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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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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면허넷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종류와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총 5종으로 나뉩니다.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조경공사업

 

토목공사업 :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건축공사업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산업환경설비 :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조경공사업 :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입니다. 

 

위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는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면허 접수를 하면 발급일까지는 법정처리기한 기준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 종합건설면허 자본금 기준

 

준비하시는 공종의 자본금 금액을 확인하여 주시고,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여야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유지한 후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최종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세요 

 

★ 종합건설면허 공제조합 기준 

 

등록자본금에서 25~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조합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필요한 보증,금융업무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건설업전문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합에서 법인의 상태에 따라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면허접수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를 발급 받았다면, 

대표자가 조합으로 방문해서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로써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 종합건설면허 기술인력 기준 

 

각 공종의 자격요건과 인원수를 확인하여 기술자를 채용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다른 일과의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도 분명히 되었는지 확인 필요 )

 

또한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종합건설면허 사무실 기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장소인 사무실을 마련해주세요 

이 때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하며 

다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면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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