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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 전문소방부터 일반소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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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공사업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히 가능하며,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시도회에 등록신청하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으로 분류되며, 일반소방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업무범위도 다릅니다.

전문소방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소방 기계분야 : 가. 연면적 1만㎡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

이전·정비

일반소방 전기분야 : 가. 연면적 1만㎡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

이전·정비 이렇게 업무범위를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전문소방 : 가. 법인 1억원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이상

일반소방 기계분야 : 가. 법인 1억원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이상

일반소방 전기분야 : 가. 법인 1억원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이상

소방시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전문소방 : 법인 1억원 / 개인 1억원

일반소방 기계분야 : 법인 1억원 / 개인 1억원

일반소방 전기분야 : 법인 1억원 / 개인 1억원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전문소방 :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1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이상

나. 보조인력 - 2명이상 

일반소방 기계분야 :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각1명이상 나. 보조인력 - 1명이상

일반소방 전기분야 :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각1명이상 나. 보조인력 - 1명이상

소방시설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업은 별도로 필요한 시설장비는 없습니다.

단, 소방시설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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