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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부터 시공능력 평가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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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부터 한바탕 쏟아지더 낮부터는

다시 후덥지근 하네요~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반드시 면허 발급 후 영위 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충촉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법인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합니다. 

개인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준비 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20일 정도 유지하시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가 발급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1억5천만원의 100분의 10이상의 해당되는 금액

1,500만원이상에 해당 되는 금액을 출자 예치 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인정가능

하며 접수시 기업진단보고서와 함께 제출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3인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기술인력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기술력 3인중 1인은 중급 기술자 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1인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타사업체이중가입 또는 전 직장의 퇴사 처리도 완벽히 준비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

면적제한은 없으며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 하기 적합 한 사무실로 준비 합니다. 

상시근무가능한 사무장비를 완비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 시공능력 평가 안내

 

정보통신공사업은 1년이내의 기간동안 시공할 수있는

1건의 도급금액을 평가 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정보통신공사실적,자본금,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기간은 매년 7월 말까지 시공능력

평가 기간으로 실적신고서와 경영상태자료를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 기간: 매년 1.2~ 공사일전까지신고 하며

평가기간은 매월7월초순 ~말(협회에서 별도 공지)

적용시기는 공시년도7월 31일 ~익년 7월30일 까지입니다. 

 공시일은 매년 7월말입니다. 

 

아직 신고를 하지 않으신 사업체에서는 빠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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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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