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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쉬운 등록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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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등록 쉽게 알아보기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레이나의 잊혀진 계절을 좋아하는데요.

오늘 날씨랑 딱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이 가기전에 한번 들어보세요^^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종의 하나이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등록하게 됩니다.

 

등록 전에는 등록기준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막상 진행하려고 보면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등록기준 안내하겠습니다.

 

*19.06.19.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자본금 완화 포함*

조경공사업에는 자본금이 법인 5억 개인 10억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조경공사업을 위하여 준비된 자본금으로서 겸업이나 

타 법령에 의하여 등록 된 자본금과는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으니 조경공사업 을 위한 자본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대부분 조경공사업을 법인으로 진행하는 것은 

1. 법인세 2. 양도양수 의 이유 때문입니다.

 

자본금에 대한 규모도 2배 이상 차이가 나고 개인으로 할 때보다

법인이 법인세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면 건설업을 양도양수 하고자 할 때 개인사업자는

불가능 하고 법인만 가능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만을 위하여 준비된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에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이며 출자는 건설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 에서 진행할 수 있고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조경공사업을 위한 출자금을 가지고

보증서 발급, 대출, 신용평가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고

대출은 출자 후 약 2년 뒤 공제조합의 거래실적에 따라

출자금에서 60~70%가량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에는 절대 환급 불가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총 6명 이상입니다.

상시근로자로 자격범위 안에 포함된 기술인력이기 때문에

타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안되고 겸업 및 겸직도 불가합니다.

 

현재 사업장에서 상시근무해야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정식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보유한 기술인력이여야 하고

증빙을 위하여 사본 또는 원본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에 필요한 사무실은 면적 제한 없이

건축법 상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용도이면 됩니다.

 

단독 공간으로 준비해야하니 타 사업장과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준비된 사무실에는 통신설비와 사무설비 등을 설치해야 하고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사무실로

사용할 공간으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조경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는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라고 하여 등록기준에 대한 미달을 조사하게 되는데

충족을 확인하지 못하면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조경공사업은 법인 5억 개인 10억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므로

앞으로 다가오는 12월 결산 사업자의 실질자본금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www.ehanc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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