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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면허 필수 등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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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면허 필수 등록기준 알아보기

 

 

 

절대 허송세월 하지마라.

책을 읽든지, 쓰든지, 기도를 하든지, 명상을 하든지,

또는 공익을 위해 노력하든지, 항상 뭔가를 해라

 

- 토마스 리 켐피스 -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는 연간 20세대(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취득하는 등록증으로 쉽게 말해 면허입니다.

 

이는 시행만을 하기 때문에 주택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시공은 할 수 없으니 업무의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은 법인3억, 개인 6억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3억원도 충족해야 하고 자본금을 증빙할 수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를 위한 자본금 증빙은

예금잔액증명서, 기업진단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해당 자본금은 주택건설업면허를 위하여 준비함을 증빙하기

위함이므로 사업자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기술인력은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입니다.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받은 수첩으로서 

건축 분야만 인정되고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순으로 발급 되는

경력 수첩 중에서 초급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

 

충족을 증빙할 수 있도록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건축법상에 의하여 사무실로 사용가능하면 됩니다.

 

증빙을 위하여 사무실 사진과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축등기부 등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사무실은 

실제로 존재 해야 합니다.

 

사무실 확인을 위한 실사가 있을 수 있으니 

사업자의 소재지에 위치한 사무실로 상시근로자가

사용 할 수 있게 통신설비와 사무설비 등을 설치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보유한 

업체는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모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록증을 첨부하고 기타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면 중복이 인정 되어 별도의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준비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와 같이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다.

등록기준은 모두 동일하나 기술인력에 대한 경력수첩이 

토목 분야의 초급이상이기만 하면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12월 결산을 위한

실질자본금 충족 모니터링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www.ehanc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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