은 

1. 상호 또는 명칭

2. 영업소의 소재지

3. 대표자

4. 자본금 ( 공사업과 관련없는 자본금의 변경은 신고 x )

5. 전기공사기술자

 

입니다.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된 사항은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기재됩니다.

 

기재사항을 30일 이내에 변경신고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변경일로 부터 30일이내에

꼭 관할 협회에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의 실질자본금은 1.5억원 이 충족되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주기적 신고가 있기 때문에 결산일에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자본금 미달로 인하여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오는 12월 결산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www.ehanc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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