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 등록조건 쉽고 간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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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에는 5종류가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계량하는 공사
*토목건축곡사업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건축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조경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개량하는 공사
이제부터는 종합건설면허 면허 등록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본금 ●
종합건설면허의 자본금은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 주십시오.
종합건설면허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30일 이상 예치한 다음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조합 ●
종합건설면허를 위해 대한 건설 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주세요.
출자금은 자본금의 25~60%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예치 후 조합으로부터 자본금 확인서 받아
면허를 접수 시에 입증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 이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 기술인력 ●
종합건설면허 기술자는 면허를 취득하려는 공사업에 맞추어 채용해야 합니다.
겸업, 겸직은 안되며 상시 근무와 4대 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 시설 및 장비 ●
종합건설면허 사무실은 사업자 발급 시에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 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에 대한 내용 안내드렸습니다.
12월 결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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