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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부터 시공능력 평가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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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부터 한바탕 쏟아지더 낮부터는

다시 후덥지근 하네요~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안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반드시 면허 발급 후 영위 하셔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충촉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등록기준에는 자본금, 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법인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합니다. 

개인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준비 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20일 정도 유지하시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가 발급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1억5천만원의 100분의 10이상의 해당되는 금액

1,500만원이상에 해당 되는 금액을 출자 예치 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자본금인정가능

하며 접수시 기업진단보고서와 함께 제출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3인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기술인력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기술력 3인중 1인은 중급 기술자 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1인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타사업체이중가입 또는 전 직장의 퇴사 처리도 완벽히 준비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

면적제한은 없으며 정보통신공사업을

영위 하기 적합 한 사무실로 준비 합니다. 

상시근무가능한 사무장비를 완비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 시공능력 평가 안내

 

정보통신공사업은 1년이내의 기간동안 시공할 수있는

1건의 도급금액을 평가 받고자 하는 사업체는

정보통신공사실적,자본금,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의 서류를

협회에 제출 하셔야 합니다. 기간은 매년 7월 말까지 시공능력

평가 기간으로 실적신고서와 경영상태자료를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시공능력평가 기간: 매년 1.2~ 공사일전까지신고 하며

평가기간은 매월7월초순 ~말(협회에서 별도 공지)

적용시기는 공시년도7월 31일 ~익년 7월30일 까지입니다. 

 공시일은 매년 7월말입니다. 

 

아직 신고를 하지 않으신 사업체에서는 빠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hancnc.co.kr/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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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순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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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하거나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

해야합니다. 만약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하거나 시공,

유지보수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공사업등록을 위한 철차는 ①자본금,사무실,기술능력등의 등록기준

증빙서류준비 ②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협회 시도회에 공사업

등록신청 ③관할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업등록심사 및 수리통보

④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수령등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각각의 등록기준을 충족 후

협회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럼 업무범위부터 확인 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설비의 설치나 유지보수에 관한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영위하는 내용을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1억5천만원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라면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자본금등록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등록기준(1억5천만원)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즉, 1500만원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예치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총4인 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해야합니다.

이 기술인들은 모두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소지자이어야 합니다.

-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3명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기술자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능계정보통신기술자 1인이상

기능계기술자는 기술졔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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